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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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스폰서 프로젝트: 3순위 (EB-3) 숙련/비숙련, 2순위 (EB-2)

** 취업을 해도 영주권 안해주는 미국 회사. 그렇다면 방법은? **

다음 자격요건이 있다면 미국 (한인) 회사에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3순위 (EB-3) 비숙련직 (Other Workers)

- 무학력/무경력

- 또는 고등학교 졸업 (High School Diploma/GED)

- 또는 6개월~2년 미만 경력


** 해당 직종: 일반 사무직 (인사, 관리, 회계, 경리, 총무, 기획 등), 항공기 정비 보조, 식당 보조, 물류 직원 등 각종 업종에서의 2년 미만 경력자 등 

Administrative Assistant, Aircraft Maintenance Helper, Bookkeeper, Cashier, Cook Helper, Order Clerk, Procurement Clerk 등


3순위 (EB-3) 숙련직 (Skilled Worker)

-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학사 (Associate Degree) 소지자


** 해당 직종: 일반 사무직 (인사, 관리, 회계, 경리, 총무, 기획 등), 항공기 정비사, 요리사, 주방장, 각종 기술자 등

Accounting Assistant, Aircraft Mechanic, Buyer, Executive Secretary, HR Assistant, Wholesale Buyer, Chef, Restaurant Cook, Technician 등


** 전공 분야: 회계, 항공, 정비, 경영, 경제, 언론, 전자, 전기, 외국어, 인사, 마케팅, 수학, 안경학, 심리학, 여행, 무역 등

Accounting, Aeronautics, Aviation Maintenance,  Business, Business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Economics,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s Engineering, English, Finance, Human Resources, Marketing, Mathematics, Opticianry, Psychology, Tourism, Trading 등


3순위 (EB-3) 전문직 (Professional Worker)

- 학사 학위 (Bachelor Degree) 소지자


** 해당 직종: 일반 사무직 (인사, 관리, 회계, 경리, 총무, 기획 등), 항공기 정비사, 엔지니어, 물류 관리자, 인사 관리자, 파이럿스쿨 교관 등

Accountant, Accounting Assistant, Aircraft Mechanic, Assistant Electronics Engineer, Buyer, Executive Secretary, Flight Instructor 등


** 전공 분야: 회계, 항공, 정비, 경영, 경제, 언론, 전자, 전기, 외국어, 인사, 마케팅, 수학, 안경학, 심리학, 여행, 무역 등

Accounting, Aeronautics, Aviation Maintenance,  Business, Business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Economics,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s Engineering, English, Finance, Human Resources, Marketing, Mathematics, Opticianry, Psychology, Tourism, Trading 등


** 학사학위는 필수요건이지만, 해당 분야 경력 또는 비즈니스 경력이 있는 경우 더 유리합니다.


2순위 (EB-2) 고학력 전문직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

- 석사 학위 (Master Degree) 이상 소지자


** 전공 분야: Accounting,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s Engineering 등

** 해당 직종: Accountant, Electrical Engineer, Electronics Engineer 등

** 해당 분야 경력 또는 비즈니스 경력이 있는 경우 더 유리합니다.



** 이 외의 자격요건을 가진 신청자도 취업이민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드립니다.



해당 직종을 선택할 경우 유리한 점

  • 현재 고용돼 있는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은 모든 직원은 현재의 비이민 체류신분 관계없이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F-1 유학생 OPT CPT, H-1B, E-2 Employee 등 현재 일할 수 있는 신분 뿐만 아니라 아직 고용되지 않는 경우도 취업이민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취업해 있는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 취업이민은 향후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고용할 것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현재 미국에 살지 않고 한국 등 해외에 살고 있어도 취업이민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위 직종은 대부분 노동청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가 신청되었거나 이미 발급된 상태이므로 취업이민 수속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PW 발급 소요기간은 약 5~6개월)
  • 2순위 취업이민 (EB-2)과 3순위 전문직/숙련직 (EB-3 Professioal/Skilled)은 노동청 과정 (Labor Certification)이 진행되는 동안 (약 12개월) 대부분 이민문호가 오픈되는 상황이며,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이므로 LC 승인후 영주권신청 (I-485)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찾아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노동청허가서 LC 접수날짜가 이민문호상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 학사학위 (Bachelor Degree)와 관련 분야 5년 경력으로 2순위 취업이민 (EB-2)을 진행할 있습니다.
  • 비숙련 직종은 한국 고졸 등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의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도 미국 고졸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해줍니다.


** 이 외의 전공 또는 경력을 가진 신청자도 취업이민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드립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없는 분들도 취업이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미국 취업이민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상담

이메일 상담

Attach Files: 검토를 원하는 서류 업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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