안타깝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약 20여년전 이민법을 처음 접했을때 이 내용은 한인들이 꼭 알고있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널리 전파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있다.
바로 비이민자의 비자 (Nonimmigrant Visa)와 비이민자의 체류신분 (Nonimmigrant Status)의 차이다.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그런걸까?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체류신분을 어기고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다.
심지어 내용을 잘 알고있다는 사람들조차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깜빡했다는 분들도 있다.
어른들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어린 자녀들이 만료된걸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분들도 있다.
공항 입국시 비자기간이 충분해도 공항 세관이민관은 여권 만료까지만 체류날짜를 준다. 그래서 단수여권을 소지한 자녀들은 부모와 달리 만료날짜 (Expiration Date)가 짧은 경우가 아주 많다. (주의!!)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장시간 안간힘을 써왔는데 엉뚱하게도 이 중요한 체류신분을 챙기지 못해 하루아침에 불체자로 전락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자식들 때문에 미국이민을 결심했는데 자식들 인생 망쳐놨다고 자책하는 부모들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본인이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자신의 체류신분 (Nonimmigrant Status)을 철저하게 챙기자!
이미 미국에 입국했다면 입국전에 주한미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Visa)는 무시하고 잊어버리자.
비자는 입국시에만 사용하는 입국허가서일 뿐이고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엔 아무 쓸모가 없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쉬운 예로, 주한미대사관에서 10년짜리 방문비자 (B-1/B-2)를 받아도 입국시 공항에선 최장기간 6개월밖에 못받는다. 다시 말해 10년짜리 방문비자라고 10년을 미국에서 체류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물론 너무 쉬운 얘기고 상담해보면 누구나 다 알고있다고 말한다. 어쨌건...
이미 미국에 입국해 살고있다면 공항에서 부여받은 체류기간 (체류신분 I-94)만 생각하자.
혹시 모르니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자. 특히 자녀들의 체류신분!
체류신분은 공항입국때 여권에 찍어준 스탬프에도 있고 (체류허용기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I-94) 받을 수 있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i94.cbp.dhs.gov/I94/#/home
사이트에 들어간뒤 "Get Most Recent I-94"를 클릭하고 간단한 인포메이션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Smart Korean Consulting 웹사이트에도 링크돼있다. (사이트 메뉴중에 "문호/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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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일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s)에 비상이 걸렸다.
매달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가 발표하는 이민문호/영주권문호 (Visa Bulletin)에서 지난 6월, 3순위 비숙련직 비자유효날짜 (Cut-Off Date)가 2019년 5월 8일로 무려 3년이상 후퇴했다.
물론 이 날짜는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s)이며 접수가능날짜 (Dates for Filing)는 오픈돼있는 상태였다. 다시말해, I-485 영주권신청서는 지금 바로 접수 가능하지만, 해당 케이스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승인가능날짜에 포함돼야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산술적으로 이민문호가 매달 한달씩 진전된다면 접수해놓고 무려 3년을 영주권 대기상태로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사실 I-485 접수마저도 이민국이 국무부의 접수가능날짜를 채택해야 가능하다. 불행히도 6월엔 이민국도 접수 가능한 적용기준 (When to File I-485 Application)을 승인가능날짜로 채택함에 따라 2019년 5월 8일 또는 이후 우선일자 (Priority Date)는 아예 영주권신청서를 접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신청 케이스는 없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상황이 9월 문호까지 이어졌다. 한마디로, 이민국도 결론을 주지도 못할 케이스를 미리 받아두고 3년을 보관하기 싫다는 얘기다.
그런데 드디어 기대했던 2023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됐다. 매년 10월은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의 회계연도 (Fiscal Year)가 시작되는 달이다. 그래서 새로 연간비자할당량 (Visa Quota)이 배정되기 때문에 혹시 비숙련직 문호도 전면 오픈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모았었다.
10월문호에서 3순위 비숙련직 승인가능날짜가 2020년 6월 1일로 약 일년 진전했다. 기뻐해야 할지, 실망스러워 해야할지.. 이때부터는 반대로 접수가능날짜는 오픈에서 2022년 9월 8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민국은 어떤 날짜를 적용해 영주권신청서를 접수받았을까? 이민국은 이때 (10월)부터 접수가능날짜를 채택해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즉, 2019년 5월 8일이전에서 2022년 9월 8일이전 날짜로 무려 3년이 급진전된 셈이됐다. 우선 I-485 신청서를 받아주고 승인가능날짜가 돌아올때까지 이민국에서 수속을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한마디로, 심사해놓고 언제라도 문호가 풀리면 영주권을 발급해주겠다는 얘기다. (이민국은 신청서 패키지 스토리지인가?)
사실 신청자 입장에서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해놓고 워크퍼밋 (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소셜이 없는 경우엔 소셜번호까지 받아, 일도하고 한국왕래도 하면서 준영주권자로 살면서 느긋하게 승인을 기다리는게 실제 훨씬 낫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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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F-1 유학생 신분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할 경우 I-485 단계에서 너무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 입국부터의 I-20 (입학허가서)를 모두 제출하는건 당연하지만, 이민국은 이밖에도 학위증명 (Diploma), 성적표 (Academic Transcripts), 학교출석부, 시험결과서, 리포트, 프로젝트, 학사일정표 (curriculums) 등등 과다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추가서류요청서 (Request for Further Evidence)를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LA, 캘리포니아 지역 신청자들에게서 유독 눈에 띄는 현상이다.
