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본사의 미국법인에 E-2 직원으로 파견나온 신청인은 2년간의 미국생활을 통해 미국에 이민할 결심을 하게된다. E-2 직원 신분인 자신의 상황보다 배우자의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하다는 생각에 Job Offer를 받은 회사를 통해 케이스를 시작한다.
취업이민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시작한지 8개월만에 PERM 신청서 (ETA 9089)를 접수했다. 이 즈음 한국본사로부터 복귀 발령이 예고되었고, 복귀까지는 채 4개월이 남지않았다. 그것도 복귀준비를 위한 한달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졌기 때문에 4개월이지 본래는 3개월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청인은 우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F-1 유학신분으로의 변경을 고려했다. 하지만 F-1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상황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다. 어차피 미국생활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체류신분을 찾았고 결국 E-2 소액투자자 신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다.
배우자는 이미 취업이민 과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청인 본인이 E-2 소액투자신분 주신청자 (Principal Applicant) 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짧은 시간동안에 적합한 사업체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부부가 힘을 모아 열심히 찾아본 결과 두달이 채 안돼서 적당한 사업체를 찾고 인수작업을 시작한다.
사업체 인수를 위한 에스크로가 열렸고 중간에 전 소유주의 명의문제 등 몇가지 사안이 발목을 잡아 다소 시간이 지체됐지만 인수작업은 예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그리고는 드디어 E-2 소액투자자로의 신분변경 신청이 급행서비스로 이민국에 접수된다. 이 때가 E-2 직원신분 만료 3일전이었다. 시간적으론 아슬아슬한 시점이었다. Premium Processing으로 접수된 케이스는 접수 11일만에 추가서류요청 (RFE) 없이 승인됐다.
이때까지도 취업이민 노동청허가서 (PERM)는 소식이 없었고, 약 두달만에 서류감사 (Audit) 통보가 왔다. 만약 취업이민 케이스 진행에 기대어 체류신분 변경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겪을 뻔했다. 다행히 신속하게 발로 뛴 신청인 부부의 노력 덕분에 안정적인 체류신분으로 무사히 변경할 수 있었고, 취업이민 과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 일이 닥쳐야 준비하는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
** 자신의 비이민 상황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대비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20.05.26: 취업이민 노동청허가 (PERM)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 2021.01.30: PERM ETA 9089 접수
- 2021.03.15: E-2 신분변경 준비
- 2021.05.05: 사업체 선정 완료
- 2021.06.27: I-129 E-2 소액투자자 신분변경 신청 (Premium Processing) 이민국 접수
- 2021.07.08: E-2 신분변경 승인
- 2021.09.28: PERM 서류감사 (Autit) 노티스
- 2021.09.29: Audit 답변서 제출
- 2022.01.15: 노동청허가 (PERM) 승인
- 2022.02.05: 영주권신청 (I-485)
- 2022.08.15: 영주권 승인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Rancho Palos Verdes, California
* I-129 California Service Center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지난 20여년 이상 이민전문 변호사를 포함, 이민업계에서 멀리해오던 종교이민 청원서 I-360이 최근 급속히 빨라진 수속으로 종교계 이민에 큰 희망을 주고있다.
그 동안 이민업계에서는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종교이민 (EB4, Minister / Certain Religious Worker) 신청을 꺼려해왔으며, 대신 2순위 (EB2) 또는 3순위 (EB3) 일반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회나 비영리 종교단체들은 종교인들의 이민을 일반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즉, “종교인들이 종교이민을 해야지 왜 일반취업이민을 하는가?”, 라며 교회나 단체 운영진은 소속 목회자 또는 종사자들이 종교이민 (EB4)을 통해서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시말해 일반 취업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방침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갈등을 빚곤했다.
그런데 최근 종교이민 청원서 I-360 수속이 급속히 빨라져 종교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젠 종교인들의 영주권신청을 굳이 일반 취업이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는 것일까?
물론 두가지 방식, 즉 종교이민과 일반 취업이민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능한한 신청인의 요건에 맞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게 성공의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승인사례에서 I-360 수속이 접수후 2개월 남짓만에 승인됐다. 최근까지 적어도 6개월이상, 심지어는 수년씩도 걸리던 360 수속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에 승인된 두 케이스는 목회자 EB4 I-360으로서,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케이스 사례 1]
** 진행과정
- 2021년 12월28일: I-360 종교이민 청원서 접수
- 2022년 03월 08일: I-360 승인
- 승인후 3주만에 영주권신청 I-485 접수
** 신청인 지역 / 담당 이민국
* Hayward, California
* I-360 California Service Center
* I-485 Nebraska Service Center
[케이스 사례 2]
** 진행과정
- 2022년 01월24일: I-360 종교이민 청원서 접수
- 2022년 03월 24일: I-360 승인
- 승인후 일주일만에 영주권신청 I-485 접수
- 2021년 11월 8일: I-360 접수이전에 일반 취업이민케이스 2순위 (EB2) 진행을 위해 연방노동청에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을 했지만, I-360이 승인될 때까지도 PW가 나오지 않았음.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Anchorage, Alaska
* I-360 California Service Center
* I-485 Nebraska Service Center
** 일반 취업이민 (EB2)과 종교이민 (EB4) 두 케이스를 동시에 추진하는중 I-360의 빠른 승인으로 결국 영주권신청 (I-485)는 종교이민으로 선택한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음.
