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에 재선됐다.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우린 지난 트럼프 1기 4년 (2017~2020)을 겪어봤으니 앞으로 4년이 어떻게 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아니, 이번 2기는 지난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몰려올 수도 있다는게 지구촌의 우려 섞인 의견이다. 특히, 미국이민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미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신청자들도 정권이 이양된 후 불리한 심사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있는 상황이다.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했던 각종 반이민 정책이 이민 커뮤니티엔 큰 두려움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멕시코 장벽건설, 불법체류자 추방, DACA 폐지, 새로운 이민개혁 (RAISE) 등등.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미국에 불법이민을 막겠다는 것이지 합법이민을 없애겠단 얘기는 아니다. 합법이민을 권장하고 고학력 우수 인재들의 이민을 우선시 하겠다는게 트럼프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체로 합법이민을 하고있는 한국 사람들에겐 사실상 문제될게 없다는 얘기가 된다. 아니,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건 아닐까?
우리는 트럼프의 공화당 집권기 (2017~2020)와 바이든 민주당 집권기 (2021~2024)의 미국이민 통계 현황 비교를 통해 결코 트럼프 시대에 이민자 숫자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제 2기 트럼프 시대는 어떠할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 걱정하기에 앞서 우선은 지난 역사에서는 어떠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는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해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믿는다.
오늘은 과거 트럼프 1기 시대 (2017~2020) 와 바이든 시대 (2021~2024)의 미국 이민 현황 파악을 위해 두 대통령의 집권시기 동안의 영주권 문호 (이민 문호) 현황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영주권 문호 (이민 문호)란 일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민비자 갯수 (Immigration Visa Quota)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 한도 내에서 미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가 매월 발급 가능한 이민비자 숫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영주권 문호는 이민 수속시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장시간 영주권을 기다려야 하는 신청자에겐 매우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3순위 (EB-3)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전문직/숙련직과 비숙련직 영주권 문호 (Cut-off Date)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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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세를 점치기 어려울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있다.
이민정책은 미국 대통령 선거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의레 그랬듯 민주당이 되면 이민이 쉬워지고, 공화당이 되면 이민은 어려워진다는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민주당은 친이민 정당, 공화당은 반이민 정당이라는 인식은 이제 철칙이 됐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미국에서 이민은 사라지는걸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집권하면 더 이상 이민은 어려울거라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이민정책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니었다.
우선,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 역사를 살펴보면 딱히 친이민 정책이 민주당만의 고유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 발견된다.
사면안은 물론 대통령 단독의 정책만으론 시행이 불가능하다. 의회에서 발의되고 심의되어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해야 시행된다.
오늘날의 미국 이민법 체계가 갖춰진 이후 최초의 불체자 사면안으로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공화당)의 이민 개혁 및 통제 법안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체자 사면안으로 불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한 정책이다.
이후 2001년 4월 30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공화당) 재임시 시행된 245 (i) 사면안 (LIFE Act: Legal Immigration and Family Equity Act of 2000)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미국내 체류하던 밀입국자 또는 합법입국후 신분이 상실된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구제되었다.
이 법안은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 시절에 의회에서 가결되고 2000년 12월 21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시행되었다.
물론 대통령 직권 행정명령 (Executive Orders)과 법안 발의를 통해 시행 또는 시도되었던 친이민 정책 대다수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 시절에 나왔다는 점은 역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친이민 정당이란 증명이 되고있다.
예를 들면,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의 DACA (청소년 추방유예),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의 취임 초기인 2021년에 발의된 2021 미국 시민권 법안 (US Citizenship Act of 2021)과 2024년 시민권자 가족 임시 체류신분 부여 (Parole in Place: PIP)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리고 2001년에 발의된 드림법안 (Dream Act)은 민주당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공화당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표류중인 상태다.
이러한 크고 작은 이민정책이 반드시 어느 특정 정당만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결국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해도 미국의 이민이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 공화당과 민주당의 집권시 이민자 숫자는 어땠을까?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2017년~2020년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재임시절과 2021년~현재 (2024년 9월)까지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시기의 영주권 (Lawful Permanent Resident) 취득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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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 (Principal Applicant)는 R-1 (종교) 신분변경 급행 신청(Premium Processing) 으로 접수 일주일만에 승인됐다고 한다.
이때까지는 너무도 기뻤고, 변호사 사무실을 잘 선택해서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케이스를 준비하는 내내 정말 순탄하게 처리해준 변호사님께 고마움 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함께 신청한 배우자의 R-2 신분변경이 일년 반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한다.
