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설명)) 3순위 취업이민 케이스로서 여성의류 회사 (Women's Apparel Manufacture) 에서 Fashion Designer로 진행한 케이스. 2014년 3월에 시작해서 노동청허가 (PERM)가 Audit 없이 승인돼 2015년 3월에 3단계 영주권신청서 (I-485)까지 접수한 사례. 이러한 상황은 이제 3순위 취업이민도 2순위와 시간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청에서 Audit이 없는 직종으로 규정한 Architect, Engineer, Computer 관련직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직종은 Audit에 채택될 확률이 적어 권장할만한 직종임에 틀림없다. 케빈장 이민서비스그룹에서는 최대한 Audit을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취업이민 케이스 진행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From: 김소연 [fashion0770@gmail.com]
Sent: Monday, February 17, 20XX 3:10 PM
To: Smart Korean Consulting <info@skcgo.com>
Subject: 취업비자 H-1B 신청 문의
문의 하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올해에 h1b 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1. 준비서류와
2. 서류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그후의 진행은 어떻게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현재 LA 자바 매뉴펙쳐에서 production manager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회사의 규모는 직원 50 여명에 매출규모도 제법 되서 자격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상과 대학졸업 후 한국 현직에서 약 8년 일했습니다
현재 학생신분 (F-1)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회사에서 저보고 먼저 사전정보를 알아보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 그리고 취업이민을 할 경우엔 어떤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From: Smart Korean Consulting <info@skcgo.com>
To: 김소연 [fashion0770@gmail.com]
Sent: Monday, February 17, 20XX 3:30 PM
Subject: RE: 취업비자 H-1B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전에 취업이민에 대해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가 Fashion Designer로는 2순위 취업이민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게다가 Bellno University의 석사학위도 Accreditation 문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씀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H-1B의 경우도 사실 Fashion Designer로 진행해 승인받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만, 실제로는 수월치는 않습니다.
보통 H-1B Specialty Worker에 포함되는 경우는 Entry Level에 학사학위가 기본이고, 종종 회사가 석사학위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적합니다. (노동청 자료 참고)
따라서 H-1B 직종은 주로 Architects, Engineers, Analyst, Scientist 등등에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Fashion Designer는 다음과 같은 분포로 (ONet) 이뤄져 있어 H-1B Occupation으로는 많이 약합니다.
36 Associate's degree
26 Some college, no degree
24 Bachelor's degree
Production Manager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fashion designer로 케이스를 성공시킨 사례들이 종종 있지만 만약의 경우 확률이 낮다면, 50대 50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을 믿고 시도해보신다면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회사 규모면에서는 떨어지는 편은 아니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H-1B 보다도 일전에 질문하신 취업이민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때까지만 해도 저는 3순위 전문직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는데, 요즘 3순위 취업이민이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민문호가 매달 급진전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과정이 최소 8개월에서 14개월 소요되는 요즘 현실에서 2순위나 3순위 모두 노동청허가 승인되면 거의 바로 2단계 (I-140 페티션)와 3단계 (I-485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3순위 직종은 2순위 직종보다 wage가 다소 낮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의 자격심사에서 유리합니다.
H-1B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두가지를 모두 고려해보셔도 되고, 굳이 하나를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취업이민케이스를 추천합니다. 어차피 H-1B도 4월에 신청하고 승인되어도 10월1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쟁률은 작년의 몇배가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추첨에서 채택되기도 사실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하게 대행비만 손해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두분이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evin Jang, LDA
Document Preparation Service
From: 김소연 [ ] Sent: Wednesday,
February 19, 20XX 3:54 AM
To: Smart Korean Consulting <info@skcgo.com>
Subject: 취업이민 문의
빠른 답변과 정확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더군다나, 2년전 일까지도 기억해 주셔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망라해 주신 것에 대해 신뢰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갖고 저희 회사 사장님과 상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상 쇼 때문에 뉴욕에 가셨는데, 금주 말쯤에는 오십니다
사장님과 상의하는 것은 사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시고, 제게 가장 유리한 쪽이 무었인지를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의되는대로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p.s) 1.취업이민 신청 인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요?
2. 혹시 제가 한국에서 관련 대학원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 경력이 실제로 10년 가까이 되므로 2순위로도 가능할런지요?
(제가 2순위, 3순위의 차이를 잘 모르는 상태인지라 위의 질문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거듭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From: Kevin Jang [info@skcgo.com]
Sent: Wednesday, February 19, 20XX 8:25 AM
To: '김소연'
Subject: 취업이민 준비서류리스트
안녕하세요?
제가 기억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메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둡니다.