취업이민, 가족이민, 종교이민 청원서 (Petition)는 복수의 스폰서에서 복수의 케이스를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먼저 승인되는 청원서를 통해 I-485하나를 선택해 접수하면 됨.
영주권 취득을 보다 앞당길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E-2 직원 (Employee) 비자신분은 관리자급 (Executive/Supervisory)과 필수직급 (Essential)의 두 종류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스마트이주공사에서 승인받은 E-2 Employee케이스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을 진행한 사례로, E-2 사업체인 온라인 방송사에서 필수직 (Essential)인 Broadcasting Program Director 직종으로 신청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E-2 종업원비자는 한국법인 (본사)에서 최소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특수직종의 직원을 미국의 E-2 법인사업체 (E-2 Enterprise)에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필수직 E-2 Employee의 신청 자격은 (1) 미국 현지에서는 인력조달이 어려운 특수업무이며 (2) 학력과 경력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본사의 3년이상 경력자, 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만약 본사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타 회사의 직원 또는 타 회사의 경력자라도 스카웃하여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엔 ‘신청자의 충분한 능력’을 증명하기가 수월치 않아 케이스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진행된 케이스에서 신청자는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R-1 (종교비자신분) Religious Broadcaster로 활동하며 2년 남짓한 경력이 있었으며, 미국 대학에서의 Animation & Visual Effects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었으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3년이상의 경력이 미처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신청자의 현재 상태로는 케이스 승인은 다소 불안한 상황이었다. 이에 스마트이주공사에서는 ‘신청자의 충분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해냈다. 일종의 ‘원 플러스 원 전략’(?) 이라고 하면 어울리지 않을까싶다.
현재의 경력에 대한 증명은 물론, 이에 덧붙여 신청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과거 한국에서의 유사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 대학에서의 학위와 성적증명을 제출함은 물론, 한국의 모 대학에서의 공학전공 (Engineering Major) 학력을 이 회사의 특수성과 연결하여 Engineering Mind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사는 산호세 (San Jose)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Start-up 창업정보, 정치경제, 투자, 파이낸스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온라인 방송매체란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편집자로서 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학마인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마침 이 회사의 기자, 편집자, Researcher 등 직원들의 상당수가 공대출신이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이와 함께, Broadcasting 전문가로서 신청자가 그동안 방송프로그램 관련하여 제작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필수직 E-2 Employee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결정적인 자료가 됐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21년 03월26일: E-2 Employee 신분변경 준비 시작
- 2021년 05월 18일: 이민국 (USCIS)에 E-2 신분변경 신청서 접수
- 2021년 05월 27일: 승인 (Premium Processing)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Sunnyvale, California
* I-129 California Service Center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 이민케이스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비용 때문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저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상담
가족중 일부만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 포함) 또는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가족중에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함께 이민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사정상 함께 이민신청을 못한 경우 주신청자 (Principal)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동반가족으로 빠르게 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통은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다음 새롭게 가족이민 초청 (I-130)을 해야만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가족초청은 이민비자의 할당제 (Visa Quota)로 인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굳이 주신청자인 영주권자가 새롭게 가족초청으로 남은 가족을 이민하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러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는 동반가족 이민신청 즉 Follow-To-Join 이다. 이 신청이 새롭게 가족이민으로 초청하는 것보다 시간상으로나 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단, Follow-to-Join 신청에는 가족구성원에 따라 다음의 전제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배우자
배우자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 이미 법적인 혼인관계가 성립돼 있어야 한다. 또한 Follow to Join을 신청하는 시점에도 결혼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2) 자녀
자녀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 21세미만 미성년미혼자녀였어야 하며, Follow to Join을 신청하는 시점에도 역시 미성년미혼자녀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녀의 경우엔 자칫 21세가 넘어가기 전에 이 신청을 서둘러 해야하며, 역시 그 전에 결혼을 해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Follow-to-Join의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신청시점에 주신청자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이민문호가 해당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민문호가 일반적으로 진전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 해당 이민 카테고리의 이민문호가 대거 후퇴하거나 정체되면 주신청자의 우선일자가 문호에 해당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최근의 Follow to Join 신청의 진행과정을 소개한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14년 08월 27일: 주신청자 (Principal Applicant) 취업영주권 취득 (I-485 승인)
- 2019년 02월06일: I-824 신청: 배우자 Follow-to-Join 요청
- 2019년 04월 22일: I-824 승인 (Approved) 및 국립비자센터 (NVC) 수속안내문 우편도착
- 2019년 05월 21일: NVC Packet3 Fee Bill 우편도착
- 2019년 06월 29일: 이민비자 DS-260 접수
- 현재 NVC 수속 Pending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초청인: Los Angeles, California
* 신청인: Haiti
* I-824 Nebraska Service Center
* DS-260 NVC --> Seoul, Korea
* 이번 수속중 아쉬운 점이 한가지 있다면, Follow to Join 신청자 본인이 한국, 과테말라, 아이티 등 전세계 지역을 돌아가며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국가의 경찰증명 (범죄수사조회서) 을 발급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 NVC에 이민비자신청 (DS-260) 접수가 두 달 정도 지연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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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직 분야인 종교계종사자들의 취업비자 즉, 종교비자는 성직자에 비해 확실히 까다로운 편이다. 성직자는 안수 (Ordination) 증명도 있고, 대학교에서 신학관련 전공학력도 석사 또는 박사까지 취득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교단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 성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증명해줄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 종교계종사자는 관련 분야의 학위가 있어도 뭔가 부족한듯 하고, 관련 경력만 있어도 뭔가 부족한듯 하다. 물론 이 사항들이 종교비자에서의 필수 자격요건 (Beneficiary’s Requirement)은 아니다.