주신청자의 R-1이 승인됐기 때문에 배우자의 R-2 역시 곧 승인될거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한다.
문제는 운전면허.
주신청자가 승인됐기 때문에 거절될 걱정이야 없지만 운전면허(Driver License)가 갱신이 안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다른 무엇보다 실생활에서는 운전면허만큼 중요한게 없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방법을 찾아볼 수 없냐고 요청했더니, 일년 넘어서면서부터 이민국 대민 서비스실 (USCIS Contact Center 800-375-5283)에 전화도 해보고, 케이스 진행요청(e-Request)도 몇차례 해봤다고 한다.
하지만 이민국은 여전히 묵묵부답.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때부턴 담당 변호사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나쁜 소문 나쁜 리뷰는 없는지 찾아봤다고 한다.
그런데 나쁜 리뷰는 커녕 온통 칭송 일색이었다고.
최근에 문의한 손님에게서 들은 얘기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한다.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성실하게 하고 있는거고, 변호사님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답을 드렸다.
이민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경우가 바로 이런거다.
진행이 잘 될 땐 더없이 유능한 변호사, 믿을만한 사무실이었다가도 이민국의 반응에 따라 순식간에 무능한 (?) 대접을 받는게 바로 이민업무다.
이민법, 이민업무는 대부분 서류 싸움이다.
상대는 이민국, 노동청, 국무부, 영사관 등등 정부기관이다.
정부기관은 갑, 신청자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청자는 빈틈없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다음 처분만을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보채도 이민관은 요지부동인 경우가 많다.
물론 이렇게라도 요청을 하는게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다.
e-Request 한두 차례 하고나면 곧바로 답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추측컨대,
이 때는 이미 결론을 내릴 때가 돼서 답이 온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깜빡 스케줄을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동반가족 신청 (I-539)에 신원조회가 있던 때라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심지어 혹자는 이민 심사관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등 개인사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유야 어떻든, 이민국의 늑장 행정이 신청자의 생활에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이민국은 인지하고 있을까?
왜 항상 참고 기다려야 하는건 신청자의 몫인지.
우리 사무실에도 유사한 케이들이 있다.
R-1 신분변경 주신청자는 급행으로 접수한지 3일만에 승인됐는데, 배우자 케이스가 1년 4개월 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민국에 전화도 해보고e-Request는 벌써 세번을 했지만 이민국에선 아직 답이 없다.
또 다른 케이스 역시 주신청자는 이틀만에 승인되는 기록을 세웠는데, 배우자는 현재 8개월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케이스는 아직 이민국 Processing Times 을 넘어서지 않았다고e-Request 신청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손님들 역시 문제는 운전면허다.
주 정부 (State Government)인 차량등록국 (DMV)은 연방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승인서가 있어야 운전면허 갱신을 허용한다. 주신청자의 승인서와 배우자의 접수증 등등의 서류를 가져가봐야 소용없다.
이제 동반가족 케이스에는 지문조회도 대부분 없어졌고, 이민국에선 일부 케이스 (H-4, L-2)는 주신청자 케이스를 급행으로 할 경우 동시에 승인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고있는 마당에 동반가족들 케이스를 장기간 붙들고 있는 사례가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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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영주권 문호 (Cut-Off Date)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6월 국무부의 문호 발표 (Visa Bulletin)에서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s) 영주권 문호(Cut-Off Date)가 2019년 5월 8일로 3년 남짓 후퇴한 것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2024년 7월 문호) 취업이민 대부분 순위에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022년 5월까지는 취업이민 모든 순위가 완전 오픈돼 있었다.
영주권 문호상의 비자발급 가능날짜 (Cut-Off Date: Visa Availablity) 보다 앞선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영주권신청 (I-485) 또는 이민비자 신청 (DS-260)이 가능하다. 노동청 허가 (Labor Certification: L/C PERM) 절차를 거쳐야 하는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케이스에서는 이 노동청 허가 신청서 (ETA 9089)를 접수하는 시점이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된다.
2024년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석사학위 이상 2순위 (EB-2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는 2023년 3월 15일 이전까지 오픈된 상태다. 즉, 이 날짜(Cut-Off Date) 보다 하루 이전에 노동청 허가서 (ETA 9089)를 접수해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케이스들은 2024년 7월 1일부터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해진다.
취업이민 2순위는 완전 오픈은 아니지만 케이스 진행 흐름엔 실제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한다. 취업이민 1단계 노동청 허가 과정 (Labor Certification: L/C PERM)이 일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청허가서 (PERM ETA 9089)가 승인되는 시점에는 이민문호가 거의 풀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곧바로 영주권 신청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청 허가 (LC)가 승인된 시점에 문호가 풀려있지 않더라도 I-140 페티션을 먼저 접수해두고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몇 개월 후 문호가 열렸을 때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정도다. I-140이 수속중 (Pending) 중이더라도 I-485는 문호만 열리면 접수가 가능하다.
