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지 이민국 지역사무실 (District Office) 방문 예약
- 영주권 스탬프 (ADIT, I-551 Stamp): 영주권카드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 후 한국 여권에 미국 영주권 스탬프 (유효기간: 1년)를 받아야 해외여행 후 미국 입국이 가능함
( 실제 최근 저희가 무료로 예약을 도와드린 케이스는 신청한지 며칠만에 이민국으로부터 일년 유효기간의 영주권 스탬프가 찍힌 I-94가 집으로 우송됐습니다. 이민국 방문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영주권 스탬프를 위한 방문 예약신청을 했더니 무려 2년 4개월 동안 소식이 없던 분실한 영주권 재발급 (I-90) 케이스가 거의 동시에 승인됐다는 점입니다. )
- 긴급여행허가서 (Emergency Advance Parole): 영주권 수속 중 (I-485 Pending) 사업상, 학업상, 경조사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해외여행을 해야 할 경우 이민국 지역사무실에서 긴급 여행허가서 (Emergency Advance Parole)를 받아야 해외여행 후 미국 입국이 가능함
2. 이민국 케이스 진행요청 (e-Request)
- 이민국 수속시간 (Processing Time)을 넘어 지체 (Delayed)된 케이스에 대한 진행 요청
3. 문제 케이스 검토 (Problem Cas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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