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케이스로서 한국 주한미대사관 인터뷰때 AP (Administrative Processing)/TP (Transfer in Progress)를 받아 미국 이민국 (USCIS)으로 돌려보내진 I-140 이민페티션에 대한 Intent to Revoke를 극복 (Overcome)하고 재승인 (Reaffirmed) 받은 케이스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민국이 주장한 Intent to Revoke 의 근거
(1) 신청인 (Beneficiary)의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어머니 소개로 Job Offer를 받았으니 모녀간에 Job Position을 이어서 넘겨주려 했다.
(2) 신청인에 대한 Job Interview가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구인광고단계의 첫광고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신청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해낸 Job Position이다.
이민국은 위와같은 이유로 본 케이스는 노동청허가 과정에서부터의 사기 (Fraud) 또는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이므로 Title 2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656.30(d)에 의해 노동청허가 승인 (Certification)은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정부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 사기 (Fraud) 또는 고의적 허위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로 판결을 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본 I-140 페티션에 대한 승인은 취소 (Revoked) 되어야만 한다고 단정지었다.
**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첫번째 이슈, 신청인에게 초청 회사를 소개한 어머니는 이 회사에서 임시직 (Part-Time)으로 청소 및 식사를 담당하는 '잡역부' (Miscellaneous Worker) 직책으로 일을 했었다. 신청인의 어머니는 본인이 다니던 이 회사를 어느 회사보다 건실한 회사로 평가하고 퇴직후에도 관심을 갖고 연락을 취해오던 중에 회사에서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할 'Administrative Assistant' 인력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한국에 있는 딸에게 구직인터뷰를 권했다. 신청인인 딸은 회사 인사담당 임원과 국제전화로 인터뷰를 했고 회사는 이 해외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이민케이스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직종이 전혀 다른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주장한 “모녀간에 Job Position을 넘겨주려 했다” 는 이민국 주장은 틀렸다, 고 반박했다.
또한 만약에 어머니가 이 회사에 근무하던 중에 본인의 딸을 소개했다 해도 노동청허가 또는 이민 관련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어머니는 이 회사의 오너도 아니고 Ownership Interest를 가진 인물도 아니다. 따라서 미국인력에게 해당 직종에 대한 공평한 취업의 기회제공, 이라는 노동청허가의 근본취지를 위배하지 않았다. [신청자인 딸이 잡인터뷰를 할 당시 어머니는 이 회사를 이미 퇴사한 이후라는 증거로 개인세금보고 자료를 제출했음]
오히려 어머니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딸에게 소개하는 사례는 노동청허가 (PERM) 시스템에서도 인정하는 구인광고 방법의 하나인 ‘Employee Referral Program’ [20 CFR Sec. 656.17(e)(1)(G))에 근거한 것이며, 미국에선 이 ‘직원소개 프로그램’으로 35% 이상 높은 비율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연방노동청과 권위있는 통계기관들의 통계기록 (Statistics)을 증빙자료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 케이스에서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딸에게 소개한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면 ‘노동청허가 (PERM)’에서 제시하는 Additional Recruitment Process중 하나인 ‘Employee Referral Program’을 제정한 법조항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다
(2) 두번째 이슈, 신청인에 대한 Job Interview가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구인광고단계중 첫광고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특정 대상인 취업이민 신청인 (Beneficiary)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민국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노동청허가과정 (Traditional Labor Certification)인 ETA 750을 예로 들어 반박했다.
만약 과거 노동청허가 시스템 (Traditional Labor Certification) ETA 750과 현행 PERM 시스템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 전혀 다른 근본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있다면 우리는 Job Interview 시점이 노동청허가 구인광고에 앞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민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고 전제를 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이 동일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시스템상의 차이만 있다면 이 케이스에서의 Job Interview 시점은 취업이민 진행과정상의 올바른 시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연방노동청에서 수속하는 PERM 시스템이 발효된 2005년 3월 28일 이전까지는 지역 노동청 (Regional Labor Department)에서 취업이민 1단계 수속과정이었던 노동청허가 Form ETA 750을 진행했다. Form ETA 750은 Part A와 Part B로 총 4페이지로 구성된 신청서이다.
우선, Part A에는 회사 인포메이션과 Job Offer 내용이, Part B에는 해당 외국인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포메이션과 학력/경력 등 자격요건을 기술하여 지역 노동청에 접수한다.
노동청허가서 ETA 750이 접수된 시점까지도 구인광고 게재 등 구인과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역노동청 심사관으로부터 광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비로소 구인광고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 케이스에서 이민국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Job Interview 시점이 전혀 잘못된 순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취업이민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속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잠정적으로 내정된 (Tentatively Offered the Position) 외국인 인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Job Interview는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청허가가 시작되는 시점보다 선행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Job Interview 시점을 근거로 노동청허가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인 ‘미국 인력에 대한 공평한 취업의 기회제공’을 위배했다는 이민국의 주장에 대해 노동청허가 수속에서 구인광고를 진행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미국 인력에 대한 공평한 취업기회를 명확하게 제공했음’을 증명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위의 제시한 근거자료와 진술을 통해 본 케이스는 20 CFR Sec. 656.10(c)(8): Attestations, the Opportunity has been and is clearly open to any U.S. Worker 을 위배했다는 이민국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 이민국 재승인 (Reaffirmed) 편지내용 요약
June 25, 2019
Reference is made to the petition you filed in behalf of OOO on April 1, 2016 and which was approved on April 5, 2016. Subsequent to the approval of the petition, USCIS notified you of our intent to revoke the approval of that petition.
After a review of the complete record of proceeding, including any response you submitted, the grounds of revocation have been overcome.
The approval of the petition is therefore reaffirmed.
(*overcome과 reaffirmed는 저희가 강조했습니다.)
** 최근 몇년사이 비숙련직은 물론 전문직, 숙련직 취업이민 케이스에 전반에 대해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아니 딱히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AP/TP 판정을 내리는 주한미대사관 이민영사들의 근본없는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이민국의 재승인 (Reaffirmation) 결론을 통해 이민 관련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항복선언(?)을 받은데 대해 기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해 주한미대사관 이민 관계자들의 보다 신중하고 올바른 심사가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저희 스마트이주공사에서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서울 주한미대사관에서의 비숙련직, 숙련직, 전문직 등 모든 취업이민비자신청 (DS-260) 케이스들의 수속을 재계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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