종교비자 (R-1)에서 신청인의 필수 자격요건은 신청시점 현재까지 2년이상 계속 스폰서 종교단체와 같은 교단의 소속 신앙인 (Membership)이면 된다. 여기에 위의 학력이나 경력은 업무능력을 증명할 뒷받침이 되어주는 서류이다.
물론 성직자는 안수증명, 학위증명이 당연히 필수요건 (Requirement)에 해당되지만, 기타 종교계종사자는 이러한 사항들이 필수요건은 아니더라도 분명 학력이나 경력은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므로 승인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임엔 분명하다.
이번에 승인된 케이스는 신청인이 미국의 음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다니는 교회에서도 2년이상 음향미디어 관련 업무를 봉사직 (Non-Salaried Compensation, Volunteer) 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신청인을 종교방송인 종사자로 고용하려는 교회 역시 미국의 한인교회로는 손꼽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며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어 승인요건에는 손색이 없는 케이스였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19년 06월 12일: I-129 종교비자 청원서 접수, 급행 (Premium Processing Service)
- 2019년 06월 22일: I-120 Petition 승인 (Approved)
- 2019년 07월 09일: D-160 비자신청서 접수
- 2019년 09월 09일: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예약 (가장 빠른 날짜가 2개월후였다.)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Seoul, Korea
* I-129 California Service Center
* DS-160 NVC --> Seoul, Korea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 이민케이스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비용 때문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저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상담
취업이민 AP/TP --> Notice of Intent to Revoke -- > Reaffirmation (성공사례)
취업이민케이스로서 한국 주한미대사관 인터뷰때 AP (Administrative Processing)/TP (Transfer in Progress, 일명 블루레터 Blue Letter)를 받아 미국 이민국 (USCIS)으로 돌려보내진 I-140 이민페티션에 대한 Intent to Revoke를 극복 (Overcome)하고 재승인 (Reaffirmed) 받은 케이스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민국이 주장한 Intent to Revoke 의 근거
(1) 신청인 (Beneficiary)의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어머니 소개로 Job Offer를 받았으니 모녀간에 Job Position을 이어서 넘겨주려 했다.
(2) 신청인에 대한 Job Interview가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구인광고단계의 첫광고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신청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해낸 Job Position이다.
이민국은 위와같은 이유로 본 케이스는 노동청허가 과정에서부터의 사기 (Fraud) 또는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이므로 Title 2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656.30(d)에 의해 노동청허가 승인 (Certification)은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정부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 사기 (Fraud) 또는 고의적 허위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로 판결을 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본 I-140 페티션에 대한 승인은 취소 (Revoked) 되어야만 한다고 단정지었다.
**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이민국이 거절사유로 내세운 법조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은 물론, 공신력 있는 증명자료로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1) 첫번째 이슈, 신청인에게 초청 회사를 소개한 어머니는 이 회사에서 임시직 (Part-Time)으로 청소 및 식사를 담당하는 '잡역부' (Miscellaneous Worker) 직책으로 일을 했었다. 신청인의 어머니는 본인이 다니던 이 회사를 어느 회사보다 건실한 회사로 평가하고 퇴직후에도 관심을 갖고 연락을 취해오던 중에 회사에서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할 'Administrative Assistant' 인력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한국에 있는 딸에게 구직인터뷰를 권했다. 신청인인 딸은 회사 인사담당 임원과 국제전화로 인터뷰를 했고 회사는 이 해외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이민케이스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직종이 전혀 다른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주장한 “모녀간에 Job Position을 넘겨주려 했다” 는 이민국 주장은 틀렸다, 고 반박했다.
또한 만약에 어머니가 이 회사에 근무하던 중에 본인의 딸을 소개했다 해도 노동청허가 또는 이민 관련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어머니는 이 회사의 오너도 아니고 Ownership Interest를 가진 인물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인력에게 해당 직종에 대한 공평한 취업의 기회제공, 이라는 노동청허가의 근본취지를 위배하지 않았다. [신청자인 딸이 잡인터뷰를 할 당시 어머니는 이 회사를 이미 퇴사한 이후라는 증거로 개인세금보고 자료를 제출했음]
오히려 어머니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딸에게 소개하는 사례는 노동청허가 (PERM) 시스템에서도 인정하는 구인광고 방법의 하나인 ‘Employee Referral Program’ [20 CFR Sec. 656.17(e)(1)(G))에 근거한 것이며, 미국에선 이 ‘직원소개 프로그램’으로 35% 이상 높은 비율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연방노동청과 권위있는 통계기관들의 통계기록 (Statistics)을 증빙자료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 케이스에서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딸에게 소개한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면 ‘노동청허가 (PERM)’에서 제시하는 Additional Recruitment Process중 하나인 ‘Employee Referral Program’을 제정한 법조항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다
(2) 두번째 이슈, 신청인에 대한 Job Interview가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구인광고단계중 첫광고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특정 대상인 취업이민 신청인 (Beneficiary)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민국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노동청허가과정 (Traditional Labor Certification)인 ETA 750을 예로 들어 반박했다.
