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투자이민으로 2년 조건부영주권(임시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을 받은 경우 2년 만기 3개월 전부터 일반영주권 신청, 즉 조건부해제신청(Remove Conditions)을 할 수 있다.
이 기간내에 조건부 해제신청 (일반영주권/영구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상실하여 추방대상이 된다고 이민국은 경고하고 있다. 단,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별한 상황에 처해 신청을 하지 못하고 만료일자가 지난후 접수한 경우는 설득력있는 사유서와 참고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허락된다. 예를 들면, 긴급한 경조사를 이유로 해외에 다녀오느라 시기를 놓쳤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는 등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초청인과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부가 함께 Joint Filing을 하면 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배우자와 사별, 이혼,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고있는 경우, 또는 극심한 생활고에 의해 신분을 상실하고 추방 위기에 놓인 경우 초청인인 배우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조건부 해제신청 (Waiver of Joint Filing)을 할 수 있다. 면제신청은 이 결혼이 진정한 선의의 (good faith) 결혼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서류 (결혼증명서, Joint Documents, 사유서, 주변인 진술서 등)를 이혼판결문, 배우자사망신고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면제신청은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미국으로부터 추방되기 전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실제 결혼을 통해 2년짜리 조건부영주권을 받은 뒤 성격차이로 이혼을 한 어떤 영주권자가 결혼생활을 하고있어야만 조건부해제신청 즉,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줄 잘못 알고 본인은 불법체류를 하고있는줄 착각하고 있다가 15년만에 조건부해제신청을 해서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로 2년만에 조건부해제신청 Joint Filing을 한 영주권자는 수속이 지연돼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건부영주권을 받은지 3년 만기 3개월전부터 시민권신청자격이 생기며, 조건부해제신청 I-751 수속중에 시민권신청을 하면 시민권 담당 심사관이 시민권인터뷰에서 I-751 신청서를 넘겨받아 함께 심사를 해준다.
부모의 재혼으로 부모와 같은 날 또는 90일 이내에 조건부영주권을 받은 동반자녀의 경우 부모의 조건부해제신청서 I-751에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함께 조건부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모보다 90일 이후에 받았거나 조건부영주권자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단독으로 I-751을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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