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 일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한국 또는 미국외의 나라에 살고있는 나머지 가족을 이민하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있는 방법은,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가족 (Primary Beneficiary)이 해외에 있는 나머지 가족을 가족이민 (Family Base Immigration)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 배우자, 미성년미혼자녀, 성인미혼자녀가 바로 그 대상이다.
그런데 이 대상중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미혼자녀는 별도의 가족이민초청서 I-130을 제출할 필요없이 바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이 바로 Follow-to- Join이다.
Follow to Join은 가족초청 영주권신청에 비해 시간이 상당히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비용 또한 훨씬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주신청자의 이민문호 우선일자에 그대로 적용돼 이민문호가 대거 후퇴하기 전엔 문호가 해당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단, 배우자의 경우엔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당시 이미 결혼이 성립되어있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엔 주신청자가 영주권 받을 당시 미성년미혼자녀이었어야 하며 Follow to Join 신청 시점에도 역시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한다.
Following to Join은 먼저 영주권을 받은 주신청자 (Primary)가 이민국에 I-824를 신청해 승인받은 뒤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이미비자 수속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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