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님을 비롯한 종교계종사자가 일반인들처럼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tion)을 하고자하면 종교인들은 입을 모아,
“엄연히 종교이민이란게 있는데 무슨 취업이민이야?” 라며 일반 취업이민을 하면 마치 종교인의 자존심을 버린양 비난하듯 말한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일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종교인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다. 요즘 종교계의 이민에서 압도적인 숫자가 일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있는 추세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종교이민 (EB4) 역시 취업이민의 한 카테고리이며, 다만 일반 취업이민 (EB1, EB2, EB3)과 구분해 종교계에만 별도의 이민비자를 부여하는 일종의 특화된 취업이민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화된 혜택(?)을 일부 종교인들이 악용을 하다 적발되면서 종교이민은 이민국(USCIS)을 비롯한 정부당국에게 “특별이민”에서 “특별심사(?)”의 대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무엇보다 진실되어야 할 종교이민에 부정이 개입되면서 철저한 심사의 대상이 되었고 지난 십수년간 이러한 상황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를들면, 가족이민에 “위장결혼”이 있다면 종교이민엔 “가짜 종교인”이 있다고 보면 된다. 과거 “가짜 종교인”이 대거 발각되면서 이민국의 종교이민, 심지어는 종교비자 (R-1) 심사까지도 대폭 강화됐다. 일례로 과거에 없던 “현장실사 (On-Site-Inspection)가 생겨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종교비자 (R-1)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간 해당 종교기관, 교회가 실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현장실사가 필수처럼 진행되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 이민국(USCIS)이 종교이민 자체를 색안경을 끼고 수속하는 탓에 승인을 받기란 그리 녹록치가 않다.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은건 아니지만 심하게는 10년동안 승인을 해주지 않고 미결정 (Pending) 상태인 케이스도 종종 발견된다. 그래서 대다수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대행업체는 종교계종사자의 취업이민 케이스에서도 4순위 종교이민(EB4) 보다는 2순위, 3순위 일반 취업이민 (EB2, EB3)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취업이민은 본래 가족이민 보다는 많이 까다로운 편이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취업이민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민법이 완전 개정되거나 취업이민 카테고리가 완전 폐지되기 전에는 취업이민은 계속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최근 본 사무실에서 진행해온 케이스들을 비교했을 때에도 역시 목사님 등 성직자의 이민 케이스의 경우엔 확실이 일반 취업이민 2순위 (EB2)가 훨씬 유리하고, 매끄럽게 진행되는 편이다.
이렇게 확실히 유리한 방법을 외면하고 굳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다. 법적으로나 명분상으로도 사실 문제될게 하나도 없다. 성직자를 포함한 종교계종사자들이 자신의 미국 체류신분이 안정되어야 사역이든 전도든 종교활동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이민방법을 선택할지 판단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
(2) 2순위 (EB-2):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학위 수여이후 해당 분야에서 5년이상의 경력을 쌓은 고급인력이 대상이 된다. 2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점차 대상층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비자할당량 (Quota)에 비해 지원자는 적어 문호는 항상 오픈돼 있는 상태
* 목사님 등 성직자의 경우엔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가 있기 때문에 2순위 취업이민에 적합하다.
(3) 3순위 (EB-3): 전문직 (Professional) / 숙련직 (Skilled)과 비숙련직 (Unskilled)으로 나뉘어지며, 대상층이 폭넓게 분포돼 있어 대부분의 직종이 이에 해당된다.
전문직 (Professional)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담당할 수 있는 직종으로서, 학위인증을 받은 학교의 학위여야만 가능하다. 숙련직 (Skilled)은 해당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이 대상이 되며, 비숙련직 (Unskilled)은 2년 미만 또는 무경력자로서, 학위 역시 필요치 않은 직종에 해당된다.
* 교회의 종사자들의 경우 해당 업무에 맞는 학사학위나 경력이 있다면 3순위 취업이민이 적합하다.
(4) 4순위 (EB-4): 종교이민으로 성직자의 종교이민과 종교계종사자 특별이민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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