문제는 3순위 숙련직/전문직 (EB-3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s), 그리고 4순위 종교이민 (EB-4 Religious Workers) 영주권 문호다. 2024년 7월 현재 3순위 숙련직/전문직 (EB-3 Skilled)은 2021년 12월 1일, 3순위 비숙련직 (EB-3 Unskilled)과 4순위 종교이민 (EB-4)은 2021년 2월 1일 이전까지 오픈된 상태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현 시점에서 3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실제 이들 카테고리는 매월 문호발표에서 오랜 기간 진전없이 정체된 경우가 다반사다.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3년 10월에 새로운 비자가 할당되면서 완전 오픈 또는 적어도 큰 진전을 기대했지만 우리의 예상과 달리 문호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새로 할당된 일년치 비자로도 해결이 안될만큼 미국 이민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이제 막 취업이민 케이스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상위 순위로 진행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
예를 들면,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순위 전문직 (EB-3 Professionals)으로 신청하려는 케이스라면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엔 2순위(EB-2)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는 현재 영주권문호상 이민비자 할당량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대기시간 없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면 순위를 높여 케이스를 하나 더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s)으로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 I-140까지 승인을 받아놓고도 영주권 문호의 후퇴로 인해 I-485를 접수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대기시간이 예상된다면 3순위 숙련직 (EB-3 Skilled Workers)으로 케이스를 하나 더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부족한 경력 등 자격요건 때문에 낮은 순위, 특히 비숙련직으로 첫 케이스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첫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2년 이상 경력이나 학위 취득 등 충분한 자격요건이 갖춰진 경우 새로운 취업이민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노동청 허가서 (ETA 9089) 접수 시점 기준으로 갖춰지면 됨]
물론 1단계 노동청 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처음 진행했던 케이스의 우선일자(Priority Date: 노동청허가서 접수일)를 인정받아 I-485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에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기회가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일한 회사 (Petitioning Employer)가 아니어도 되고, 동일한 직종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아래 Retention of Priority Date 규정 참고)
이 경우 두번째 케이스의 노동청 허가 (PERM) 승인을 받은 시점에 영주권 문호상으로 유리한 케이스로 선택해 영주권 신청서 (I-485) 하나를 접수하면 된다. 1단계 노동청허가 (LC)와 2단계 이민 페티션 I-140은 신청자 한명에 대해 동일 회사 또는 다른 회사에서 복수 접수가 가능하며 어떤 케이스든 영주권 신청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케이스로 선택해 I-485 하나를 접수하면 된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21살에 가까워져 Age-Out 될 위기에 놓인 신청자라면 반드시 고려해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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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오늘 없다고 해주세요~~"
10년간 다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주 목격하던 얘기다.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 두고 개인 사무실을 오픈 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이 얘기 역시 10년이 훨씬 더 지난 얘기다. 10년 다니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직원 (Legal Assistant) 들 또는 변호사들이 리셉션데스크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로펌의 오너인 대표변호사님도 그랬으려나? 대표변호사가 그러하니 너도나도 흉내를 내는걸까?
일이 얼마나 바빴으면 거짓말까지 하면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전화를 이렇게 회피하는 걸까?
아니면, 이 날은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기분이 아니어서?
그것도 아니면, 까다로운 진상 손님이 전화할 예정이어서?
그 직원의 업무량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 어쩌면 근거 없는 오해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태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변호사한테 연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라느니, 대통령 만나기 보다 더 어렵다느니, 또는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너무 높다느니...흔한 손님들의 넋두리가 이 때문에 나오는게 아닐까싶다.
이런 일반의 의식은 비단 어느 변호사 사무실 할 것 없이 대부분 그렇다는 평을 받는 이제는 보편적인 얘기가 돼버렸다.
이럴 때 전화를, 문자를, 손님의 연락을 척척 잘 받아주는 로펌이라면 크게 성공할 수도 일을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려나?
그래서 로펌을 떠나면서 개업하는 변호사나 Paralegal 들은 모두 나가면 아주 열심히 손님들 전화를 받아야지, 하는 결심을 한다. 웹사이트 홈페이지에도 "문턱을 낮춘 변호사"라는 모토를 내세우거나, 심지어 "24시간 상담"이란 비현실적인 약속을 앞세우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사실 24시간 상담은 불가능하다. 가끔 손님들 중에도 평일 주말 저녁시간 구분없이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당장의 답을 기대하는건 아닐 수도 있다. 나중에 문의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톡이라도 남겨놓겠다는 생각이 대부분일거다.