비단 과다한 추가서류요청 때문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닌 비이민 체류신분 소지자 (F-1, M-1 등) 가 영주권 (I-485)을 신청하는 경우 여러가지 난제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스폰서 회사를 알게된 계기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다든지, 회사 오너십과 어떤 관계인지, 유학신분으로 있으면서 일을 한건 아닌지...등등. 추가서류요청에 요구한 학교관련 서류들 역시 진짜 유학생이 맞는지 여부를 엄밀히 따져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의 H-1B (취업비자), R-1 (종교비자), E-2 Employee (투자회사 직원비자) 등 일할 수 있는 비이민신분의 경우 영주권 진행시 이러한 내용의 의심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회사/교회의 Job Offer를 받았을 경우 우선 비이민 체류신분부터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하고 이와 동시에 취업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는게 가장 현명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러한 취업비자 신분 외에 OPT (학위취득 유학생), CPT (학기중 현장근무 유학생), J-1 (교환 연수생), E-2 배우자 (최근엔 EAD 없이 취업 가능) 등 일할 수 있는 신분은 어떠할까? 이들 역시 취업이민을 진행할 경우 확실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위의 장단기 취업비자신분은 아닐지라도 OPT, CPT, J-1, E-2 배우자로 취업을 하고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영주권 offer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비자신분의 경우 짧게는 일년정도 밖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동안 비이민체류신분을 유지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 OPT의 경우 Stem이면 몇년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보다 안정적이며, E-2 배우자 역시 E-2 Principal이 사업 또는 취업을 하고 있는 동안엔 신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OPT, CPT, J-1은 정해진 짧을 기간 동안에 취업이민을 모두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체류신분의 경우 언제든 회사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offer를 받게되면 지체없이 시작을 해야 나중에 취업이민 케이스 진행에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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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을 비롯한 종교계종사자가 일반인들처럼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tion)을 하고자하면 종교인들은 입을 모아,
“엄연히 종교이민이란게 있는데 무슨 취업이민이야?” 라며 일반 취업이민을 하면 마치 종교인의 자존심을 버린양 비난하듯 말한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일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종교인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다. 요즘 종교계의 이민에서 압도적인 숫자가 일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있는 추세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종교이민 (EB4) 역시 취업이민의 한 카테고리이며, 다만 일반 취업이민 (EB1, EB2, EB3)과 구분해 종교계에만 별도의 이민비자를 부여하는 일종의 특화된 취업이민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화된 혜택(?)을 일부 종교인들이 악용을 하다 적발되면서 종교이민은 이민국(USCIS)을 비롯한 정부당국에게 “특별이민”에서 “특별심사(?)”의 대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무엇보다 진실되어야 할 종교이민에 부정이 개입되면서 철저한 심사의 대상이 되었고 지난 십수년간 이러한 상황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를들면, 가족이민에 “위장결혼”이 있다면 종교이민엔 “가짜 종교인”이 있다고 보면 된다. 과거 “가짜 종교인”이 대거 발각되면서 이민국의 종교이민, 심지어는 종교비자 (R-1) 심사까지도 대폭 강화됐다. 일례로 과거에 없던 “현장실사 (On-Site-Inspection)가 생겨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종교비자 (R-1)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간 해당 종교기관, 교회가 실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현장실사가 필수처럼 진행되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 이민국(USCIS)이 종교이민 자체를 색안경을 끼고 수속하는 탓에 승인을 받기란 그리 녹록치가 않다.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은건 아니지만 심하게는 10년동안 승인을 해주지 않고 미결정 (Pending) 상태인 케이스도 종종 발견된다. 그래서 대다수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대행업체는 종교계종사자의 취업이민 케이스에서도 4순위 종교이민(EB4) 보다는 2순위, 3순위 일반 취업이민 (EB2, EB3)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취업이민은 본래 가족이민 보다는 많이 까다로운 편이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취업이민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민법이 완전 개정되거나 취업이민 카테고리가 완전 폐지되기 전에는 취업이민은 계속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최근 본 사무실에서 진행해온 케이스들을 비교했을 때에도 역시 목사님 등 성직자의 이민 케이스의 경우엔 확실이 일반 취업이민 2순위 (EB2)가 훨씬 유리하고, 매끄럽게 진행되는 편이다.
이렇게 확실히 유리한 방법을 외면하고 굳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다. 법적으로나 명분상으로도 사실 문제될게 하나도 없다. 성직자를 포함한 종교계종사자들이 자신의 미국 체류신분이 안정되어야 사역이든 전도든 종교활동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이민방법을 선택할지 판단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
(2) 2순위 (EB-2):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학위 수여이후 해당 분야에서 5년이상의 경력을 쌓은 고급인력이 대상이 된다. 2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점차 대상층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비자할당량 (Quota)에 비해 지원자는 적어 문호는 항상 오픈돼 있는 상태
* 목사님 등 성직자의 경우엔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가 있기 때문에 2순위 취업이민에 적합하다.
(3) 3순위 (EB-3): 전문직 (Professional) / 숙련직 (Skilled)과 비숙련직 (Unskilled)으로 나뉘어지며, 대상층이 폭넓게 분포돼 있어 대부분의 직종이 이에 해당된다.
전문직 (Professional)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담당할 수 있는 직종으로서, 학위인증을 받은 학교의 학위여야만 가능하다. 숙련직 (Skilled)은 해당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이 대상이 되며, 비숙련직 (Unskilled)은 2년 미만 또는 무경력자로서, 학위 역시 필요치 않은 직종에 해당된다.
* 교회의 종사자들의 경우 해당 업무에 맞는 학사학위나 경력이 있다면 3순위 취업이민이 적합하다.
(4) 4순위 (EB-4): 종교이민으로 성직자의 종교이민과 종교계종사자 특별이민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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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만큼 손쉽게 생각되는 케이스가 또 있을까?
사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배우자는 부모나 미성년미혼자녀와 함께 우선일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언제든 조건만 갖춰지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의 가족이민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긴장감 없이 되는대로 준비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케이스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되는데, 보통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한몫을 한다.
“우린 진짜 (Bona-Fide Marriage) 결혼인데 뭐가 문제야?”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있는데, 문제없어.”
그러나 현실에선 이렇게 쉽게만 생각되는 시민권자 배우자케이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유는 안이한 생각과 더불어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는 허점을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도 이민법 및 기타 제반의 법조항을 위반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 영주권과는 아예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
시민권자 배우자케이스를 진행할 때 검토해야 할 필수사항은 바로 다음과 같다.
첫째, 30일-60일-90일 규정 (현행 90일 규정) (9FM 43.63)
방문비자 (B-1/B-2) 또는 무비자 (ESTA) 등으로 애초 관광 및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30일 이내에 영주권 (I-485)을 신청하게 되면 비자를 발급한 영사 또는 입국항의 이민세관을 속인 (Misrepresent) 것으로 간주돼 케이스는 거절될 수 있다. 30일-60일 사이에 신청하면 이민관을 속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애초에 결혼할 의도 (Intent) 가 없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60일이 지나면 사실상 이러한 모든 의심의 정황들이 해제된 것으로 보면된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정부는 이를 90일로 확대하고, 이 기간 내에 결혼신고를 하거나 기타 이민을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애초 입국 목적에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 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방문입국의 경우 영주권신청뿐 아니라 결혼신고, 기타 공동명의 서류 (Joint Documents) 조차도 90일 이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이 규정은 국무부의 비자심사에 적용되는 지침 (Guideline) 이지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심사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이 기간내에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민심사관을 설득할만한 사유를 찾아서 대응해야 한다.