당시 이메일을 다시 검토해보고 저와 나눈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당시엔 제가 Art Director로 2순위 취업이민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긴 2년 전의 상황이고, 현재는 2순위와 3순위의 차이가 별반 없어졌습니다.
3순위 전문직, 숙련직의 영주권문호가 급진전하는 추세라서 이젠 시간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3순위 취업이민이 본인이나 회사에 많이 유리합니다.
2순위 보다는 3순위가 노동청에서 정해주는 인건비 즉, Prevailing Wage가 낮기 때문에 2단계 I-140에서 회사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스폰서로서의 자격이란 다름아닌 세금보고서상의 인건비지불능력입니다. 순수익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회사의 순수익이 적게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 노동청의 Prevailing Wage는 낮게 받을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2순위 보다는 3순위가 훨씬 유리합니다.
나머지 회사의 인건비 지불능력을 대체하는 제2, 제 3의 내용도 있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필요할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H-1B 취업비자의 경우 Fashion 산하여 교수소견서를 받아 Art Director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쨌거나 현실에서 경쟁력의 과다로 추첨의 어려움 등을 감안했을 땐 불필요한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저희야 H-1B 도 하시고, 취업이민도 하시고…라고 권하는게 돈벌이로는 안성맞춤이겠죠.
어차피 추첨에서 탈락해도 대행수임료는 환불이 안됩니다. 일은 다 한것이므로. 어느 변호사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다시 하셔도 수임료는 또 지불하셔야 합니다.
특히 예전처럼 3순위가 6-7년 소요되는 시절엔 우선 H-1B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굳이 현재상황에서 필요치 않은데 돈낭비, 시간낭비하시도록 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취업이민에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서둘러 시작하시는게 가장 좋은 이민 방법입니다.
2년전에 문의하셨을 때 시작했으면 지금쯤 영주권을 손에 쥐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으니, 사장님과 잘 상의하신 후 결정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첨부서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evin Jang, 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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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김소연 [fashion0770@gmail.com]
Sent: Thursday, March 13, 20XX 12:35 AM
To: Kevin Jang
Subject: 답장: 취업이민 준비서류리스트
연락이 늦었네요.
저희 사장님께서 연이어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충분히 상담을 못했습니다.
3일 전 이 문제를 사장님과 상의했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오늘 도착했습니다.
금주중으로 필요한 서류 스캔으로 이메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서명해서 이메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서류는 대충 준비가 됐는데, 회사서류는 아직 준비는 안됐습니다.
수고하세요.
From: Smart Korean Consulting [info@skcgo.com]
Sent: Wednesday, March 24, 20XX 8:25 AM
To: '김소연'
Subject: 취업이민 준비서류리스트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서류를 받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연방노동청에 Prevailing Wage 신청했습니다.
또한 PERM Account및 학위평가 (Evaluation)도 신청해놨습니다.
한가지 회사에 다음 사항을 알아보시고 알려주십시오.
회사 CPA 사무실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State Tax ID (다른 표현으로 EDD Account Number)
감사합니다.
Kevin Jang, LDA
Document Preparation Service
From: Kevin Jang [info@skcgo.com]
Sent: Wednesday, May 7, 20XX 12:25 PM
To: '김소연'
Subject: 취업이민 준비서류리스트
안녕하세요?
오늘 신문광고비 견적이 나왔습니다.
첨부한 신문사 Invoice를 참고하십시오.
LA Daily News는 일요일판 두 번 나가는데 $0.00이며, LA Times는 수요일 하루 광고 $0.00 입니다.
크레딧카드에서 지불되는 것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A Times는 주말광고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게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더욱이 저는 광고 길이를 최대한 짧게 만들기 때문에 손님들의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evin Jang, LDA
Document Preparation Service
From: Smart Korean Consulting [info@skcgo.com]
Sent: Tuesday, July 8, 20XX2:25 PM
To: '김소연'
Subject: 노동청허가 (PERM) 접수
오늘 (7/8/20XX) 접수했으며, 이 날짜가 우선일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정체되고 있어 걱정입니다만,
올 10월에 새롭게 20XX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visa가 새로 발급되므로 그 때 진전될 전망입니다.
조금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들이 올겁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vin Jang, LDA
Document Preparation Service
From: Smart Korean Consulting [info@skcgo.com]
Sent: Wednesday, December 3, 20XX 7:36 AM
To: '김소연'
Subject: 노동청허가 (PERM) 승인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입니다.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가 Audit 없이 승인됐습니다.