만약 과거 노동청허가 시스템 (Traditional Labor Certification) ETA 750과 현행 PERM 시스템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 전혀 다른 근본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있다면 우리는 Job Interview 시점이 노동청허가 구인광고에 앞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민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고 전제를 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이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시스템상의 차이만 있다면 이 케이스에서의 Job Interview 시점은 취업이민 진행과정상의 올바른 시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취업이민 수속과정의 하나인 노동청허가서 (Labor Certification)가 접수후 한달만에 승인됐다. 정확하게는 한달+13일만에 승인 (Certified)되어 나왔다. 요즘 추세로 접수후 약 3개월이 소요되는 노동청허가 수속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이다.
이는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시스템이 시작된 2005년 3월 28일 이후 이 제도의 고유 목적에 가장 근접한 상황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로 보인다. 시행 초창기 얼마동안은 접수후 약 5분 이내에 승인여부를 알 수 있었던 시대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번에 승인된 케이스는 신학대 석사학위를 요구한 EB-2 Clergy (성직자)로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대형 교회 목사님의 일반 취업이민 케이스.
** 케이스 진행과정
- 2018년 12월14일: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 2019년 04월 11일: 적정인건비 결정
- 2019년 04월 11일: 구인광고 Job Order 및 신문광고 게재 시작
- 2019년 06월 12일: 노동청허가서 (PERM, ETA 9089) 접수
- 2019년 07월 25일: 노동청허가서 (PERM, ETA 9089) 승인 (Certified)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Irvine, California
* ETA 9089 Department of Labor
* 이 케이스 진행과정중 안타까운 사실은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의 결론이 최근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적정인건비 (PW) 신청은 저희가 마음 먹은대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더욱 안타깝고, 다만 노동청의 빠른 업무처리만을 바랄 뿐입니다.이밖엔, 케이스 진행과정 날짜를 살펴보면 저희 스마트이주공사에서는 단 하루의 차질도 없이 스케줄대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물론 저희는 모든 케이스를 저희 스스로가 낭비하는 시간은 없도록 진행합니다.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비행기조종사 파일럿 직업훈련 유학생 (M-1) 체류신분인 고객은 지난 2018년 8월 입국후 그해 11월에 학교를 옮기기 위해 이민국 양식 I-539를 제출해 M-1 School Transfer 신청을 한다.
본래 이 고객은 우리가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FB-2A)을 해놓은 상태였고, 옮겨갈 학교에서의 여러가지 혜택 때문에 스스로 학교이전신청을 진행했다.
M-1 직업 유학생이 학교를 옮기는데 있어서 지켜야할 중요한 규정에는 다음 두가지가 있다.
첫째, 미국내에서 M-1 학생신분으로 6개월이 지난 이후엔 학교이전 (School Transfer)을 할 수 없다. 단, 폐교 등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8 CFR 214.2(m)(11)(i)
둘째, 교육목적 (Educational Objective)을 변경할 수 없다. 8 CFR 213(m)(12)
** 이민국의 거절사유 (04/09/2019)
우선 첫번째 조항에 대해서는 이번 신청은 입국후 3개월만에 학교이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두번째 조항인 교육목적 (Educational Objective)이 이 케이스의 이슈로 등장했다.
이민국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번 학교이전신청 (Transfer)을 거절했다.
현재 학교 (Transfer-out School)와 옮겨갈 학교 (Transfer-in School)의 I-20에 명시된 두가지 프로그램이 다른 Educational Objective이며, 본 신청은 M-1 유학생은 교육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A review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electronic record…shows that you were admitted as an M-1 to pursue an Aircraft Pilot (Private) 36.0119 program at Transfer-out school.’
