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비자 해당직종 **
종교비자신분 (R-1)을 취득하는 방법은 (1) 미국내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과 (2) 한국 등 해외에서 종교비자 (R-1 Visa)를 신청하는 두가지가 있다.
종교비자신분의 대상은 크게 안수받은 성직자 (Ordained Minister)와 종교계종사자 (Religious Worker)로 구분되며, 성직자는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사제직을 일컬으며, 기타 종교계종사자 (Religious Worker)는 종교기관에서의 전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직종이 해당된다:
Liturgical Workers, Religious Instructors, Religious Counselors, Cantors, Catechists, Workers in Religious Hospitals or Religious Healthcare Facilities, Missionaries, Religious Translators, Religious Broadcasters
종교비자신분 (R-1) 취득자는 20시간이상 Part-Time 또는 35시간이상 Full-Time으로 근무할 수 있다.
** 자격요건 (Requirement) **
종교비자신분 (R-1) 신청자의 자격요건
(1) 전통적인 종교업무에 관계된 직종이어야 하며
(2) 종교비자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미국내 스폰서 종교기관 또는 미국내외의 이와 동일한 교단 (Denomination)에 소속되어 참석하고 있는 교인 (Member) 또는 성직자이어야 하며
(3) 해당 업무를 수행할 학력 또는 경력사항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4) 특히 성직자의 경우, 해당 교단으로부터 안수 (Ordination) 받은 사제임을 증명해야 한다.
종교기관의 스폰서 자격요건
(1) 미 국세청 IRS 로부터 세금을 면제받는 비영리 종교기관 501(c)(3)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2) 해당 신청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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