이제 2단계 이민페티션 (I-140)을 할 순서입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이미 모두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1) 회사 최근연도 세금보고
(2) 본인 학위증명 + Evaluation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행비 $0 + 이민국 접수비 $580 + FedEx $50 = $0
그리고 가족 전체 여권카피가 필요합니다.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정도에 노동청에서 PERM 승인서 원본이 올겁니다.
서류가 도착하는대로 바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vin Jang, LDA
Document Preparation Service
From: 김소연 [fashion0770@gmail.com]
Sent: Thursday, December 4, 20XX 12:35 AM
To: Smart Korean Consulting
Subject: 답장: 노동청허가 (PERM) 승인
방금 통화 하고나서 메일확인했네요.
참 시기적절한 때에 진행을 잘 했네요.
그리고, 오히려 3순위 추천하신 것도 적절했다고 봅니다.
법무사님 판단이 옳았다는걸 오늘 확실하게 알았어요.
2단계 비용과 서류는 오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Smart Korean Consulting [info@skcgo.com]
Sent: Wednesday, March 10, 20XX 7:36 AM
To: '김소연'
Subject: 영주권문호 오픈
기쁜 소식입니다.
4월 문호에 해당이 되셨습니다.
3월중에 준비해서 4월 1일날 접수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떠신지요?
준비하실 서류리스트를 첨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Kevin Jang, LDA
Document Preparation Service
From: 김소연 [fashion0770@gmail.com]
Sent: Tuesday, March 17, 20XX 11:25 AM
To: Smart Korean Consulting
Subject: 답장: 노동청허가 (PERM) 승인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제가 이번 주 토요일(3/21) 오후 1시에 사무실로 서류들을 준비해서 찾아 뵙겠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 내의 영주권을 진행할 2명의 직원들이 함께 동석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 중 한 명과는 전화통화도 하신 걸로 압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찾아봬도 될런지요?
그 친구들이 시간이 그때 밖에 안된다고 해서 부득이 오후 1시가 됐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 이민케이스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비용 때문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저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 AP/TP --> Notice of Intent to Revoke -- > Reaffirmation
취업이민케이스로서 한국 주한미대사관 인터뷰때 AP (Administrative Processing)/TP (Transfer in Progress)를 받아 미국 이민국 (USCIS)으로 돌려보내진 I-140 이민페티션에 대한 Intent to Revoke를 극복 (Overcome)하고 재승인 (Reaffirmed) 받은 케이스 성공사례
** 이민국이 주장한 Intent to Revoke 의 근거
(1) 신청인 (Beneficiary)의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어머니 소개로 Job Offer를 받았으니 모녀간에 Job Position을 이어서 넘겨주려 했다.
(2) 신청인에 대한 Job Interview가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구인광고단계의 첫광고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신청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Job Position이다.
이민국은 위와같은 이유로 본 케이스는 노동청허가 과정에서부터의 사기 (Fraud) 또는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이므로 Title 2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656.30(d)에 의해 노동청허가 승인 (Certification)은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정부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 사기 (Fraud) 또는 고의적 허위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로 판결을 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본 I-140 페티션에 대한 승인은 취소 (Revoked) 되어야만 한다고 단정지었다.
**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첫번째 이슈, 신청인에게 초청 회사를 소개한 어머니는 이 회사에서 임시직 (Part-Time)으로 청소 및 식사를 담당하는 '잡역부' (Miscellaneous Worker) 직책으로 일을 했었다. 신청인의 어머니는 본인이 다니던 이 회사를 어느 회사보다 건실한 회사로 평가하고 퇴직후에도 관심을 갖고 연락을 취해오던 중에 회사에서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할 'Administrative Assistant' 인력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한국에 있는 딸에게 구직인터뷰를 권했다. 신청인인 딸은 회사 인사담당 임원과 국제전화로 인터뷰를 했고 회사는 이 해외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이민케이스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직종이 전혀 다른 포지션이기 때문에 “모녀간에 Job Position을 넘겨주려 했다” 는 이민국 주장은 틀렸다, 고 반박했다.
또한 만약에 어머니가 이 회사에 근무하던 중에 본인의 딸을 소개했다 하더라도 노동청허가 또는 이민 관련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어머니는 이 회사의 오너도 아니고 Ownership Interest를 가진 인물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인력에게 해당 직종에 대한 공평한 취업의 기회제공' 이라는 노동청허가의 근본취지를 위배하지 않았다. [신청자인 딸이 잡인터뷰를 할 당시 어머니는 이 회사를 이미 퇴사한 이후라는 증거로 개인세금보고 자료를 제출했음]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딸에게 소개하는 것은 노동청허가 (PERM) 시스템에서도 인정하는 구인광고 방법의 하나인 ‘Employee Referral Program’ [20 CFR Sec. 656.17(e)(1)(G))에 근거한 것이며, 미국에선 이 ‘직원소개 프로그램’으로 35% 이상의 높은 비율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연방노동청과 권위있는 통계기관들의 통계기록 (Statistics)을 증빙자료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 케이스에서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딸에게 소개한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면 ‘노동청허가 (PERM)’에서 제시하는 Additional Recruitment Process중 하나인 ‘Employee Referral Program’을 제정한 법조항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다
(2) 두번째 이슈, 신청인에 대한 Job Interview가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구인광고단계중 첫광고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특정 대상인 취업이민 신청인 (Beneficiary)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민국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노동청허가과정 (Traditional Labor Certification)인 ETA 750을 예로 들어 반박했다.