“On November 28, 2018, you filed this application…Aeronautics/Aviation/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General 49.0101 program at Transfer-in school… beginning on November…”
“However, M-1 students are not permitted to change their educational objective. Therefore, USCIS cannot approve your application. Accordingly, your application is denied.”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접수한 학교이전신청 (M-1 Transfer Application)이 거절되자 고객은 저희 스마트이주공사에 재심신청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 저희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1) 우선, 신청인이 M-1 유학생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유는 비행기조종사 (Pilot)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비행기조종 교관 (Flight Instructor)이 되기 위해서라고 전제했다. 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조종사 과정 수료는 물론 기본 라이센스 취득이 필수라는 사실을 법조항을 제시해 설명했다. (14 CFR Sec. 141 Appendix F 2-Flight Instructor Certification Course)
신청인은 이를 위해 미국의 파일럿스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등록해 직업훈련을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조종사 과정을 수료했고 비행기조종사로서의 기본 라이센스 역시 취득한 상태라고 진술했다. [라이센스 및 수료증 사본 제출]
신청인의 현재 학교 (Transfer-out School) 에서의 I-20는 코드 36.0119, Aircraft Pilot (Private)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신청인은 비행기조종 교관 (Flight Instructor)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옮겨갈 학교 (Transfer-out School)에서 교관양성에 필요한 기초과정에 등록을 하고 학교이전신청 (School Transfer)을 접수했다. 이 프로그램이 코드 49.0101, Aeronautics/Aviation/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General 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비행기조종 교관 (Flight Instructor)을 교육하는 필수 프로그램 수강전에 반드시 거쳐야할 입문과정에 해당한다고 법규정을 제시해 설명했다. (14 CFR Sec. 141 Appendix K 9-Special Preparation Courses, Special Operations Course)
따라서, 옮겨갈 학교의 프로그램인 49.0101은 교관양성을 위한 기본 과정이며, 현 학교에서의 36.0119 조종사 프로그램의 연장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2) 이와 함께, 이민국 심사관이 교육목적 (Educational Objective)을 변경했다며 거절사유를 밝힌 결정적인 내용은 바로 국립교육통계센터 (NCES)에서 관리하고 분류하는 교육 프로그램 코드 (CIP; Classification of Instructional Program)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코드분류에서 첫 두자릿수 36.####은 비행기조종사 프로그램의 조합이며, 49.####은 비행기조종사 교관 프로그램의 조합이다. 그런데 국립교육통계센터 (NCES)는 49.0101 프로그램이 조합상으로는 교관양성 프로그램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종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얘기는 코드분류와 달리 실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조종사의 재교육에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Educational Objective는 단순한 코드 분류상의 차이만을 뜻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목적 (목표)을 의미한다면 두 프로그램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민국 주장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국립교육통계센터 (NCES)의 지침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CIP Codes Instruction by NCES]
NCES에서는 코드분류의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며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The CIP Codes are standard statistical coding tools that reflect current practice, and are not a prescriptive list of officially recognized or permitted programs.”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상의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양 프로그램은 CIP 코드분류상으로는 다른 조합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 교육목적 (Educational Objective)은 모두 비행기조종사 (Pilot)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따라서 교육목적을 변경한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18년 08월 02일: M-1 비자 입국
- 2018년 11월 28일: M-1 Transfer 신청 (I-539)
- 2019년 04월 09일: 이민국 거절 (Denied)
- 2019년 05월 02일: 재심신청 (I-290B, 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
- 2019년 07월 24일: 이민국의 Motion to Reopen/Reconsider 승인
- 2019년 07월 25일: 이민국의 I-539 Transfer 신청에 대한 추가서류요청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San Mateo, California
* I-290B California Service Center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무비자 (ESTA)로 입국한 시민권자 부모님 영주권 케이스.
이 시기는 트럼프행정부 시대로 이민규정이 강화되던 때였다.
그동안 30-60-90일 규정으로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 presumption )를 가늠하던 관례를 깨고, 갑작스럽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90일 단독규정으로 강화시켰다.
설명하면, 비이민비자 소지자 (Nonimmigrant Visa Holder)가 영사 또는 공항 이민관 (CBP)에게 비이민 목적의 입국을 말하고 입국한 후 이 날짜를 넘기 전에 영주권신청 (이민신분조정)을 할 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 (Willful Misrepresentation)에 해당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전엔 입국후 60일만 지나면 이러한 이민의도에서 완전 해제되었지만 강화된 규정하에서는 90일이 지나야 해제되는 상황이었다.
단, 이 규정은 실제 비자업무를 관장하는 국무부 (Department of Status) 소관이며, 미국내 체류신분 (Immigration Status)을 관장하는 이민국 (USCIS)이 이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절대적으로 이민심사관의 자유재량에 달려있는 문제다.
예전 사례를 살펴보면, 방문비자 (B-1/B-2)로 입국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영주권신청을 했는데도 결국 이민의도라 의심받지 않고 승인된 사례도 있다. 이 사례에서 신청자는 그동안 사업상 (무역업) 미국에 수시로 입출국을 하던중 이때 마침 영주권 신청의 기회가 생겨 I-485를 접수하게된 케이스다. 이민국엔 그동안의 입출국 기록 (여권 입국스탬프)을 모두 제출해 이번 입국은 비즈니스상 상시적인 입국일뿐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가 없었다는 증명으로 이민관을 설득했다.
그런데 이번 시민권자 어머님의 경우엔 미국에 왕래한 기록이 터무니 없이 부족했다.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랐다. 하지만 이 케이스에도 특수한 상황이 있어 인터뷰때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민관을 설득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인터뷰 없이 수속되던 시민권자의 부모 케이스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조건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1) 임신한 시민권자 딸의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 미국에 오셨다. 무비자로 90일 체류를 허락받았다.
(2) 아기가 태어나고 딸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던 어머니는 손주와 딸과 함께 지내다보니 미국에서 살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3) 얼마간 고민을 한 끝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4) 불법체류자가 되는건 범죄란 생각이 들어 체류기간 만료전에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했다.
(5) 무비자 신청시, 그리고 미국 입국 당시엔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6) 그랬다면 한국에 남편 (시민권자의 아버지)을 두고 혼자 오지 않았을 것이다.