애초 입국시엔 비이민비자 고유의 목적과 관련한 의도만 있었을뿐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입국후 최초 의도와 관계없이 변화된 상황 때문에 이민신청을 하게됐다고 이민심사관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더없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역으로 이민관도 신청자의 이민의도를 밝혀내려면 결국 인터뷰때 신청자의 구두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를 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터뷰때 다소 까다롭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인터뷰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잘 준비해간다면 케이스는 무리없이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배우자 영주권 케이스에서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부부의 진실된 결혼 즉 Bona-Fide-Marriage를 증명하는 일이다. 이는 공동명의서류 (Joint Documents)로 증명해야 하는데, 부부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챙겨둬야만 제출시점에서 곤란을 겪지 않게된다. 이 서류들은 우선 영주권신청 (I-485) 인터뷰시 이민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때는 결혼한지 오래되지 않아 서류가 많지는 않아도 최대한 만들고 수집해서 진실된 결혼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2년 조건부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을 받은 배우자의 경우엔 2년뒤 조건부영주권 해지신청 (I-751 Remove Conditions)때 이민관을 납득시킬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실에선 미국의 부부들이 공동명의 서류 (Joint Documents)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도 배우자 영주권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엔 이민국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서류들을 만들어두는게 안전하다.
공동명의 서류 (Joint Documents)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우선, 공동명의 서류중 최고의 효력을 발휘하는 서류는 역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다.
(2) 개인 세금보고서 Form-1040 (W-2 포함, Married Joint Filing), Bank Statements (Joint Account), 아파트 Lease Agreements, 자동차 등록증, 각종 보험, 전화 전기 개스 고지서 (Utility Bills) 등 남편과 부인의 이름이 모두 들어간 서류 전부.
(3) 결혼사진, 신혼여행 사진, 가족사진, 친구들과의 사진(4) 이밖에도 공식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부부라는 증명이 될만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비행기 티켓, 스포츠/영화/콘서트 등 관람 티켓 등 부부의 티켓이 같은 날짜에 일련번호로 기재된 서류들
세째, F-1 어학원 유학 등으로 장기체류했을 경우 해당 학교들이 이민사기 (Visa Fraud, Misrepresentation) 등으로 이민국에 적발되는 문제가 있었던 학교는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합법 입국한 뒤 불법체류가 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비자신분을 위반 (Violation)한 행위까지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신청인 (Beneficiary) 본인이 과거에 미국이나 해외에서의 범법사실이 있다면 영주권신청에서의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의외로 본인 생각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는 범법행위라도 자칫 이를 숨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처음부터 큰 문제가 아니라면 밝히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가족이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재정보증 문제다. 재정보증은 수입이 없는 초청인 (Petitioner)도 물론 제출해야하지만 영주권신청인 본인 (Intending Immigrant)의 수입으로도 재정보증이가능하며, 심지어 10년 (40 Quarters) 세금보고 크레딧이 있는 경우 면제 (Waiver)도 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진행했을 경우 이 또한 순조로운 케이스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이처럼 손쉽게만 생각되는 시민권자 배우자케이스에서도 많은 사항들이 면밀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섣부른 신청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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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일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한국 또는 미국외의 나라에 살고있는 나머지 가족을 이민하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있는 방법은,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가족 (Primary Beneficiary)이 해외에 있는 나머지 가족을 가족이민 (Family Base Immigration)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 배우자, 미성년미혼자녀, 성인미혼자녀가 바로 그 대상이다.
그런데 이 대상중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미혼자녀는 별도의 가족이민초청서 I-130을 제출할 필요없이 바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이 바로 Follow-to- Join이다.
Follow to Join은 가족초청 영주권신청에 비해 시간이 상당히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비용 또한 훨씬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주신청자의 이민문호 우선일자에 그대로 적용돼 이민문호가 대거 후퇴하기 전엔 문호가 해당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단, 배우자의 경우엔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당시 이미 결혼이 성립되어있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엔 주신청자가 영주권 받을 당시 미성년미혼자녀이었어야 하며 Follow to Join 신청 시점에도 역시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한다.
Following to Join은 먼저 영주권을 받은 주신청자 (Primary)가 이민국에 I-824를 신청해 승인받은 뒤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이미비자 수속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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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 제도는 1994년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자와 구별하여 정부보조혜택에 제한을 두기 위해 INA Section 213A로 제정된 이민법 규정이다. 이 법에서는 영주권신청자를 포함한 영주권자로서 10년간 (또는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 수혜가 제한되는 정부보조혜택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주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Welfare 등 현금보조와 Maidcare/Maidcaid 등 의료보조혜택 수혜가 금지되며 이밖에도 몇몇 특정 혜택들이 제한된다.
재정보증은 우선 첫째로 초청인 (Petitioner)에게 책임이 있다. 초청인은 피초청인인 영주권 수혜자 (Beneficiary)가 영주권자로서 10년간 제한된 정부보조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이러한 혜택을 받았을 경우 초청자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만약 초청인의 수입이 부족하거나 수입이 아예 없어 재정보증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입이 충분한 부보증인 (Co-Sponsor)을 세울 수 있다. Co-Sponsor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시민권자/영주권자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매년 발표되는 연방빈곤선 기준 (Poverty Guideline)에 따라 가족숫자+영주권신청인 숫자에 충족하는 수입을 증명하면 된다.
그런데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은 초청인이 아니라 영주권신청인 (Intending Immigrant) 자신의 재정능력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이러한 케이스들은 다음의 경우에 자주 볼 수 있다.