만약 과거 노동청허가 시스템 (Traditional Labor Certification) ETA 750과 현행 PERM 시스템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 전혀 다른 근본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있다면 우리는 Job Interview 시점이 노동청허가 구인광고에 앞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민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고 전제를 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이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시스템상의 차이만 있다면 이 케이스에서의 Job Interview 시점은 취업이민 진행과정상의 올바른 시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연방노동청에서 수속하는 PERM 시스템이 발효된 2005년 3월 28일 이전까지는 지역 노동청 (Regional Labor Department)에서 취업이민 1단계 수속과정이었던 노동청허가 Form ETA 750을 진행했다. Form ETA 750은 Part A와 Part B로 총 4페이지로 구성된 신청서이다.
우선, Part A에는 회사 인포메이션과 Job Offer 내용이, Part B에는 해당 외국인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포메이션과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을 기술하여 지역 노동청에 접수한다.
노동청허가서 ETA 750이 접수된 시점까지도 구인광고 게재 등 구인과정은 이뤄지지 않으며,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역노동청 심사관으로부터 광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비로소 구인광고 과정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 케이스에서 이민국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Job Interview 시점이 전혀 잘못된 순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취업이민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속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잠정적으로 내정된 (Tentatively Offered the Position) 외국인 인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Job Interview는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청허가가 시작되는 시점보다 선행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Job Interview 시점을 근거로 노동청허가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인 ‘미국 인력에 대한 공평한 취업의 기회제공’에 위배했다는 이민국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노동청허가 수속에서 구인광고를 진행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미국 인력에 대한 공평한 취업기회를 명확하게 제공했음’을 증명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위에 제시한 근거자료와 진술을 통해 본 케이스는 20 CFR Sec. 656.10(c)(8): Attestations, the Opportunity has been and is clearly open to any U.S. Worker 을 위배했다는 이민국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 이민국 재승인 (Reaffirmed) 편지내용 요약
June 25, 20XX
Reference is made to the petition you filed in behalf of OOO on April 1, 2016 and which was approved on April 5, 2016. Subsequent to the approval of the petition, USCIS notified you of our intent to revoke the approval of that petition.
After a review of the complete record of proceeding, including any response you submitted, the grounds of revocation have been overcome.
The approval of the petition is therefore reaffirmed.
(*overcome과 reaffirmed는 저희가 강조했습니다.)
** 최근 몇년사이 비숙련직은 물론 전문직, 숙련직 취업이민 케이스 전반에 대해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아니 딱히 이유도 거론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AP/TP 판정을 내리는 주한미대사관 이민영사들의 근본없는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이번 이민국의 재승인 (Reaffirmation) 결론을 통해 이민 관련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의 항복선언(?)을 받은데 대해 기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해 주한미대사관 이민 관계자들의 보다 신중하고 올바른 심사가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저희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서울 주한미대사관에서의 비숙련직, 숙련직, 전문직 등 모든 취업이민비자신청 (DS-260) 케이스들의 수속을 재계할 계획입니다.
20XX년 7월 2일
*********************
((사례설명)) 시민권자부모 영주권신청 케이스로서 10여년간 E-2로 체류하던중 불법체류가 되었지만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하여 부모님 모두 영주권을 받은 사례. 10년 이상 영주권신청인 본인이 세금보고를 하여 40 Credit 이상을 받아 초청인의 재정보증이 필요없는 즉, 재정보증 Waiver (I-864W)를 받은 케이스.
From: Smart Korean Consulting <info@skcgo.com>
To: Joon Ha Choi [ksamerica@gmail.com]
Sent: Tuesday, June 22, 20XX 8:12 AM
Subject: RE: 시민권자 부모의 영주권 신청 -초청인서류
안녕하세요?
