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ESTA)로 입국한 시민권자 부모님 영주권 케이스
이 시기는 트럼프행정부 시대로 이민규정이 강화되던 때였다.
그동안 30-60-90일 규정으로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 presumption )를 가늠하던 관례를 깨고, 갑작스럽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90일 단독규정으로 강화시켰다. 설명하면, 비이민비자 소지자 (Nonimmigrant Visa Holder)가 영사 또는 공항 이민관 (CBP)에게 비이민 목적의 입국을 말하고 입국한 후 이 날짜를 넘기 전에 영주권신청 (이민신분조정)을 할 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 (Willful Misrepresentation)에 해당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전엔 입국후 60일만 지나면 이러한 이민의도에서 완전 해제되었지만 강화된 규정하에서는 90일이 지나야 해제되는 상황이었다.
단, 이 규정은 실제 비자업무를 관장하는 국무부 (Department of Status) 소관이며, 미국내 체류신분 (Immigration Status)을 관장하는 이민국 (USCIS)이 이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절대적으로 이민심사관의 자유재량에 달려있는 문제다.
예전 사례를 살펴보면, 방문비자 (B-1/B-2)로 입국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영주권신청을 했는데도 결국 이민의도라 의심받지 않고 승인된 사례도 있다. 이 사례에서 신청자는 그동안 사업상 (무역업) 미국에 수시로 입출국을 하던중 이때 마침 영주권 신청의 기회가 생겨 I-485를 접수하게된 케이스다. 이민국엔 그동안의 입출국 기록 (여권 입국스탬프)을 모두 제출해 이번 입국은 비즈니스상 상시적인 입국일뿐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가 없었다는 증명으로 이민관을 설득했다.
그런데 이번 시민권자 어머님의 경우엔 미국에 왕래한 기록이 터무니 없이 부족했다.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랐다. 하지만 이 케이스에도 특수한 상황이 있어 인터뷰때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민관을 설득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인터뷰 없이 수속되던 시민권자의 부모 케이스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조건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1) 임신한 시민권자 딸의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 미국에 오셨다. 무비자로 90일 체류를 허락받았다.
(2) 아기가 태어나고 딸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던 어머니는 손주와 딸과 함께 지내다보니 미국에서 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3) 얼마간 고민을 한 끝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4) 불법체류자가 되는건 범죄란 생각이 들어 체류기간 만료전에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했다.
(5) 무비자 신청시, 그리고 미국 입국 당시엔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6) 그랬다면 한국에 남편 (시민권자의 아버지)을 두고 혼자 오지 않았을 것이다.
(7) 한국에 집도 있고 재산도 다 있는데, 애초 이민할 의도가 있었다면 아마 재산정리를 미리 했을 것이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17년 06월 20일: 무비자 (WT) 입국 (09/17/2017 까지 90일 체류기간 허용)
- 2017년 09월 05일: I-130 (Petition) / I-485 (Adjust Status) 신청서 접수 (입국후 78일만에 영주권신청서 접수)
- 2017년 10월 16일: 지문조회 (ASC Appointment Notice)
- 2017년 12월 03일: 취업허가증 (Work Permit: EAD) 도착
- 2018년 01월 10일: 이민국 (USCIS) 인터뷰, 승인
- 2018년 08월 18일: 영주권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도착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Copyright © 2013 Smart Korean Consulting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