(1) 이제 갓 성인이 되어 21세가 된 No Income의 시민권자 초청인이 부모님의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
(2) 배우자 영주권케이스에서 초청인은 인컴이 없고 영주권 신청인인 배우자만 인컴이 있는 경우
(3) 가족 초청 케이스에서 초청자와 영주권 신청인이 같은 거주지에 살고있는 경우 (예,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
영주권 신청인이 이미 미국에서 10년이상 (40 Quarter Credit) 일을 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재정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세금을 낸 기록이 있는 소셜국의 Social Statement로 증명을 하면된다. 만약 10년이상 일을 하지 않았지만 수입이 있고, 초청인과 같은 거주지의 가족구성원으로 살고있다면 수입을 합산해 연방빈곤선 이상을 넘으면 재정보증이 입증된다.
이러한 사례들 모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내용을 아예 모르면 당연히 부보증인 (Co-Sponsor)를 세워야 한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고 결국 주변 친인척들, 지인들한테 부탁하고 사정하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이 외에도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에서는 수입을 증명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 반드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첫째, 재정보증에서는 자산 (Assets)도 수입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자산금액의 1/3, 나머지 가족이민의 경우엔 자산금액의 5/1을 인정받는다. 예를들면 자산이 10만불 있다면 각각 33,333불 (1/3), 20,000불 (1/5)의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산에는 소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과 당장 현금화 가능한 적금 , 예금 등등이 포함된다.
둘째, 재정보증에서는 일년이상의 인컴이 없는 경우, 그래서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개월이상 수입이 있었다는 증명을 하면 된다. 직장인의 경우 최근 6개월이상의 급여명세서 (Paycheck Stubs)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재정보증에서는 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많은 방법들이 있다. 우선 어떠한 경우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행정부는 재정보증과 관련 제한하고 있는 정부보조혜택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에 허용되던 일반적인 보조혜택이나 의료혜택들에도 제한을 두고, 가족이민을 포함한 모든 영주권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영주권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질 조짐을 보이고있다. 이와함께 가족이민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해 미국이민에 대한 희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의회를 중심으로 제정된 이민법이 행정부의 독단으로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으니 가족이민이 미국이민에서 사라지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가족이민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항목인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을 철저히 준비해 영주권 취득에 문제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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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직계가족인 배우자, 부모, 그리고 미성년미혼자녀 케이스는 이민문호상의 우선일자가 해당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즉 언제든 조건만 갖춰지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의 가족이민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영주권신청 케이스에서 종종 실패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안이한 생각이 주요 원인이다.
“우린 진짜 (Bona-Fide Marriage) 결혼인데 뭐가 문제야?,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있는데, 문제없어!”
“나는 세금도 잘 내는 시민권자이고, 엄마하고 함께 미국에서 살고싶다는데 당연히 되지 않겠어?”
“새아빠가 미국사람인데 아이 영주권 받는게 뭐 어렵겠어?”
그러나 현실에선 이렇게 문제없다고 생각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유는 꼭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무순위의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도 이민법 및 기타 법조항을 위반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 영원히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를 진행할 때 검토해야 할 필수사항은 바로 다음과 같다.
첫째, 30일-60일-90일 규정 (현행 90일 규정) (9FM 43.63)
방문비자 (B-1/B-2) 또는 무비자 (ESTA) 등으로 애초 관광 및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30일 이내에 영주권 (I-485)을 신청하게 되면 비자를 발급한 영사 또는 입국항의 이민세관을 속인 (Misrepresent) 것으로 간주돼 케이스는 거절될 수 있다. 30일-60일 사이에 신청하면 이민관을 속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애초에 결혼할 의도 (Intent) 가 없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60일이 지나면 사실상 이러한 모든 의심의 정황들이 해제된 것으로 보면된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정부는 이를 90일로 확대하고, 이 기간 내에 결혼신고를 하거나 기타 이민을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애초 입국 목적에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 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방문입국의 경우 영주권신청뿐 아니라 결혼신고, 기타 공동명의 서류 (Joint Documents) 조차도 90일 이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이 규정은 국무부의 비자심사에 적용되는 지침 (Guideline) 이지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심사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이 기간내에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민심사관을 설득할만한 사유를 찾아서 대응해야 한다.
애초 입국시엔 비이민비자 고유의 목적과 관련한 의도만 있었을뿐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입국후 최초 의도와 관계없이 변화된 상황 때문에 이민신청을 하게됐다고 이민심사관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더없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역으로 이민관도 신청자의 이민의도를 밝혀내려면 결국 인터뷰때 신청자의 구두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를 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터뷰때 다소 까다롭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인터뷰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잘 준비해간다면 케이스는 무리없이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F-1 어학원 유학 등으로 장기체류했을 경우 해당 학교들이 이민국에 적발되는 문제가 있었던 학교는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합법 입국한 뒤 불법체류가 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지만, 문서위조 등 사기행위 (Fraud or Misrepresentation) 까지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세째,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신청인 (Beneficiary) 본인이 과거에 미국이나 해외에서의 범법사실이 있다면 영주권신청에서의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의외로 본인 생각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는 범법행위라도 자칫 이를 숨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처음부터 큰 문제가 아니라면 밝히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넷째, 가족이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재정보증 문제다. 재정보증은 수입이 없는 초청인 (Petitioner)도 I-864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정능력이 있는 제3의 보증인, 즉 Joint-Sponsor를 세워야 한다.
이 밖에도 영주권신청인 본인 (Intending Immigrant)의 수입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며, 심지어 10년 (40 Quarters) 이상 세금보고 크레딧이 있는 경우 재정보증 면제 (Waiver)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진행했을 경우 이 또한 순조로운 케이스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손쉽게만 생각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케이스에서도 많은 사항들이 면밀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섣부른 신청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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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의 이민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민 (FB: Family Based Immigration)과 취업이민 (EB: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으로 나뉘어 진다는건 기본적인 이민상식이다. 이 중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민의 형태는 역시 가족이민(FB)으로서 미국에 시민권자 (U.S. Citizenship) 또는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인 가족이 살고있는 경우 이들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 (Intent) 으로 이민이 허용되고 있다.
가족이민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가족구성원을 초청하여 이민하는 방식으로서 순위별 (Immigration Category)로 비자 발급숫자에 제한을 두고있다. 특히 시민권자 (U.S. Citizen)와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다르며, 시민권자에 비해 영주권자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또한 비자 할당량 (Quota)의 제한에 따라 이민비자가 발급되는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역시 순위별로 각각 차이가 있다.
