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만큼 손쉽게 생각되는 케이스가 또 있을까?
사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배우자는 부모나 미성년미혼자녀와 함께 우선일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언제든 조건만 갖춰지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의 가족이민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긴장감 없이 되는대로 준비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케이스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되는데, 보통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한몫을 한다.
“우린 진짜 (Bona-Fide Marriage) 결혼인데 뭐가 문제야?”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있는데, 문제없어.”
그러나 현실에선 이렇게 쉽게만 생각되는 시민권자 배우자케이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유는 안이한 생각과 더불어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는 허점을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도 이민법 및 기타 제반의 법조항을 위반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 영주권과는 아예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
시민권자 배우자케이스를 진행할 때 검토해야 할 필수사항은 바로 다음과 같다.
첫째, 30일-60일-90일 규정 (현행 90일 규정) (9FM 43.63)
방문비자 (B-1/B-2) 또는 무비자 (ESTA) 등으로 애초 관광 및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30일 이내에 영주권 (I-485)을 신청하게 되면 비자를 발급한 영사 또는 입국항의 이민세관을 속인 (Misrepresent) 것으로 간주돼 케이스는 거절될 수 있다. 30일-60일 사이에 신청하면 이민관을 속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애초에 결혼할 의도 (Intent) 가 없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60일이 지나면 사실상 이러한 모든 의심의 정황들이 해제된 것으로 보면된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정부는 이를 90일로 확대하고, 이 기간 내에 결혼신고를 하거나 기타 이민을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애초 입국 목적에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 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방문입국의 경우 영주권신청뿐 아니라 결혼신고, 기타 공동명의 서류 (Joint Documents) 조차도 90일 이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이 규정은 국무부의 비자심사에 적용되는 지침 (Guideline) 이지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심사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이 기간내에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민심사관을 설득할만한 사유를 찾아서 대응해야 한다.
애초 입국시엔 비이민비자 고유의 목적과 관련한 의도만 있었을뿐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입국후 최초 의도와 관계없이 변화된 상황 때문에 이민신청을 하게됐다고 이민심사관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더없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역으로 이민관도 신청자의 이민의도를 밝혀내려면 결국 인터뷰때 신청자의 구두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를 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터뷰때 다소 까다롭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인터뷰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잘 준비해간다면 케이스는 무리없이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배우자 영주권 케이스에서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부부의 진실된 결혼 즉 Bona-Fide-Marriage를 증명하는 일이다. 이는 공동명의서류 (Joint Documents)로 증명해야 하는데, 부부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챙겨둬야만 제출시점에서 곤란을 겪지 않게된다. 이 서류들은 우선 영주권신청 (I-485) 인터뷰시 이민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때는 결혼한지 오래되지 않아 서류가 많지는 않아도 최대한 만들고 수집해서 진실된 결혼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2년 조건부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을 받은 배우자의 경우엔 2년뒤 조건부영주권 해지신청 (I-751 Remove Conditions)때 이민관을 납득시킬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실에선 미국의 부부들이 공동명의 서류 (Joint Documents)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도 배우자 영주권케이스를 진행하는 경우엔 이민국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서류들을 만들어두는게 안전하다.
공동명의 서류 (Joint Documents)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우선, 공동명의 서류중 최고의 효력을 발휘하는 서류는 역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다.
(2) 개인 세금보고서 Form-1040 (W-2 포함, Married Joint Filing), Bank Statements (Joint Account), 아파트 Lease Agreements, 자동차 등록증, 각종 보험, 전화 전기 개스 고지서 (Utility Bills) 등 남편과 부인의 이름이 모두 들어간 서류 전부.
(3) 결혼사진, 신혼여행 사진, 가족사진, 친구들과의 사진(4) 이밖에도 공식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부부라는 증명이 될만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비행기 티켓, 스포츠/영화/콘서트 등 관람 티켓 등 부부의 티켓이 같은 날짜에 일련번호로 기재된 서류들
세째, F-1 어학원 유학 등으로 장기체류했을 경우 해당 학교들이 이민사기 (Visa Fraud, Misrepresentation) 등으로 이민국에 적발되는 문제가 있었던 학교는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합법 입국한 뒤 불법체류가 되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비자신분을 위반 (Violation)한 행위까지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신청인 (Beneficiary) 본인이 과거에 미국이나 해외에서의 범법사실이 있다면 영주권신청에서의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의외로 본인 생각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는 범법행위라도 자칫 이를 숨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처음부터 큰 문제가 아니라면 밝히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가족이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재정보증 문제다. 재정보증은 수입이 없는 초청인 (Petitioner)도 물론 제출해야하지만 영주권신청인 본인 (Intending Immigrant)의 수입으로도 재정보증이가능하며, 심지어 10년 (40 Quarters) 세금보고 크레딧이 있는 경우 면제 (Waiver)도 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진행했을 경우 이 또한 순조로운 케이스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이처럼 손쉽게만 생각되는 시민권자 배우자케이스에서도 많은 사항들이 면밀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섣부른 신청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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