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케이스를 맡아줄 변호사나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연락이 잘 되고 항상 친절하게 답을 잘 해줘서"...라는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들 말한다. 온라인 리뷰에 보면 다들 잘 한다 하고, 다들 강추한다고 하고...사실 누가누군지 구분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만으론 신뢰가 가지 않는다.
실제 우리에게 문의해온 손님들 중에는 상세한 답변을 해드린 뒤 얼마간 소식이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후 케이스를 맡기겠다고 다시 연락해온 손님들 대부분의 얘기는 몇 군데 변호사들도 알아봤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한다.
이주공사나 대행업체는 변호사가 아니라 선뜻 케이스를 맡기기엔 뭔가 좀 불안하고, 변호사는 연락이 잘 안돼서 답답하고... 의뢰인들 대다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을 겪어야 하는 상황을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해봤다고들 한다.
이민 케이스는 의뢰인과 그 가족의 인생을 결정하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막중대사다. 그 만큼 손님들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런 만큼 손님으로부터 항상 닿을 수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이민 전문가가 아닐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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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그렇게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
취업이민 문의를 해온 손님 한 분에게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자, 갑자기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다.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겪은 어려움 때문에 전문가가 될 정도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찾아봤다고 한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3년 동안 1단계 노동청허가 (PERM) 과정도 채 끝내지 못하고 구인광고만 무려 네번을 했다고 한다. 사실 구인광고를 네번씩이나 했는지 정작 손님 본인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증거자료를 받은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광고비를 네번 지불하라는 변호사의 요구에 미심쩍지만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어찌됐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케이스를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는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비를 연거푸 지불했다고 한다. 뭔가 잘못돼서 광고를 다시 하는거든, 광고비만 착복하려는 속셈이든 비용 손해야 있더라도 케이스는 진행될테니 결국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거란 믿음으로 참아내기로 했다.
2순위나 3순위 프로페셔널 직종으로 진행하면 광고를 여러차례 게재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다, 라는 우리의 설명에 손님은 3순위 비숙련직이라고 답했다. 비숙련직에서 유가 광고는 일요일판 신문광고 두번에 불과한데, 네번씩이나 광고비를 지불했다는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도 3년에 걸쳐서 한 번에 약 천달러 이상의 금액을.
결국 케이스를 중단하기 직전에 손님이 변호사에게 항의를 했다고 한다. 그래도 끝까지 진행해보려는 마음으로 곱게 전화를 했지만 변호사의 반응이 너무도 가관이었다고 한다. 본인은 이제 은퇴 하려고 하니 하고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라는 식이었다고.
흐음...
손님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건지?, 이런 변호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건지? 머릿 속이 너무 복잡해져서 손님의 말을 계속 듣고있기 힘들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냐고 손님이 물었다.
글쎄...아마도 수임계약서엔 광고비가 얼마가 들고, 몇 번을 해야한다는 정확한 횟수가 명시되어있지 않을거라고 답을 했다. 그렇다면 계약 위반도 아니고, 또한 광고비는 실비만 받는게 아니라 광고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변호사의 시간을 포함해서 받는다고 주장하면 이길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하다보니 어느 새 그 나쁜 (?) 변호사를 편들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게 아닌가 해서 곤혹스러웠다. 억울해하는 손님한테 같이 욕하고 맞장구라도 쳐주어야 했을까?
그런데 이 손님, 우리하고 취업이민 3순위를 진행하는 중에도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
우리와 취업이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학생신분 (F-1)에서 E-2 소액투자 신분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란 얘기를 들었었다. 취업이민에 성공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비이민 체류신분 (Nonimmigrant Status)을 유지하는게 아주 중요하니 잘 한 결정이라고 말해드렸었다. 특히, F-1 보다는 E-2가 취업이민을 위해선 더 유리한 체류신분일 수 있다고...
한 3개월쯤 지나서였을까?
E-2 신분변경이 잘 처리됐는지 궁금해 카톡으로 물었더니 아직 접수도 안됐다고 답이 왔다. 사업체를 인수한다는게 생각만큼 손쉬운 일이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손님 얘기론,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지 못한 미비서류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남은 비용부터 지불하라는 답이 왔다고 한다. 그 전엔 얘기를 해줄 수 없다고...