일반 가족이민을 순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1) 무순위 (IR):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에 해당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Spouse of U.S. Citizen), 시민권자의 부모 (Parents of U.S. Citizen),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 (Unmarried Children Under the Age of 21 of U.S. Citizen)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이 카테고리는 이민비자가 상시 발급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이민문호 (영주권문호: Cut-off Date) 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이미 살고있는 경우엔 언제든 이민초청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서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t or Adjust Status)를 접수할 수 있다. 해외에 살고있는 경우 이민초청이 승인되면 국무부 산하 국립비자센터 (NVC: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비자수속을 마치고 미영사관 (한국의 경우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통해 이민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단, 영주권신청인 (피초청인)이 현재 불법체류가 되었다면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 (Visa와 I-94 스탬프 등) 할 수 있어야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 (I-485)이 가능하며, 시민권자의 부모케이스의 경우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어야 초청이 가능하다는 제약 조건이 있다.
(2) 1 순위 (FB-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미혼 자녀 (Unmarried Sons or Daughters Over the Age of 21 of U.S. Citizen)로서 초청 (I-130)과 영주권신청 (I-485)/이민비자신청 (DS)을 단계별로 접수해야 하는 카테고리이며, 이민초청 (I-130)이 승인된 후에 이민문호 (Cut-Off Date on Visa Bulletin)상으로 우선일자 (Priority Date: I-130 접수일)가 문호에 해당되면 그 때 영주권신청 또는 이민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014년 9월 현재 약 7년 4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3) 2A 순위 (FB-2A):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미혼 자녀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the Age of 21of Permanent Resident)로서 이 또한 초청과 영주권신청을 단계별로 접수해야 하는 카테고리이며 2014년 9월 현재 약 1년 8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4) 2B 순위 (FB-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 미혼자녀 (Unmarried Sons or Daughters Over the Age of 21 of Permanent Resident)로서 이 또한 초청과 영주권신청을 단계별로 접수해야 하는 카테고리이며 2014년 9월 현재 약 7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5) 3 순위 (FB-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Married Sons or Daughters of U.S. Citizen)로서 이 또한 초청과 영주권신청을 단계별로 접수해야 하는 카테고리이며 2014년 9월 현재 약 10년 10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6) 4 순위 (FB-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Sibling of U.S. Citizen)로서 이 또한 초청과 영주권신청을 단계별로 접수해야 하는 카테고리이며 2014년 9월 현재 약 12년 9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의 가족이민 (FB) 초청 카테고리 이외에는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없다. 영주권자는 부모와 기혼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없으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모두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모 고모 삼촌, 올케 시누이 매형 매재 사촌 등의 친인척을 초청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에 입양돼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생부모 (Natural Parents)를 초청할 수 없다.
시민권자는 의붓자녀 (Step-Children)나 계부 계모 (Step-Parents)를 초청할 수 있지만, 이는 의붓자녀가 18세 이전에 성립된 결혼이었을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특별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있는 가족이민으로는 시민권자의 학대받는 배우자와 자녀 (Battered Spouse or Children),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약혼자의 K 비이민 (K Nonimmigrant),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V 비이민 (V Nonimmigrant), 사망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 Widow or Widower of U.S. Citizen), 미국내 외교관저 출생자 (A Person Born to a Foreign Diplomat in the U.S.) 등이 있다.
미국 이민의 한 분류인 가족이민 (FB)은 가족관계만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거절 (Denied)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취업이민 보다는 훨씬 확실한 이민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는 비자할당량 (Quota)에 비해 신청자수가 두드러지게 많아 길게는 12년 이상 이민문호를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미국 이민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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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ESTA, Visa Waiver Program) 입국은 단순관광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만 90일 동안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으며,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만약 무비자 입국자가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엔 추방재판에서 항변할 기회없이 바로 강제출국 당해도 좋다는 권리포기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신분기간연장 (Extension of Status)은 물론 영주권신청 (Adjustment of Status)이 모두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21세미만 미성년미혼자녀)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되며, 무비자 (ESTA)로 입국하더라도, 그리고 체류기간을 넘겼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본래 합법입국만 증명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 (Adjustment of Status)이 가능하다는 이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비자프로그램의 제약조건에 의해 그동안 영주권신청 가능성 여부에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민국은 지난 2013년 11월 14일 정책지침 (Policy Memo; PM-602-0093)을 통해 이러한 혼란을 불식시켰다.
정책지침 (PM)에 따르면,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접수한 영주권신청서 (I-485 Adjustment of Status)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며, 비록 90일 체류기간을 넘긴후 접수된 케이스라도 역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단, 이민세관국 (ICE)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지 않은 신청자의 케이스만 해당된다고 전제했다.
USCIS field offices shall adjudicate adjustment of status cases filed by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who were last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VWP, in accordance with section 245 of the INA. This includes cases where Form I-485 was filed after the 90-day period of admission. Adjudication shall occur prior to referral to ICE unless: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무비자 입국시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가 있었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비이민비자 입국시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 즉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비이민비자 고유의 입국목적에 맞지 않아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방문비자 (B1/B2)나 무비자 (ESTA Visa Waiver)는 단순관광이나 상용으로, 학생비자 (F-1)는 학업, 종교비자 (R-1)는 사역 등 비이민비자 각각의 고유목적을 위해서만 입국이 허용된다.
따라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 시민권자인 자녀나 부모와 함께 살려고 입국한다 등등 비이민비자 입국에 맞지않는 입국사유는 사전에 계획된 의도 (Preconceived Intent)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될 뿐만 아니라 영주권신청 역시 거절된다. 그러므로 입국심사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또는 무비자 고유의 입국목적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심사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입국후 마음이 바뀌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생겨 영주권신청을 계획할 경우엔 반드시 9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해야 한다. 배우자 케이스의 경우 혼인신고나 서류준비 역시 90일이 지난후 시작하는게 안전하다. (90일 규정 9FM 43.63 관련 승인사례 참고)
무비자 입국의 경우 90일이 지나면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Overstay) 상태가 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엔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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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미국 취업이민을 의뢰했다가 2년동안 아무런 수속도 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한 사례를 접했다.