(7) 한국에 집도 있고 재산도 다 있는데, 애초 이민할 의도가 있었다면 아마 재산정리를 미리 했을 것이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17년 06월 20일: 무비자 (WT) 입국 (09/17/2017 까지 90일 체류기간 허용)
- 2017년 09월 05일: I-130 (Petition) / I-485 (Adjust Status) 신청서 접수 (입국후 78일만에 영주권신청서 접수)
- 2017년 10월 16일: 지문조회 (ASC Appointment Notice)
- 2017년 12월 03일: 취업허가증 (Work Permit: EAD) 도착
- 2018년 01월 10일: 이민국 (USCIS) 인터뷰, 승인
- 2018년 08월 18일: 영주권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도착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Culver City, California
* I-130, I-485 National Benefits Center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미국 유수의 음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은 고용제안 (Job Offer)이 들어온 회사의 업종이 음대 학력과는 맞지 않아 고민이었다. 스폰서 회사는 당시 200여개 이상의 스토어에 총 62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꽤 규모가 큰 신발 소매업종인데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음대 출신인 자신이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직종이 없다는 생각밖에는 들지않았다.
그런데 어느 회사든 대학의 전공분야, 또는 경력분야에 맞는 업무의 직종만 있는건 아니다. 다시말해, 어느 회사든 꼭 필요한 회계, 경리, 비서, 일반사무직 등이 항상 존재한다. 엔지니어링 회사든, 화공업체든, 무역업체든 어느 업종을 망라하고 비즈니스에 반드시 존재하는 직종이 바로 이러한 직종들이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필라델피아의 구세군에서 자신의 대학 전공에 맞는 Music Director 취업신분 (H-1B)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취업이민을 고려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게다가 음대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이 아무런 학력/경력도 없는 사람들만 한다는 비숙련직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의심받을 일이라는 생각뿐이었다. 한마디로 비숙련 취업이민의 성공확률에 커다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본인의 학위나 경력, 이력이 너무 높다고, 그리고 다른 분야의 종사자였다고 문제될건 전혀 없다. 본인의 스펙이 높다 하더라도 현재 offer 받은 업무를 수행할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그것만 심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 음대 박사학위와 H-1B Music Director라는 스펙은 과감하게 무시해버리고 아무런 학위/경력을 요구하지 않은 비숙련 Accounting Assistant로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케이스는 별 문제없이 진행됐고 결국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당시 취업이민의 일반적인 수속시간인 약 1년10개월이 소요됐다.
이 케이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취업이민에서 고용주가 요구하는 Job Requirement 보다 본인이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될게 전혀 없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요구한 분야의 학위보다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안된다. 예를들면 고용주는 비즈니스 분야의 학사학위를 요구했어도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 케이스는 몇년 전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한 제재가 적을 때였으니 무난하게 진행됐지만, 요즘 비숙련 자체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진 상황에서는 다른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신청자라면 가급적 비숙련직으로 진행하는건 피하는게 유리하다.
어쨌거나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미국엔 취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환경미화원으로 일할 수도 있는 자유가 미국엔 있다.
이 케이스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15년 06월25일: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 2015년 08월 26일: 적정인건비 결정
- 2015년 08월 27일: 구인광고 Job Order 및 신문광고 게재 시작
- 2015년 10월 27일: 노동청허가서 (PERM, ETA 9089) 접수
- 2016년 03월 29일: 노동청허가서 (PERM, ETA 9089) Audit 없이 승인 (Certified)
- 2016년 04월 21일: I-140 급행 (Premium Processing) + I-485 동시접수 (Concurrent File)
- 2016년 05월 02일: I-140 PP 승인(Approved)
- 2017년 04월 27일: I-485 영주권신청 승인 (Approved)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Warrington, Pennsylvania
* PERM ETA 9089 Department of Labor
* I-140, I-485 Nebraska Service Center
* 이 당시 적정인건비는 약 2개월 소요되었으며, 구인광고 이후 노동청허가서 수속은 접수부터 승인 (Certified)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다. 다행히도 구인광고 서류감사 (Audit) 없이 바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노동청허가 과정이 총 9개월만에 끝났다.
I-140 급행 (Premium Processing Service) 신청은 11일 소요되었으니 이민국이 15일이내 결론의 약속은 잘 지킨 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I-485 수속이 추가서류요청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여가 소요되었다는 점인데, 이 당시엔 취업이민 인터뷰 의무화도 없을 때였으니 빠르게 진행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엔 이민국 업무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케이스들이 점점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비이민 체류기간을 넘겨 Overstaty가 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그때부터 불법체류기간이 누적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3/10년 입국금지 (the Three and Ten-Year Bar) 가 적용된다. 즉, Overstay 6개월~1년미만이면 3년 입국금지, 1년이상 Over Stay하면 10년간 미국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DACA)를 승인받으면 그 날부터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계산되지 않는다. DACA 승인 전의 불법체류만 적용된다. 그런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는 본래 만18세이상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엔 Overstay를 해도 불법체류 날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8세 이전에 DACA를 승인받은 경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단 하루도 없는 셈이된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번역되는 불법체류 두가지를 설명하면, 첫째는 Unlawful Status (Out of Status)이고 두번째는 Unlawful Presence이다.
(1) Unlawful Status (Out of Status) 는 비이민비자로 합법 입국을 한후 정해진 날짜를 넘겨 미국내에 체류하는 (Overstay) 체류신분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단 하루만 날짜를 넘겨도 미국내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과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다. (취업이민에서 6개월까지는 면제를 받는 245(K) 예외조항은 별도 칼럼 참고) 즉, 만료 다음날부터는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 된다. 따라서 밀입국자는 입국날짜부터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인 셈이다.