초청인 (따님)의 재정이 부족하거나 수입이 없더라도 I-864 Waiver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선생님께서 지난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재정보증 (I-864)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Social Security Statement 최근연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편으로는 보내주지 않고 소셜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sa.gov/
최선생님 자신의 힘으로도 재정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청인의 수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Kevin Jang, LDA
Document Preparation Service
Smart Korean Consulting
From: Joon Ha Choi [ksamerica@gmail.com]
Sent: Tuesday, June 22, 20XX 10:18 AM
To: Smart Korean Consulting
Subject: Re: 시민권자 부모의 영주권 신청 -초청인서류
법무사님!
재정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장선생님 말씀대로 할 수 만 있다면야 저야 정말 좋겠습니다.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Regards,
Joon Ha Choi
-----Original Message-----
On Friday, April 3, 20XX 2:04 PM, Kevin Jang Legal Services <info@skcgo.com> wrote:
안녕하세요?
제 예상 중 Good News가 맞았습니다.
사모님의 경우 Biometrics를 다시 하라는 이유가 영주권을 주기 위한거였습니다.
오늘 선생님 케이스가 승인됐습니다.
이민국에서 방금전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님 케이스가 요즘 너무 지체되는 상황인데...잘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으신뒤 첨부한 영주권자 유의사항을 참고하셔서 문제없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드 댁에서 받으실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vin Jang, LDA
Document Preparation Service
From: Joon Ha Choi [ksamerica@gmail.com]
Sent: Saturday, April 10, 20XX 10:34 AM
To: Smart Korean Consulting
Subject: Re: 시민권자 부모의 영주권 신청 -초청인서류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Green Card가 도착 했읍니다.
제것은 어제, 집사람것은 오늘 Delivery되었네요.
많이 도와 주셔셔 잘 받을수 있었읍니다.
항상 도움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엘에이 가게되면 언제 식사라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Regards,
Joon Ha Choi
***************
On Dec 24, 20XX 11:55 AM,
"Smart Korean Consulting" wrote:
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울고 웃으며,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던 20XX년이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 노력하신 만큼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20XX년에는 더욱 보람찬 한 해,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는 고객님들의 덕분에 저희 케빈장 이민서비스그룹은 어느해보다 뜻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만 더 성실하게 임한다면 고객님들은 곧 저희와 한가족이 된다는 진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한지 1년 남짓이지만 저희는 벌써부터 ‘입소문’의 엄청난 효과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한가족이 되신 고객님들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XX년에도 더욱 부지런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고객님의 이민에 대한 고민과 고충을 저희 케빈장 이민서비스그룹을 만나는 순간 오로시
저희가 짊어질 몫으로 넘겨주시고 고객님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민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가슴깊이 감사드리며, 20XX년에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여러분을 만나뵙겠습니다.
모쪼록 20XX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새해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만남이 이뤄지길 소망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케빈장법무사 배상
Kevin Jang, 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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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Gloria 김하늘 [gloria@naver.com]Sent: Wednesday, December 24, 20XX 2:43 PM To: Smart Korean Consulting
Subject: 감사인사
메리 크리스마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지혜로운 씨스템으로 정성껏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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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설명)) 취업이민 케이스에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를 중복 접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손님과의 상담내용. 결국 케이스를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취업이민 희망자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소개함.
From: 홍일수 [hongilsoo@naver.com]
Sent: Wednesday, November 11, 20XX 2:57 AM
To: info@skcgo.com
Subject: 비숙련 취업이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문 듣고 문의드립니다.
제게는 중요한 일이라서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서 비숙련공 이민절차를 올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다시 다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아시는 분이 병원을 개업한다고 해서 이민절차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비숙련공 이민절차를 밟고 있는데 또 병원에 취업이민신청이 가능한지 그러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어느것이 되든 빨리 나오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민이 더 빠른지 아니면 취업이민으로 갔다가 영주권 신청하는것이 더 빠른지 알려 주시면 참고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이 F1,F2 비자로 미국에서 3년째 체류하다가 올 7월,8월에 한국으로 잠시 나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입국심사에서 걸려서 입국거절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지요? 그러면 한국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지요?
제게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라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F1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고 출석도 꼬박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두서없는 문의에 이해를 바랍니다.
From: "Smart Korean Consulting"
To: 홍일수 [hongilsoo@naver.com] Cc:
Sent: 20XX-11-12 (목) 02:04:24
Subject: RE: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이주공사입니다.
비숙련공 취업이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알선업체를 통해 스폰서 회사를 구해서 진행하는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만,
알고계신대로 최근 3순위 이민문호가 대폭 후퇴하는 바람에 약 3-4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케이스는 최종적으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몇개의 회사에서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심지어는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과정은 한 회사에서 중복이 가능합니다.