수임계약후 약 일년이 지난 다음 손님이 연락을 하자, 변호사는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에 대한 Audit이 나왔다고 케이스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시 일년뒤에도 똑같은 이유로 케이스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의뢰인은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게 된다. 결국 Audit에 채택되어도 구인광고를 낸 자료와 구인과정에 대한 Report만 제출하면 노동청허가는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의뢰인은 허탈하게 낭비한 2년의 세월에 분노하게 된다. 취업이민의 단계별 시간체크만 시의적절하게 했어도 이런 시간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취업이민 수속에 대해 전문가들처럼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때에 체크하고 확인을 했으면 낭패를 겪지 않아도 됐을 일이었다. 기본적인 수속절차만이라도 분명하게 숙지하고 케이스 진행을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는 것이 힘이다!!
취업이민 수속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미국내 영주권신청 케이스)
1.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단계-노동청 (Department of Labor) 과정
노동청에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및 결정 (약 3개월)
구인광고 게재 (약 2개월)
노동허가 신청서 (ETA 9089) 접수 (구인광고과정 2개월 마치면 곧바로)
노동청의 결정, 또는구인광고에 대한 서류 감사 (Audit) (접수후 약 3개월)
감사를 위한 서류 발송 및 심사 결정 (약 3개월 추가)
2. 취업이민 Petition 신청단계 (I-140)-이민국 (USCIS) 과정
Petition 접수
고용주의 인건비 지불능력 심사: 취업이민의 관건. 다음중 적어도 하나는 노동청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청허가 (PERM) 접수시점부터 영주권 취득때까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 회사 세금보고서상의 순수익 (Net Income) (2) 세금보고서상 현금화 유동자산 (Net Current Assets) (3) 취업이민 당사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적정인건비 이상의 Payroll을 받고 있는 경우 (4) 세금보고서상의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100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돼있는 경우
* 따라서 회사 세금보고시 반드시 저희와 사전에 상의를 거치는 것이 성공의 필수요건
신청인의 경력/학력 심사
이민국 결정 (급행 Premium Processing 15일, Regular 약 7-10개월)
3. 영주권 신청단계 (I-485)-이민국 (USCIS) 과정
신청서 접수 (문호가 풀려있을 경우 2단계와 동시접수 가능)
지문통보 (접수후 한달 이내)
Work Permit/여행허가증 (Advance Parole, 해당자만) 콤보카드 발급 (접수후 약 2-3개월)
이민국 결정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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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투자이민으로 2년 조건부영주권(임시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을 받은 경우 2년 만기 3개월 전부터 일반영주권 신청, 즉 조건부해제신청(Remove Conditions)을 할 수 있다.
이 기간내에 조건부 해제신청 (일반영주권/영구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상실하여 추방대상이 된다고 이민국은 경고하고 있다. 단,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별한 상황에 처해 신청을 하지 못하고 만료일자가 지난후 접수한 경우는 설득력있는 사유서와 참고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허락된다. 예를 들면, 긴급한 경조사를 이유로 해외에 다녀오느라 시기를 놓쳤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는 등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초청인과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부가 함께 Joint Filing을 하면 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배우자와 사별, 이혼,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고있는 경우, 또는 극심한 생활고에 의해 신분을 상실하고 추방 위기에 놓인 경우 초청인인 배우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조건부 해제신청 (Waiver of Joint Filing)을 할 수 있다. 면제신청은 이 결혼이 진정한 선의의 (good faith) 결혼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서류 (결혼증명서, Joint Documents, 사유서, 주변인 진술서 등)를 이혼판결문, 배우자사망신고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면제신청은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미국으로부터 추방되기 전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실제 결혼을 통해 2년짜리 조건부영주권을 받은 뒤 성격차이로 이혼을 한 어떤 영주권자가 결혼생활을 하고있어야만 조건부해제신청 즉,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줄 잘못 알고 본인은 불법체류를 하고있는줄 착각하고 있다가 15년만에 조건부해제신청을 해서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로 2년만에 조건부해제신청 Joint Filing을 한 영주권자는 수속이 지연돼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건부영주권을 받은지 3년 만기 3개월전부터 시민권신청자격이 생기며, 조건부해제신청 I-751 수속중에 시민권신청을 하면 시민권 담당 심사관이 시민권인터뷰에서 I-751 신청서를 넘겨받아 함께 심사를 해준다.
부모의 재혼으로 부모와 같은 날 또는 90일 이내에 조건부영주권을 받은 동반자녀의 경우 부모의 조건부해제신청서 I-751에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함께 조건부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모보다 90일 이후에 받았거나 조건부영주권자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단독으로 I-751을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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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미 국무부 이민문호 (영주권문호)에 흔히 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가족이민 2A순위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미혼자녀’의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가 전례없이 일년이상 진전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2019년 6월문호에 2019년 3월 8일까지 풀렸으니 실제로 동시접수 (Concurrent File)나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즉, 2019년 3월 7일을 포함, 그 이전에 I-130 청원서 (Petition)를 접수한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미혼자녀’는 6월부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 양식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I-130 페티션에서는 접수날짜가 곧 이민문호상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다. 이 우선일자가 이민문호상의 날짜보다 하루이상 먼저라면 비자발급이 가능 (Availability)해진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미혼자녀의 경우는 항상 이민비자 발급이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내에 체류할 경우 이민청원서 I-130 페티션과 영주권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권자의 다른 가족초청이나 영주권자의 가족초청의 경우도 만약 이민문호가 전면 오픈된다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다를 바 없이 I-130과 I-485의 ‘동시접수’가 가능해진다.
물론 시민권자 직계가족과는 달리 기타의 가족초청에서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영주권신청인이 미국내에 합법적인 비이민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매월 국무부의 이민문호 발표후 이민국에서 I-485 접수허용날짜를 이민문호상의 ‘접수가능날짜’로 지정을 해줘야 한다. 이민국은 이 날짜를 ‘승인가능날짜’로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2019년 6월문호에서도 이민국은 영주권신청서 I-485 접수허용날짜를 이민문호상의 ‘접수가능날짜’로 지정했다. 즉 가족이민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미혼자녀는 I-130 페티션을 접수한지 채 3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게된 셈이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 I-485 지침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Other relative of a U.S. citizen or relative of a lawful permanent resident under the family-based preference categories (Form I-130)
Family-based preference categories include: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years of age and older) of U.S. citizens; spouses,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and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years of age and older) of lawful permanent residents; 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U.S. citizens; and brothers and sisters of U.S. citizens (if the U.S. citizen is 21 years of age or older).