(2) Unlawful Presence는 합법입국시 정해진 날짜를 넘겨 미국내에 체류할 경우 이때부터 누적된 날짜를 합산하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즉, 이 누적날짜가 6개월 또는 1년 지나는 시점부터 입국금지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단, Unlawful Presence는 만 18세이상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결정에 따라 불법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면죄부가 부여돼 날짜합산이 안된다. 18살 이전엔 본인 스스로의 결정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케이스는 영주권자인 아버지가 미성년미혼자녀 (FB-2A, Unmarried Child of Permanent Resident)를 초청해 이민비자 우선일자 (Priority Date, Cut-Off Date)가 해당됐지만 Overstay로 불법체류 신분 (Unlawful Status)이라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못하는 경우였다. 단, DACA 를 만18세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누적불법체류기간 (Unlawful Presence)이 단 하루도 없어 재외공관 (주한미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가 가능했고, 역시 비자발급도 가능했다.
이 케이스엔 두가지 이슈가 있었다.
(1) Age Out 적용 문제
(2) Unlawful Presence 적용 문제
Age Out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문제는 다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간단히 개요를 설명해보자면,
이 케이스는 영주권자의 미성년미혼자녀 초청이므로 21세가 넘으면 성인이 되어 자격이 상실된다. 하지만 이민비자 우선일자가 오픈되는 시점에 21세가 넘었어도 청원서 (I-130)의 수속기간 (보통 FB-2B는 2~4년)을 빼고 남은 나이를 이민법나이로 해서 21세가 안됐을 경우 이민비자신청이 가능하다. **CSPA (아동신분보호) 자녀 영주권 신청
이 케이스에서 이민비자 우선일자가 오픈된 시점이 2016년 09월 01일이었고 이때 신청인의 CSPA 나이가 21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미성년미혼자녀 (FB-2A)에 해당되며, 이때부터 일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 추구" 요건 ("Sought to Acquire" Requirement)을 갖추면 된다.
다음, Unlawful Presence 문제인데,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이 케이스의 신청자는 18세 이전에 DACA 혜택을 취득한 수혜자이므로 미국 내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가 단 하루도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미국내 영주권 신청 (Adjustment of Status)은 할 수 없지만, 해외 주재 미국 재외공관 (대사관/영사관)에서는 이민비자 (Immigrant Visa)를 신청할 자격요건이 된다. 재외공관에서의 이민비자 신청시에는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경력만 따진다.
우리는 주한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예약을 대비해 DACA 관련 Unlawful Presence 규정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신청인이 인터뷰시 영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혹시 새로 나온 DACA 규정에 대해 영사가 간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신청인은 준비해간 DACA Unlawful Presence 규정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영사는 제출된 서류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밀쳐냈다. 일년 이상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했으니 지금은 이민비자를 줄 수 없으며 601 Waiver 신청을 하라고 권하며 비자신청을 거절 (Refused) 했다. 대사관 이민영사들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상황이었다. 아니, 급변하는 이민규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공무원의 여유 (?)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여하튼 이걸 염려했었는게 결국은...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 다음 날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케이스 판결에서 DACA의 Unlawful Presence 계산 규정을 간과한 것 아니나며 설명하고 재고를 요청했는데, 다행히 대사관 직원이 담당영사에게 요청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다음날 대사관 직원에게 연락이 왔고 약 한달쯤 뒤에 새로 인터뷰 예약을 잡아줬다.
결국 2차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은 승인됐고 신청인은 영주권자로서 미국으로 입국했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13년 04월 07일: DACA 승인 (만18세가 되기 4일전)
- 2014년 05월 10일: I-130, 영주권자 미성년미혼자녀 초청 청원서 접수
- 2014년 08월 30일: I-130 승인
- 2016년 09월 01일: 이민문호 (Immigrant Visa Cut-off date) 오픈
- 2016년 10월 01일: 이민비자 신청 (DS-260)
- 2016년 10월 24일: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거절 (Refused)
- 2016년 10월 25일: 주한미대사관 민원실 전화 통화-CSPA 및 DACA의 규정 어필
- 2016년 11월 16일: 재인터뷰, 승인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Flushing, New York
* I-130 California Service Center
* DS-260 NVC (National Visa Center), Seoul, Korea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 이민케이스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비용 때문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저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상담
** 20년만에 찾아온 바이든 정부의 2021 사면안은 과연? **
지금으로부터 약 20여년 전에 시행됐던 245 (i) 사면혜택 수혜자들중 아직도 영주권을 받지 못한채 남아있는 신청자들이 있다. 특히 주신청자 (Principal Applicant)는 영주권을 취득했어도 동반가족 (Derivative Family)들중 법적 제약요건에 따라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동반가족들 대부분은 245 (i) 사면혜택의 기득권 (Grandfathering) 조항에 따라 수혜대상에 해당되므로 본인에게 가능한 케이스만 있다면 언제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245 (i) 사면안이 시행된 2001년 당시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신청자는 2000년 12월2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있어야 하며, 취업이민에선 노동청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가족이민에선 I-130 청원서를 접수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신청서가 접수할 당시 승인될 수 있는 케이스 (Approvable when to file)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승인될 수 있는 케이스라는건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스폰서회사와 본인의 자격요건이 진실인 상태에서 접수된 케이스를 의미한다. 가족관계가 없는데 가짜로 청원서를 제출했다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스폰서로 노동청허가서를 접수했다거나 신청인에게 없는 학력/경력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접수한 케이스 등이 신청 당시 승인될 수 없는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때 동반가족이 기득권 혜택 (Grandfathered Benefit)을 받기 위해서는 2001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배우자는 결혼이 성립돼 있어야 하고, 자녀인 경우 21세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반가족은 예를들면 배우자는 이후 이혼을 해도, 자녀는 이후 성인이 되어도 245 (i)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주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해 받을 수는 없지만 이후 본인에게 이민케이스가 있다면 기득권 혜택에 의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 245 (i) 사면조항은 그 혜택이 광범위하고, 조건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아 여기에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245 (i) 사면조항의 기득권 (Grandfathering) 부분만 중점적으로 다뤘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스마트이주공사에서 진행했던 대표적인 245 (i) 케이스 사례 **
취업이민 케이스. 2001년 2월 20일 사면조항에 해당되어 보석세공 (Jewelry) 회사를 통해 Jeweler 직종으로 노동청허가 (LC)를 접수했으나 회사의 재정악화로 2단계 I-140 이민페티션이 거절되었던 케이스. 2015년에 245 (i) 혜택조항에 따라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 케이스 진행. 영주권 취득.
