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직원 (Employee) 비자신분은 관리자급 (Executive/Supervisory)과 필수직급 (Essential)의 두 종류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스마트이주공사에서 승인받은 E-2 Employee케이스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을 진행한 사례로, E-2 사업체인 온라인 방송사에서 필수직 (Essential)인 Broadcasting Program Director 직종으로 신청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E-2 종업원비자는 한국법인 (본사)에서 최소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특수직종의 직원을 미국의 E-2 법인사업체 (E-2 Enterprise)에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필수직 E-2 Employee의 신청 자격은 (1) 미국 현지에서는 인력조달이 어려운 특수업무이며 (2) 학력과 경력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본사의 3년이상 경력자, 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만약 본사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타 회사의 직원 또는 타 회사의 경력자라도 스카웃하여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엔 ‘신청자의 충분한 능력’을 증명하기가 수월치 않아 케이스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진행된 케이스에서 신청자는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R-1 (종교비자신분) Religious Broadcaster로 활동하며 2년 남짓한 경력이 있었으며, 미국 대학에서의 Animation & Visual Effects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었으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3년이상의 경력이 미처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신청자의 현재 상태로는 케이스 승인은 다소 불안한 상황이었다. 이에 스마트이주공사에서는 ‘신청자의 충분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해냈다. 일종의 ‘원 플러스 원 전략’(?) 이라고 하면 어울리지 않을까싶다.
현재의 경력에 대한 증명은 물론, 이에 덧붙여 신청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과거 한국에서의 유사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 대학에서의 학위와 성적증명을 제출함은 물론, 한국의 모 대학에서의 공학전공 (Engineering Major) 학력을 이 회사의 특수성과 연결하여 Engineering Mind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사는 산호세 (San Jose)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Start-up 창업정보, 정치경제, 투자, 파이낸스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온라인 방송매체란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편집자로서 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학마인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마침 이 회사의 기자, 편집자, Researcher 등 직원들의 상당수가 공대출신이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이와 함께, Broadcasting 전문가로서 신청자가 그동안 방송프로그램 관련하여 제작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필수직 E-2 Employee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결정적인 자료가 됐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21년 03월26일: E-2 Employee 신분변경 준비 시작
- 2021년 05월 18일: 이민국 (USCIS)에 E-2 신분변경 신청서 접수
- 2021년 05월 27일: 승인 (Premium Processing)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Copyright © 2013 Smart Korean Consulting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