아마도 선착금을 나눠서 지불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제 시간에 지불하지 않아서 그런거겠지, 하면서 손님 하소연에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변호사비 잔액을 제 때에 지불하지 않는다고 서류에 대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는 얘기는 좀 너무하지 않나싶다.
그리고 또 2개월쯤 지나서 연락을 했더니, 어렵게 접수를 하긴 했는데 추가서류 요청 (Request for Evidence)이 두번이나 나왔다고 한다. 첫번째는 이미 한달 전에 답을 했다고. 손님이 보여주지 않아서 첫번째 요청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두번째 추가서류 요청의 내용은 E-2 신청인인 투자자에게 버블티 음료 스토어의 운영권이 있다는 증명을 하라는 것.
이민관의 오해를 살만한 이유가 있었다.
신청인은 전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세 개의 버블티 스토어 중 하나를 인수했다. E-2 신청에서 사업체를 새로 셋업한게 아니라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한 경우라면 전 주인의 세금보고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전 주인은 그 동안 세개의 사업체를 한 세금보고에 통합보고를 해왔던 것. 즉, 세금보고서상으론 신청인이 전체 사업체의 1/3 정도만 인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E-2 신청에선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운영권을 획득한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갖춰진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민관의 눈에만 보이는 사안일까? 그래도 타운에선 명망 높다는 변호사가 추가서류요청을 받을만한 사안이란걸 몰랐을까? 애초 처음 접수할 때 이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이민국을 설득했다면 추가서류요청은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게다가 두 번씩이나? 이 정도면 이 변호사의 실력을 의심해야 하는건가?
그런데 추가서류 요청이 올 때마다 추가 변호사비가 청구됐다는 손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 변호사는 정말 제대로 실력자 (?)란 생각이 들었다. 거절은 당하지 않을 정도의 수위에서 추가서류요청을 두번씩이나 받아내는 재주 (?).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놨을테니 당당하게 추가 수임료를 받아낼 수 있었던게 아닐까싶다.
우리는 여태 받아본 적이 없는 추가서류요청에 대한 추가 비용.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 추가서류요청을 받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써오고 있었나보다.
어쨌거나 법률가들의 이러한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의뢰인들의 피해가 안타까울뿐이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맡은 케이스를 차질없이 진행해 손님들의 미국이민에 대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도록 기쁨을 선사하는 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2023년 4월 영주권 문호 (이민 문호)가 대거 후퇴했다.
24일 국무부가 발표한 4월 이민문호에서 가족이민은 물론 취업이민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크게 후퇴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달 (2023.3) 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오픈됐던 가족이민 F2A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미혼 자녀)가 2020년 9월 18일로 약 2년 6개월 후퇴했다. 지난 3월 문호에서 2022년 2월 1일 이었던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 (4th), 비성직자 (Certain Religious Workers) 분야는 2018년 9월 1일로 지정돼 무려 3년 5개월 추가로 후퇴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약 5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민문호는 오랜 기간 동결돼있을 수도 있고, 어느 달 일거에 진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술적인 계산으론 현실 이민문호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호가 일거에 진전되는 경우는 10월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가 대부분이며 평소엔 오히려 동결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신청자들은 2000년대 초 이른바 245 (i) 사면안 당시 무려 7~10년 기다려야 우선일자가 돌아와 영주권을 간신히 받을 수 있었던 암울한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지난 달까지 문호가 열려있어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은 이제 영주권 문호의 Cut-Off Date이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를 포함하는 날짜까지 진전돼야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장시간의 기다림이 시작된 셈이다.
취업이민 2순위 (EB-2)와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는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가 승인되어도 우선 I-140 청원서 (Petition) 만 접수해놓고 문호가 열려야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종교이민 (EB-4)의 경우 역시 I-360 청원서 (Petition)만 우선 접수해놓고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이같이 이민문호가 대거 후퇴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이민문호 (Cut-Off Date on the Visa Bulletin) 는 의회에서 정해진 연간 비자발급 할당량 (Visa Quota) 에 따라 수량이 제한돼 있다. 따라서 지원자가 많아지면 발급해줄 비자가 없기 때문에 발급날짜를 조절하기 위해 이 날짜가 뒤로 후퇴한다. 결국 이민문호의 진전과 후퇴를 결정하는건 영주권 신청서 또는 이민비자의 접수건수에 달렸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민 문호의 대거 후퇴는 결국 바이든 시대에 미국 이민희망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반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2021년 초 바이든 대통령 취임초기 발표했던 이민시스템 개혁안 (Immigration Reform)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비자를 모두 끌어다 쓴다면 (recaptures unused visas) 사태가 해소될 수 있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어떠한 노력을 할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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