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취업이민의 종류에는 1순위 (EB-1, 특기자 및 국제기업의 간부, 연구원), 2순위 (EB-2,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해당분야 5년경력 소지), 3순위 (EB-3, 학사학위 전문직, 2년 이상 경력의 숙련직, 학위불문 경력불문 비숙련직)가 있습니다.
첫번째 수속: 노동청 확인과정 (Labor Certification [LC]: PERM)
미국의 모든 이민은 현지의 가족 또는 스폰서 회사의 초청 (Petition, 청원)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취업이민은 가족이민과 달리 초청에 앞서 사전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로 미국 인력시장에 대한 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의 확인과정입니다. 즉, 스폰서 회사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이 미국 현지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미국인력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Foreign Labor Certification을 한국 사람들은 보통 ‘노동허가’, ‘노동청허가’, ‘노동청확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수속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취업허가’ (Work Permit)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청허가는 승인을 받아도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허가 수속은 단지 취업이민 초청에 앞서 ‘미국 인력시장에 대한 노동청의 확인과정’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속의 시스템 이름이 바로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입니다. PERM 시스템은 2005년 3월 28일 노동청허가 과정을 업그레이드시킨 온라인신청 시스템입니다.
노동청허가 수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 주정부 사이트 Job Order와 구인광고 게재 -> 노동청허가 신청서 ETA 9089 접수 -> 노동청의 결정 또는 감사 (Audit) 후 결정 (Certified/Denied)
*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PW): 지역별 차이가 있는 인건비를 신청자의 학력/경력에 따라 노동청에서 적정한 인건비를 결정해준다. 약 6~12개월 소요.
* 주정부 사이트 Job Order와 구인광고 게재: 최소 1개월간 모든 광고를 게재하며, 마지막 광고 종료후 한달간의 구인기간을 갖는다. 2개월 소요.
* 노동청허가 신청서 ETA 9089 접수: 약 8개월 소요.
* 구인광고 서류 감사 (Audit): 임의의 케이스를 선택해 구인과정에 대한 서류심사: 약 5~12개월 소요.
-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승인되는 케이스가 많은 편이다.
☆☆ 노동청허가 (PERM)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
(1) 케이스를 시작할 때 노동청허가 진행과정에 대한 PLAN을 작성하고 스케줄을 정확하게 지킨다.
(2) 구인광고를 위한 지역 일간지, 주간지, 또는 방송사 등 언론사 컨택을 미리 확보해둔다.
(3) 가능하다면 적정인건비 (PW) 결정 날짜를 예측해 구인광고를 미리 시작한다. (최소 1~2개월 단축)
(4) I-140 페티션 상황을 사전에 예견하고 실수가 없도록 준비한다.
** 구인광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꼼꼼하게 설계된 플랜에 따라 정확하고 확실하게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성공의 첫번째 요건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청이 임의적 (Random)으로 채택하는 Audit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최대한 Audit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 케이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케이스를 성공의 길로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경험, 그리고 법률과 케이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삼아 터득된 케이스 진행자의 현실대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케이스 진행에서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두번째 수속: I-140 이민청원서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취업이민의 두번째 단계는 본격적으로 이민국 (USCIS)에서의 수속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스폰서 회사가 필요 없는 1순위와 2순위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제외하면 모두 장래의 고용주 (Prospective Employer)의 고용제안 (Job Offer)에 따라 초청 (Petition)이 이뤄지는 2순위 및 3순위 취업이민입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이기도 한 이민청원 (Employment Based Petition) 수속에서는 스폰서 회사 (Petitioner)와 신청인 (Alien Beneficiary)의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물론 취업이민의 성공을 위해 애초 케이스를 시작할 때부터 이 단계에서 심사될 자격요건을 미리 검토하는건 이민업무에서는 절대 필수입니다. 취업이민 상담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폰서인 고용주 회사와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Prospective Employer)의 자격
노동청허가 (Foreign Labor Certification) 과정에서 결정된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를 기준으로 영주권 취득후 신청인에게 지불할 예정인 인건비 (Offered Wage)를 회사가 지불할 능력(Ability to Pay)이 있는 가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지불예정 인건비 (Offered Wage)는 반드시 적정인건비 (PW)와 동일하거나 더 높아야 합니다.
케이스 진행시 대부분은 이 두 종류의 인건비를 동일하게 책정합니다.
Offered Wage에 대한 회사의 지불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세가지입니다.