단, PERM Regulation 에는 Same Employer에 Same Alien 일 경우 Same Job Position 이 아니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이 얘기는 직종만 다르다면 복수의 LC 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보통은 한 회사에서 두개 이상의 LC를 진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간혹 그럴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꼬인 케이스들. 예컨대 진행하던 LC 케이스가 Denied 되어 Appeal 을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같은 회사에서 다른 직종으로 새로운 LC를 추가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병원에서 Job Offer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사항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취업이민 2, 3 순위와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만, “어느것이 되든 빨리 나오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민이 더 빠른지 아니면 취업이민으로 갔다가 영주권 신청하는것이 더 빠른지”
어쨌든 두 방법이 모두 취업이민이고, 한국에서 이민비자케이스로 하는가, 미국에 F-1 등 합법체류하면서 영주권 (I-485)를 하는가의 두 종류일뿐입니다.
F-1/2 비자가 살아있고, Travel I-20가 있다면 입국이 거절될 이유는 없습니다.
남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입국하는건데, 거절사유가 어떤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부인께서 학위과정을 하고계시면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혹, 어학원만 3년째라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Kevin Jang, 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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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홍일수 [hongilsoo@naver.com]
Sent: Thursday, November 12, 20XX 2:43 PM
To: Smart Korean Consulting
Subject: RE: 문의 드립니다.
역시나 빠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소문은 그저 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잘못 적어서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선 취업비자로 가서 취업을 하고 나서 영주권신청을 신청하는 것이 빠른지 아니면 곧바로 이민비자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 빠른지를 여쭤 본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붉어진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3년째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갈때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서 나올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취업하는 부분은 저는 전공이 미국학과 즉 외국학 대학이고 아내는 전문대를 졸업할때 의무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방통대에서 가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누가 더 적절한것인지요 그런데 아내는 레코드상 취업하여 근무한 연수가 2년에 되지 않습니다.
큰 아들이 지금 9학년2학기이니 저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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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설명)) 영주권 취득한 뒤 감사인사
From: Do Hyeon Yoo [doyeonmail.com]
Sent: Saturday, October 08, 20XX 10:27 PM
To: info@skcgo.com
Subject: Thank You !
안녕하세요? 장선생님,
제 카드 받은지 2주가 넘었는데 이제야 메일 드림니다.
장선생님이 잘 도와 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영주권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막상 손에 쥐니 별것 아닌데 그동안 왜 그렇게 마음 조리고 신경쓰며 살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마음 조리며 힘들게 생활 하시는 이민자 여러분들을 위해 장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저도 주변에 장선생님을 많이 소개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장선생님께 감사드림니다.
유도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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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harles Kwon [charleskwon@gmail.com]
Sent: Saturday, December 28, 20XX 8:48 PM
To: Kevin Jang
Subject: Re: 행복한 성탄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정보 감사 드립니다
많은분이 계셔서 기억 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주권10년 연장한 가족입니다
당연히 연장 받았고요 너무 친절한 설명과 계속 되는 질문에도 즉시 답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실성과 도와주시려는 진심성에 감사드립니다
사업 당연히 번창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harles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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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년 12월 24일 오전 11:49,
Kevin Jang 님의 말:
안녕하세요?
어느덧 20XX년 한 해도 시나브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소원하신 일들 모두 이루어지셨는지요.
돌아오는 20XX년에는 더욱 알찬 한 해,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해동안 저희 스마트이주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내년에도 더욱 새로운 모습, 더욱 성실한 자세로 여러분을 만나뵙겠습니다.
저희 스마트이주공사는 금년 한해가 새로운 전환기가 되었습니다.
한인 여러분의 이민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려는 일념으로 신속정확한 이민뉴스, 이민지식, 영주권문호, 케이스프로세싱타임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월간 <이민정보> 발행을 10년만에 재계하였습니다. 또한 한인 이민자 여러분께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무료로 신청해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초청 등 문호가 풀리기까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케이스의 단점인 승인서 유실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잃어버린 가족이민 케이스 찾아드리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들 이벤트를 통해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던 가족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게된 많은 분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이민 비이민케이스 후불제-할부제는 계약시에 일시불로 목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심하고 케이스를 맡기실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몇 분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들을 저희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케이스 감사 (Review) 및 이민법 관련 법률조언을 받음으로써 양질의 케이스 진행을 약속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20XX년에는 한인 이민자 여러분들께 보다 양질의 이민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민서비스의 높은 가치창조를 저희 회사의 사명으로 가슴 깊이 새기려합니다.
모쪼록 20XX년 세밑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만남이 이뤄지길 소원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케빈장 법무사 배상
Kevin Jang, 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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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설명)) 기타 이민/비이민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과의 상담내용.
