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 직계가족인 배우자, 부모, 그리고 미성년미혼자녀 케이스는 이민문호상의 우선일자가 해당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즉 언제든 조건만 갖춰지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의 가족이민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영주권신청 케이스에서 종종 실패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안이한 생각이 주요 원인이다.
“우린 진짜 (Bona-Fide Marriage) 결혼인데 뭐가 문제야?,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있는데, 문제없어!”
“나는 세금도 잘 내는 시민권자이고, 엄마하고 함께 미국에서 살고싶다는데 당연히 되지 않겠어?”
“새아빠가 미국사람인데 아이 영주권 받는게 뭐 어렵겠어?”
그러나 현실에선 이렇게 문제없다고 생각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유는 꼭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무순위의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도 이민법 및 기타 법조항을 위반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 영원히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를 진행할 때 검토해야 할 필수사항은 바로 다음과 같다.
첫째, 30일-60일-90일 규정 (현행 90일 규정) (9FM 43.63)
방문비자 (B-1/B-2) 또는 무비자 (ESTA) 등으로 애초 관광 및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30일 이내에 영주권 (I-485)을 신청하게 되면 비자를 발급한 영사 또는 입국항의 이민세관을 속인 (Misrepresent) 것으로 간주돼 케이스는 거절될 수 있다. 30일-60일 사이에 신청하면 이민관을 속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애초에 결혼할 의도 (Intent) 가 없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60일이 지나면 사실상 이러한 모든 의심의 정황들이 해제된 것으로 보면된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정부는 이를 90일로 확대하고, 이 기간 내에 결혼신고를 하거나 기타 이민을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애초 입국 목적에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 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방문입국의 경우 영주권신청뿐 아니라 결혼신고, 기타 공동명의 서류 (Joint Documents) 조차도 90일 이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이 규정은 국무부의 비자심사에 적용되는 지침 (Guideline) 이지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심사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이 기간내에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민심사관을 설득할만한 사유를 찾아서 대응해야 한다.

애초 입국시엔 비이민비자 고유의 목적과 관련한 의도만 있었을뿐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입국후 최초 의도와 관계없이 변화된 상황 때문에 이민신청을 하게됐다고 이민심사관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더없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역으로 이민관도 신청자의 이민의도를 밝혀내려면 결국 인터뷰때 신청자의 구두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를 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터뷰때 다소 까다롭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인터뷰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잘 준비해간다면 케이스는 무리없이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F-1 어학원 유학 등으로 장기체류했을 경우 해당 학교들이 이민국에 적발되는 문제가 있었던 학교는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합법 입국한 뒤 불법체류가 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지만, 문서위조 등 사기행위 (Fraud or Misrepresentation) 까지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세째,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신청인 (Beneficiary) 본인이 과거에 미국이나 해외에서의 범법사실이 있다면 영주권신청에서의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의외로 본인 생각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는 범법행위라도 자칫 이를 숨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처음부터 큰 문제가 아니라면 밝히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넷째, 가족이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재정보증 문제다. 재정보증은 수입이 없는 초청인 (Petitioner)도 I-864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정능력이 있는 제3의 보증인, 즉 Joint-Sponsor를 세워야 한다.
이 밖에도 영주권신청인 본인 (Intending Immigrant)의 수입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며, 심지어 10년 (40 Quarters) 이상 세금보고 크레딧이 있는 경우 재정보증 면제 (Waiver)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진행했을 경우 이 또한 순조로운 케이스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손쉽게만 생각되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케이스에서도 많은 사항들이 면밀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섣부른 신청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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