(1) 회사 세금보고서상의 순수익 (Net Income), 또는
(2) 세금보고서상 일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 (Net Current Assets), 또는
(3) 신청인이 이미 스폰서 회사에 합법적인 취업 신분 (H-1B, L-1, E-2, J-1, OPT, R-1)으로 일하면서 받는 연봉 (Salary)
이중 한 가지만 회사의 지불예정 인건비 (Offered Wage) 보다 금액이 높으면 회사의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1) Net Income과 (3) Salary를 합산한 금액이 PW제안인건비 보다 높아도 합격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재정능력은 취업이민 시작단계인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접수일부터 해당 외국인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 신청자 (Alien Beneficiary)의 자격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과정에서 회사가 요구한 Job Requirement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학위 (Degree)를 요구했다면 노동청허가 접수시점 이전에 학위인증 (Accreditation)이 있는 대학에서 해당 학위를 이수했어야 하고, 경력 (Experience)을 요구했다면 해당 개월수 (또는 해당 연수)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학위가 아닌 경우 미국학위와 동등 (Equivalent) 하다는 학위인증평가 (Academic Evaluation Report)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 학위인증평가서는 저희가 의뢰해 받아드립니다.)
경력은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경력증명서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통해 증명하면 됩니다. (* 이민국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초안을 작성해 드리면 경력 회사의 사인/직인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취업이민에서 거절되는 케이스들은 두번째 단계 이민청원 (I-140 Immigrant Petition) 에서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회사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속중에도 회사의 사업실적과 이에 따른 재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140 페티션에 대한 수속은 일반적으로 6~8개월 정도 소요되며, 급행 (Premium Processing Service)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수속: I-485 영주권신청 또는 DS-260 이민비자신청 (Adjust Status / Immigrant Visa)
취업이민 (EB: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의 세번째 수속은 (1) 해외에 체류하면서 이민비자 (DS)를 신청하거나 (2) 미국내에 이미 합법 체류하는 비이민체류신분에서 영주할 권한을 부여받는 영주권신청 (I-485 Adjust Status)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는 취업이민의 마지막 수속으로 2단계 이민청원서 (I-140 Immigrant Petition)를 승인받은 후에 신청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취업이민에서는 노동청허가서 접수일)가 이민문호 (또는 영주권문호) 날짜에 포함되었을 때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I-140이민페티션을 접수하는 시점 또는 그 이후라도 우선일자가 이민문호에 해당된다면 I-485는 언제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I-140 을 접수하는 시점에 문호가 해당되어 I-485를 함께 접수하게 되는 것을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라고 부릅니다.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에서 매달 이민문호 (Visa Bulletin)를 발표한 뒤, 이민국 (USCIS)에서 발표한 접수허용날짜에 우선일자가 포함되면 영주권신청 (I-485)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영주권신청에서 핵심은 비이민체류신분 유지 여부, 범죄사실과 국가전염병 감염 여부 등이며, 이와함께 취업이민에서는 스폰서회사 (Petitioning Company: Sponsor)로부터의 Job Offer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은 가족이민에서의 영주권신청과 흡사하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I-140 페티션에서 이미 심사된 부분일지라도 정확히 매치가 되도록 신경을 써야합니다. 스폰서 회사와 신청인의 자격에 대한 내용, 즉 회사 인포메이션, 본인 경력이나 학력사항, 그리고 회사와의 상식적인 통근거리에 해당되는 거주지 등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이민 체류신분유지에 대한 심사와 함께 불법취업에 대한 심사를 하게되는데, 취업이민에서는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허용해주는 제도, 즉 245 (K) 조항이 있으므로 만약의 경우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와 I-140 이민청원 (Petition) 단계에서는 주신청자 (Principal Applicant)에 대한 스폰서 회사의 신청서만 접수했었지만 3단계 영주권신청 단계에서는 주신청자와 함께 동반가족 (Derivative Family Members) 각자의 영주권신청패키지를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즉, 1, 2 단계는 회사가 주체가 되어 신청하는 청원서 (Petition)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3단계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각자의 개별 신청서 (Application)의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이민 3단계의 수속시간은 이민비자 (Immigrant Visa) 수속의 경우 국립비자센터 (NVC)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우선일자가 이민문호에 해당된다면 영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까지 보통 5~6개월여 정도 소요되며,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 (I-485)을 할 경우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6~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민국이나 국무부의 상황에 따라, 또는 개별 심사관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간은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케이스가 너무 지연되는 경우 시의적절하게 신속한 케이스 진행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내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에 대한 이민국의 인터뷰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뷰에 채택된다 하더라도 범법사실 등 법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사항이 없다면 변호사 대동 없이도 인터뷰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참관으로 신청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신청인 스스로 변호사 대동을 신중하게 고려해보는게 좋습니다.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 취업이민 회사 선택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케이스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비용 때문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저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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