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H-1B는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직, 특히 특수한 직종의 종사자 (Specialty Worker) 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신분 (Nonimmigrant Visa Status)으로 일년에 학사학위 소지자에 65,000, 미국 석사학위 (U.S. Master) 소지자에 20,000개 등 총 85,000개의 비자가 부여된다.
H-1B 에서 특수한 직종이란 다음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요하는 신입을 필요로하는 직종
(2) 해당 학위에 대한 필요성이 기업들에게 일반화되어 있거나 그 업무가 매우 특수하여 해당 학위 소지자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직종
(3) 해당 회사가 그 직위에는 반드시 학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항상적으로 요구해왔던 직종
(4) 업무성격이 특수하고 복잡하여 이에 해당하는 특수한 지식을 습득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종
따라서 H-1B 성공의 열쇠는 이 네가지 요건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는 직종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민당국은 이 내용을 기준으로 케이스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면 H-1B 심사는 부정적으로 결론지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H-1 B 비자는 지난 1990년 11월 29일 Immigration Act of 1990의 발령에 의해 비자발급 숫자에 제한 (Numerical Limitation)을 두게된 이래 1997 회계연도에 최초로 비자가 소진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특히 기술분야에서 비자 확충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게 된다. 이어 1998년 10월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ACWIA)가 입법화되면서 1999과 2000 회계연도에 H-1B 비자발급 숫자 (visa cap)를 임시로 115,000개로, 2001 회계연도엔 107,500 개로 잠정 확대하게 된다. 이때부터 일명 ACWIA Fee (당시 $500) 즉, 교육훈련기금 (Fund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이 제정되어 H-1B 신청회사로부터 이 기금을 징수하여 연방노동청 (USDOL)과 국립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한다.
이후 1999년 1월부터 열린 106차 연방의회에서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 (AC21)가 제정되면서 ACWIA Fee가 $1,000로 인상되고, 2001-2003 회계연도 visa cap은 195,000개로 잠정 확대된다. 이어 2004 회계연도부터는 본래의 비자발급숫자로 돌아가 65,000개로 원상복귀되고, 이에따라 본격적으로 비자 조기소진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2004회계연도와 2005회계연도엔 각각 2003년 10월 1일, 2004년 10월 1일 비자가 소진되었고, 2006회계연도엔 2005년 8월 10일, 2007회계연도엔 2006년 5월 26일로 점점 빨라지더니 급기야는 2008, 2009회계연도엔 4월초에 이미 Visa Cap 65,000 (U.S. Master 포함 총 85,000) 개를 훨씬 상회하는 신청서가 접수되어 추첨 (Lottery)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후 세계적인 불경기의 심화와 회복의 지표변동에 따라 2010-2013회계연도엔 각각 2009년 12월 21일, 2011년 1월 26일, 2011년 11월 25일, 2012년 6월 11일 비자가 소진되는 등 부침을 거듭하더니, 2013년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자 2014회계연도 H-1B 신청이 접수 5일만인 2013년 4월 5일 조기 마감된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역시 H-1B 신청이 조기 마감 (2017년 4월 7일까지 접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서들의 재접수분을 포함, 접수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Visa Cap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 (Cap Exempt) 이 있다. (1) 정규과정의 대학 및 대학원 등 학위인증 (Accreditation)을 받은 비영리 고등교육기관 (2) 이같은 대학과 제휴한 비영리 기관 (3) 비영리 정부기관을 포함한 비영리 조사기관 등과 이와 유사한 기관들은 H-1B Visa Cap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최근 몇 년사이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외국 노동인력의 수용에 대해 정부당국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실제 H-1B 취업비자 심사결과가 전례없이 부정적인 현실이다. 하지만 서두에도 언급했듯 심사기준에 대한 성실하고 분명한 증명을 할 수만 있다면 이민당국은 회사와 신청자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H-1B 취업비자 신청자는 그 어느 해보다 꼼꼼하게 자신의 케이스를 챙겨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