From: ParkWongyu
To: Immigration Assistant
Sent: Fri, June 15, 20XX 6:37:48 PM
Subject: RE: H-1b를 소유하고 있는 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안녕하세요.도와주신 덕분에 영주권 및 EAD 신청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EAD는 Card Production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11월 17일로 받았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은, 집사람의 Birth Certificate와 Evidence of Citizenship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Evidence of Citizenship은 미국여권이면
될듯하지만 집사람의 Birth Certificate은 한국에서 발급을 받아야 할텐데 워낙 오래전에 미국에 들어온 경우이고, 또 한국에서 이 증명을 떼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From: Immigration Assistant
To: ParkWongyu
Sent: Fri, June 15, 20XX 10:11:47 PM
Subject: Re: H-1b를 소유하고 있는 중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안녕하세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니 안심입니다.
부인의 미국에서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또는 귀화시민권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 원본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즉,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깁니다.
미국여권도 됩니다. 시민권증서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잃어버렸다거나..등등) 어쩔수 없이 여권만 가져갈 수밖에요.
이밖에도 이민국에 제출했던 모든 사본은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인 여권 및 비자 i-94 등등..
그리고 부인과 본인의 최근 paycheck stubs 몇개, 가족사진, 결혼사진, joint documents (bank stmts, insurance policy, apartment lease agreement, utility bills) 등등을 가져가십시오.
어쨌든 진짜 결혼임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엔 이제 결혼한지 2년이 넘으신 것으로...
그렇다면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습니다. (2년 conditional 없이)
그러니 더욱 진짜 결혼임을 잘 증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있으시다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관은 분명 두 분의 진짜 결혼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질문할겁니다.
두 분이서 연습 좀 하셔야 합니다.
요즘엔 질문이 아주 많이 발전해서 집요하기까지 하답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부담갖지는 마시고...
예를 들면 오늘 아침 함께 먹은 식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침대 시트의 색깔 무늬 등등...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485에 나와있는 Yes No 질문도 물어볼겁니다.
한국에서 군대갔다온 사실 빼고는 모두 No 겠지요?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대답 잘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진짜결혼이 맞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인터뷰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럼, 건투를 빌겠습니다.
Document Prepar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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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ilsakim
To: Immigration Assistant
Sent: Wed, January 27, 20XX 6:58:58 AM
Subject: 오늘 어머님 서류 보냈습니다.
장선생님 저도 그 사이트 회원이었지만 전 접었습니다.
......
저희 미씨중에는 정말 한국인과의 소통이 그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나름 자리를 잡으신분들이 많아 칼럼을 운영하거나 도움을 주기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상업적인 부분을 배제하기 때문에 - 된통 당한 탓에 - 아주 서서히 움직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신뢰는 그렇게 쌓인다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장선생님과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국한시켜 글을 올리려는 것처럼.
말씀하신 빼고 더한 개인적인 경험이 마치 다인것처럼 이야기하는 선택적인 경험을 표준화시키는 한인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미국사회에 살면서 제 자신과 자녀들에게 그럽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고.
저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겸허히 배우고자 노력합니다.
장선생님 같은 분에게.
감사합니다.
그저 광고보고 연락하게한 분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려 노력하신 좋은 분이여서 감사합니다.
또 연락 드리지요.
김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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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Document Preparation Service
To: Sung-Jun Yang
Sent: Wed, October 13, 20XX 8:58:41 PM
Subject: Re: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2년 Conditional 카드를 받으신 분은 카드의 만기일 3개월 전부터 Remove Conditional (흔히 정식영주권 신청이라 부르는)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을 잘 확인하시고 잊지마시고 반드시 이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넘기면 많이 복잡해집니다.
Remove Conditional 의 키포인트는 진짜 결혼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때까지 joint documents를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두 분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lease agreement, Property Grant Deed (집을 사셨다면), insurance policy, utility bills, bank stmts,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아이 출생증명서 등등 입니다.
그럼...행복한 이민생활 되시길 빌겠습니다.
아울러 이민문제와 관련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Document Prepar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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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Won Hyo Kim
To: Immigration Assistant
Sent: Thu, May 14, 20XX 10:17:43 AM
Subject: 덕분에 영주권 잘 받았습니다
잘 도와주신 덕분에 영주권 잘 받았습니다..^^감사의 인사가 좀 늦었네요..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일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김원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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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my shin
To: writerjang@yahoo.com
Sent: Fri, February 20, 20XX 1:36:30 PM
Subject: H1B 를 가지고 있고 시민권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H1B 를 가지고 있고 시민권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아직 h1 비자는 이년정도 남아있고...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중이라 따로 돈을 내야할필요가 없어서 I-131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게 될수도 있고...혹시의 경우에 따라...)