If a visa is immediately available, applicants filing under a family-based preference immigrant category do not have to wait until Form I-130 is approved to file Form I-485. If a visa is immediately available, you may file your Form I-485 together with your Form I-130, while Form I-130 is pending, or after your Form I-130 is approved. Otherwise, you may file your Form I-485 only after your Form I-130 is approved and a visa is immediately available.
본래 이러한 이민문호의 이원화, 즉 ‘접수가능날짜’를 신설한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내에 체류하는 이민신청자들이 ‘승인가능날짜’가 돌아와 영주권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주권신청서 I-485를 미리 접수하고 수속 (Pending)하는 동안 이른바 ‘영주권 대기자’로서 실제 영주권자와 유사한 혜택을 받도록하자는 취지에서이다. 실제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취업허가증 (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신청할 수 있어 영주권 승인전에도 취업과 여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고있다.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 상황은 이러한 이미문호의 ‘대폭진전’이 한두달 뒤엔 ‘대거후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에선 합법적인 비이민체류신분 유지도 필요없고, 앞에 언급했듯이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생활엔 전혀 지장이 없다. 일도 할 수 있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 다만, 정작 영주권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기다림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는 아니라는 사실이 2007년도 이민문호를 예로 들면 더욱 명확해진다. 2007년엔 이민문호가 지금처럼 이원화되지 않은 즉, 현재의 ‘승인가능날짜’만 있는 일원화 이민문호였다.
2007년 4월문호 (08/01/2002)까지 제자리걸음을 이어오던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직’ 이민문호가 5월엔 08/01/2003으로 일년 진전되었고, 6월엔 06/01/2005로 약 2년 진전되더니 급기야 7월엔 전면 오픈됐다. 즉 2007년 7월까지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은 케이스는 모두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때 오랫동안 이민문호를 기다리던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직’ 대기자들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민문호의 전면오픈은 달랑 7월 한달 주어지고 다음달 즉 2007년 8월문호가 일정기간 후퇴도 아니고 아예 전면 폐쇄 (Unavailable)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곤 9월문호에 2002년 8월 1일까지만 이민비자를 열어줬다. 따라서 7월에 부랴부랴 I-485 신청서를 접수한 영주권신청자들은 기약도 없이 이민문호를 기다리면서 취업허가증 (Work Permit)만 수차례 갱신해가며 ‘준영주권자’의 생활을 이어갔다. 결국 2013년 4월 문호에서야 2007년 7월 1일자까지 풀리면서 이러한 상황은 약 6년남짓 지나서야 완전히 해결되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그나마 합법체류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받아 해외여행도 가능하지만, 당시엔 2001년 245(i) 사면안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없어 약 6년간 고국방문도 못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었다.
매월 이민문호를 결정하는 국무부와 이민국은 국무부에 보고되는 비자신청, 이민국에 보고되는 영주권신청, 그리고 기타 이민신청의 변수들을 집계해 이민문호를 발표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설득력을 잃은 어마어마한 편차는 사실 의도적이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오류라는게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매번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호 급진전의 정체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쨌거나 지금은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니 우선 이러한 실체에 대한 판단은 정치판에 넘기고, 우리는 이민목표를 위해 행정적인 이민수속에 집중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이민문호가 급진전 됐다가 전면폐쇄된다 하더라도 이민신청 당사자에게 불리할건 하나도 없다. 영주권신청 자체가 수속중엔 어차피 영주권자에 준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이민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낭비 돈낭비를 할 필요도 없고,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의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이민문호의 대거진전은 사실상 이민신청 당사자에겐 나쁜 일은 아니다. 이 기회에 그동안 오매불망 기다렸던 영주권 신청을 하고 느긋하게 승인될 날만 기다리면 된다. 아주 정상적인 이민생활을 하면서.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취업이민 AP/TP (블루레터 Blue Letter) --> Notice of Intent to Revoke -- > Reaffirmation
취업이민케이스로서 한국 주한미대사관 인터뷰때 AP (Administrative Processing)/TP (Transfer in Progress)를 받아 미국 이민국 (USCIS)으로 돌려보내진 I-140 이민페티션에 대한 Intent to Revoke를 극복 (Overcome)하고 재승인 (Reaffirmed) 받은 케이스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민국이 주장한 Intent to Revoke 의 근거
(1) 신청인 (Beneficiary)의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어머니 소개로 Job Offer를 받았으니 모녀간에 Job Position을 이어서 넘겨주려 했다.
(2) 신청인에 대한 Job Interview가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구인광고단계의 첫광고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신청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해낸 Job Position이다.
이민국은 위와같은 이유로 본 케이스는 노동청허가 과정에서부터의 사기 (Fraud) 또는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이므로 Title 2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656.30(d)에 의해 노동청허가 승인 (Certification)은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정부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 사기 (Fraud) 또는 고의적 허위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로 판결을 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본 I-140 페티션에 대한 승인은 취소 (Revoked) 되어야만 한다고 단정지었다.
**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첫번째 이슈, 신청인에게 초청 회사를 소개한 어머니는 이 회사에서 임시직 (Part-Time)으로 청소 및 식사를 담당하는 '잡역부' (Miscellaneous Worker) 직책으로 일을 했었다. 신청인의 어머니는 본인이 다니던 이 회사를 어느 회사보다 건실한 회사로 평가하고 퇴직후에도 관심을 갖고 연락을 취해오던 중에 회사에서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할 'Administrative Assistant' 인력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한국에 있는 딸에게 구직인터뷰를 권했다. 신청인인 딸은 회사 인사담당 임원과 국제전화로 인터뷰를 했고 회사는 이 해외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이민케이스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직종이 전혀 다른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주장한 “모녀간에 Job Position을 넘겨주려 했다” 는 이민국 주장은 틀렸다, 고 반박했다.