** 케이스 진행과정
- 2015년 07월 02일: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 2015년 09월 15일: 구인광고 Job Order 및 신문광고 게재
- 2015년 12월 16일: 노동청허가서 (PERM, ETA 9089) 접수
- 2016년 04월 25일: 노동청허가서 (PERM, ETA 9089) 승인
- 2016년 05월 27일: I-140 급행 + I-485 동시접수 (Concurrent File)
- 2016년 06월 03일: 이민청원서 I-140 (Immigration Petition) 승인
- 2016년 09월 07일: I-485 영주권신청 승인. 영주권 취득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Los Angeles, California
* PERM Labor Certification ETA 9089, Department of Labor
* I-140, I-485 Nebraska Service Center
** 이민케이스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비용 때문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저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상담
가족이민에는 취업이민과 다르게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이란 제도가 있다. 즉, 영주권신청인 (Beneficiary)은 영주권 취득후 10년간은 정부보조혜택 (Public Assistants)에 제한을 받으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초청인 (Petitioner)이 재정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바로 가족이민에서의 재정보증이다.
따라서 초청인은 자신의 수입을 증명해 재정보증 능력을 보여야 한다. 만약 초청인이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 경우엔 부보증인 (Co-Sponsor)을 세우면 된다. 보통 대부분의 초청인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재정보증이 가능하지만, 이제 막 21세가 된 시민권자의 부모님 영주권신청의 경우엔 초청인이 학생인 경우가 많아 재정보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보증을 아예 면제 (Waive) 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영주권신청인 (Beneficiary) 자신이 미국내에서 일을 하며 10년이상 (40 Quarters)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정보증 면제혜택의 가장 많은 사례는 E-2 투자비자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21세가 되는 해에 시민권자 부모로 영주권신청하는 경우이다. 물론 중간에 E-2 신분이 연장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 세금보고도 모두 인정받는다.
B-1으로 입국한뒤 E-2로 신분변경을 한뒤 비즈니스를 하다가 불체가 된 신청자가 시민권자 부모로 영주권신청에서 재정보증을 면제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03년 01월 22일: B-1으로 입국, E-2로 변경
- 2011년 07월 01일: E-2 신분 만료, 불법체류 시작
(불체기간 포함 세금보고기간: 2003~2013, 약 11년)
- 2014년 05월 05일: 시민권자 부모로 아버지, 어머니 모두 I-130과 I-485 동시 접수
- 2014년 06월 16일: 지문조회 (ASC for Biometric Processing)
- 2014년 07월 15일: 워크퍼밋 발급
- 2015년 03월 27일: 이민국에 I-485 영주권케이스 수속진행 요청 (e Request 온라인 Inquiry)
- 2015년 03월 30일: 진행요청에 대한 이민국 답신-어머니 지문채취 다시 해야한다고
- 2015년 03월 30일: 어머니 2차 지문조회 예약편지 (지문채취일 2015년 4월 13일 예약)
- 2015년 04월 02일: 아버지 I-485 승인, 영주권 취득
- 2015년 04월 10일: 어머니 I-485 승인, 영주권 취득 (2차 지문채취는 하지 않았음, 이민국에서 혼선이 있어 케이스가 지연됐던 것으로 추정)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Chula Vista, California
* I-130, I-485 National Benefits Center
* 이 수속중 아쉬운 점은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 수속시간이 당시 약 6개월정도 소요되었는데 본 케이스는 11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접수부터 워크퍼밋 발급까지 정상적인 수속이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 영주권 받기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물론 때로는 이민국 케이스가 지연되는 추세로 돌아서면 11개월이 아주 비정상적인 프로세싱타임은 아니지만 당시엔 잘 지켜지던 수속시간이 이 케이스에서만 적용이 되지 않아 의뢰인께서 노심초사한 케이스였다.케빈장이민서비스에선 이민국에 케이스 진행요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때 의외로 이민국으로부터 빠른 답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 2차 지문조회 통지서까지 나왔는데 실제 지문조회 없이 곧바로 영주권이 승인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영주권을 한시라도 빨리 받게돼서 더 잘된 일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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