그렇다면 영주권 프라세스중에 한국에 간다든지 외국여행을 갔다올시 아직 i-131이 안나왔다던가 또는 나왔을지라도미국입국심사에서
h-1비자를 보여줘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혼자서 준비할려하니 힘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0XX/2/20
Immigration Assistant
안녕하세요?
해외주재 미영사관 (주한미대사관 등)에서 받은 H-1B 비자가 있으시다면, 영주권 신청중에도 H 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른 비이민비자는 dual intent 가 허용되지 않지만 H-1B는 이것이 허용됩니다.
즉, 이민신청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 모든 비이민비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시 반드시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지참해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곧 이민의도를 밝힌 것이 되며, 이 때부터는 실제로 비이민비자 신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H-1B 등 몇몇 비자는 이민과 비이민 신분 둘 다 허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I-485)과 함께 여행허가서 (I-131)를 신청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H-1B Visa가 유효하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여행허가서가 나온 뒤부터는 이를 지참하고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From: Amy shin
To: Immigration Assistant
Sent: Mon, August 23, 20XX 6:51:46 AM
Subject: Re: H1B 를 가지고 있고 시민권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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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hristina Kim
To: Immigration Assistant
Sent: Tue, January 20, 20XX 7:07:24 AM
Subject: 인터뷰 하고 왔습니다
챙겨갈 서류들을 다 준비하여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의 긴 인터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남편이 워낙 복잡한 관계로종교비자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이렇게 네번이나 이민국 문을 두드렸더라구요..
그리고 비자 변경시 캐나다에서 걸려 추방 명령을 받았다가…종교비자로 바꾸고 있음을 변호사가 변호하여 다시 체류할 수 있게 되었던 일도 있었구….
암튼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여…추가서류도 필요할 듯 하다고 하면서 2번째 인터뷰를 해야할 듯 하다고 했는데…제가 조용히 울고 있으니까
그맘이안좋았는지….서류들에 각각 사인을 하라고 하면서 2번째 인터뷰는 하지 않을거라구…단지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여 자기가 review가 필요하다고 90일안에 최대한 빨리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끝냈습니다….
안된다는 서류를 보내겠다는 건가요?
아님 영주권을 주겠다는 걸까요?
From: Immigration Assistant
To: Christina Kim
Sent: Tue, January 20, 20XX 7:26:52 AM
Subject: Re: 인터뷰 하고 왔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꼭 눈물을 보이신게 잘하셨다는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면 차분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복잡한 경우 변호사를 대동했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겠지만, 본인들끼리도 참 잘 하셨어요.
일단 케이스 거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보내겠다는 건지, 아님 영주권 카드를 보내겠다는건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민국 case status search 에 I-485 접수번호를 넣어 확인해보세요.
보통 그 자리에서 승인할 경우 바로 update 되거든요. 말은 90일 이지만 승인해준다면 하루이틀 새에 update 될겁니다.
잘 못하시겠으면 제게 I-485 접수번호 (두 분 것 다)를 알려주세요.
찾아드리겠습니다.
From: Christina Kim
To: Immigration Assistant
Sent: Tue, January 20, 20XX 8:23:25 AM
Subject: 이민국 사이트 확인했습니다
Document production or Oath Ceremony On January 19, 20XX,
we ordered production of your new card.
Please allow 30 days for your card to be mailed to you. If we need something from you we will contact you.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card,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어제까지
testing and interview였는데..오늘 확인해보니
이 단계에 있네요…
어떻게 된건가요? 나오는거죠?
확실한
답 주세요~~~~~~
From: Immigration Assistant
To: Christina Kim
Sent: Tue, January 20, 20XX 8:46:44 AM
Subject: Re: 이민국 사이트 확인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제 바로 영주권 카드 오더 들어갔네요.
좋은 Officer 만났네요.. 인정많은.
흠...그리고 단순히 인정때문이 아니라 본래 되는 케이스니까 주는 거겠죠? ^^
두 분 것 다 확인해보세요.
내용에는 30일 기다리라고 되어있지만 문제 없다면 실제론 10-15일 정도 걸립니다.
축하합니다.
또 연락주세요.
From: Christina Kim
To: Immigration Assistant
Sent: Tue, January 20, 20XX 1:56:01 PM
Subject: 추카 추카~~
감사합니다
그동안 덕분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제가 꽤 까다로웠는데….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네요~~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그리고 저도 많이 PR 해드릴께요
그동안 넘넘 자상하게 잘 대해주셔서 넘 고마웠습니다’
감사해요 다시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