또한 만약에 어머니가 이 회사에 근무하던 중에 본인의 딸을 소개했다 해도 노동청허가 또는 이민 관련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어머니는 이 회사의 오너도 아니고 Ownership Interest를 가진 인물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인력에게 해당 직종에 대한 공평한 취업의 기회제공, 이라는 노동청허가의 근본취지를 위배하지 않았다. [신청자인 딸이 잡인터뷰를 할 당시 어머니는 이 회사를 이미 퇴사한 이후라는 증거로 개인세금보고 자료를 제출했음]
오히려 어머니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딸에게 소개하는 사례는 노동청허가 (PERM) 시스템에서도 인정하는 구인광고 방법의 하나인 ‘Employee Referral Program’ [20 CFR Sec. 656.17(e)(1)(G))에 근거한 것이며, 미국에선 이 ‘직원소개 프로그램’으로 35% 이상 높은 비율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연방노동청과 권위있는 통계기관들의 통계기록 (Statistics)을 증빙자료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 케이스에서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딸에게 소개한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면 ‘노동청허가 (PERM)’에서 제시하는 Additional Recruitment Process중 하나인 ‘Employee Referral Program’을 제정한 법조항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다
(2) 두번째 이슈, 신청인에 대한 Job Interview가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구인광고단계중 첫광고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특정 대상인 취업이민 신청인 (Beneficiary)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민국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노동청허가과정 (Traditional Labor Certification)인 ETA 750을 예로 들어 반박했다.
만약 과거 노동청허가 시스템 (Traditional Labor Certification) ETA 750과 현행 PERM 시스템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 전혀 다른 근본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있다면 우리는 Job Interview 시점이 노동청허가 구인광고에 앞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민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고 전제를 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이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시스템상의 차이만 있다면 이 케이스에서의 Job Interview 시점은 취업이민 진행과정상의 올바른 시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연방노동청에서 수속하는 PERM 시스템이 발효된 2005년 3월 28일 이전까지는 지역 노동청 (Regional Labor Department)에서 취업이민 1단계 수속과정이었던 노동청허가 Form ETA 750을 진행했다. Form ETA 750은 Part A와 Part B로 총 4페이지로 구성된 신청서이다.
우선, Part A에는 회사 인포메이션과 Job Offer 내용이, Part B에는 해당 외국인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포메이션과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을 기술하여 지역 노동청에 접수한다.
노동청허가서 ETA 750이 접수된 시점까지도 구인광고 게재 등 구인과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역노동청 심사관으로부터 광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비로소 구인광고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 케이스에서 이민국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Job Interview 시점이 전혀 잘못된 순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취업이민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속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잠정적으로 내정된 (Tentatively Offered the Position) 외국인 인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Job Interview는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청허가가 시작되는 시점보다 선행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Job Interview 시점을 근거로 노동청허가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인 ‘미국 인력에 대한 공평한 취업의 기회제공’을 위배했다는 이민국의 주장에 대해 노동청허가 수속에서 구인광고를 진행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미국 인력에 대한 공평한 취업기회를 명확하게 제공했음’을 증명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위의 제시한 근거자료와 진술을 통해 본 케이스는 20 CFR Sec. 656.10(c)(8): Attestations, the Opportunity has been and is clearly open to any U.S. Worker 을 위배했다는 이민국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 이민국 재승인 (Reaffirmed) 편지내용 요약
June 25, 2019
Reference is made to the petition you filed in behalf of OOO on April 1, 2016 and which was approved on April 5, 2016. Subsequent to the approval of the petition, USCIS notified you of our intent to revoke the approval of that petition.
After a review of the complete record of proceeding, including any response you submitted, the grounds of revocation have been overcome.
The approval of the petition is therefore reaffirmed.
(*overcome과 reaffirmed는 저희가 강조했습니다.)
** 최근 몇년사이 비숙련직은 물론 전문직, 숙련직 취업이민 케이스에 전반에 대해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아니 딱히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AP/TP 판정을 내리는 주한미대사관 이민영사들의 근본없는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이민국의 재승인 (Reaffirmation) 결론을 통해 이민 관련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항복선언(?)을 받은데 대해 기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해 주한미대사관 이민 관계자들의 보다 신중하고 올바른 심사가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저희 스마트이주공사에서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서울 주한미대사관에서의 비숙련직, 숙련직, 전문직 등 모든 취업이민비자신청 (DS-260) 케이스들의 수속을 재계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2일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 이민케이스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비용 때문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저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상담
취업비자 H-1B 소지자는 이민국 (USCIS)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간내에 근무조건 (Terms and Conditions) 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 (Material Change)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민국 양식 I-129를 사용, H-1B 정정신청서 (Amended Petition)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무조건의 근본적인 변경 (Material Change in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에 대해 이민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H-1B 비자신분의 자격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만한 변경 (a change that directly impacts to the alien’s continued eligibility for the H-1B classification) 이라고만 기술하고 있어 이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이민심사관이나 변호/법무 현장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가 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이나 필드에서 해석하는 근본적인 변경 (Material Change)의 사례는 Job Title 및 Job Duty의 변경, Full-time과 Part-time의 전환, 급여 및 근무지의 조정, 회사합병에 따른 Ownership Change 등으로 구분하는 정도였다.
2015년 5월 27일 이민국 (USCIS)은 취업비자 H-1B 정정신청에 관한 이민항소사무국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의 4월 9일자 결정을 공개하고 그간의 혼란을 부분적으로 정리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민국은 그동안 H-1B 비자신분을 소지한 직원이 근무지 (Work Site)를 다른 지역이나 지사로 옮길 경우 최초 승인받은 근무지영역 또는 도시통계지구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MSA)의 변경이 있다면 고용주 (Employer)는 반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은 도시통계지구 MSA 이외의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도 노동청에 LCA (노동환경조회신청: 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신청해 승인받은 서류를 새 근무지에 게재하는 정도에 그쳤고, 별도의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었다.
이민국은 또한 정정신청서 양식 I-129를 접수한 후 곧바로 새로운 근무지에서 일을 해도 무방하며 승인여부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H-1B 직원을 둔 고용주가 잘 숙지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의 근본적인 변경, 즉 Material Change 경우: LCA 신청, 이민국 정정신청 제출
(2) 승인받은 근무지영역 또는 MSA 를 이탈한 근무지 변경: LCA 신청, 이민국 정정신청 제출
(3) 승인받은 근무지영역 또는 MSA 지역내의 근무지 변경: 최초 LCA를 새근무지에 게재, 정정신청 필요없음
(4) 30일이내의 임시근무지 또는 60일 이내의 파견근무: 새로운 LCA 및 정정신청 필요없음
(5) 연수, 세미나, 미팅, 컨퍼런스 등 비근무지 활동: 새로운 LCA 및 정정신청 필요없음
그러나 근무지영역내 또는 MSA 영역내의 근무지 변경이라도 가급적 정정신청서를 접수하는게 안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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