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 (단기취업) 비자 할당량 (Quota)을 2001부터 일정 기간 잠정적으로 195,000개로 확충하고, (2)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 (Higher Education)를 비롯, 비영리단체 및 정부조사기관 취업자는 비자제한에서 면제하고, (3) H-1B (단기취업) 최장기간 6년을 다 쓴 신청자일지라도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H-1B 기간이 연장 가능하고(노동청허가 과정 1년이상 진행한 경우 H-1B 신분 1년 연장 가능, I-140 페티션 승인된 경우 H-1B 신분 3년 연장 가능), (4)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하고 180일 이상 수속중 (Pending)인 경우 회사 (Employer)를 옮겨 이민케이스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음. (*이 법률 시행령에는 회사를 옮긴 경우 케이스를 진행하는 이민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고시점 역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전에서는 많은 혼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 (RFE)이나 인터뷰 때는 AC21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민∙비이민 케이스에서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와 함께 비자 발급대상 자격을 갖춘 배우자 또는 자녀. Dependent Family 또는 Derivative Family와 같은 뜻
각 국가 정부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의 학위인증제도. 학위를 사용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할 경우 Accreditation 을 받은 대학에서의 학위만 인정됨. (*케이스 성공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이를 조회한 뒤 케이스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체류하는 비이민 신분을 영주권신분으로 조정하는 수속.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대상자는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이민수속을 하는 반면, 이미 미국에 체류하는 이민대상자에게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미국내에서 이민국 신청서양식 I-485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수속. (*I-485 영주권신청서는 합법적인 비이민체류자에게만 접수가 허용되며, 불법체류자에게는 사면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I-485 접수기회가 부여됩니다.)
입국비자를 첨부한 여권을 가지고 국경, 주로 공항을 통과하는 합법 수속절차.
양육권을 부여받은 양부모에게 16세 이전에 입양되고 2년간 함께 살아온 21세미만 미혼 입양 자녀.
영주권 수속중 (I-485 Pending) 인 영주권대기자 또는 난민, 망명자, 추방유예 수혜자 등이 인도주의적인 문제 또는 사업상, 학업상의 긴급한 출국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로부터 특별히 허가를 받고 해외여행후 입국을 허락하는 증명서. 반드시 출국 전에 승인을 받아야 여행후 입국이 가능하고, 여행허가서상의 만료날짜 (Expire Date)를 준수하지 못하면 진행중인 영주권케이스는 취소될 수 있음. (*비록 여행허가서가 발급되었더라도 반드시 출국해야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여행을 삼가는 것이 영주권 수속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항상 그러하지는 않습니다만 출국후 영주권 수속이 잠정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족이민 또는 일부 취업이민케이스에서 이민국 신청서양식 I-864를 제출하여 법으로 정한 기간동안 이민대상자 (영주권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뒷바침하는 보증서약서. 영주권 취득한지 10년간 또는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재정보증 의무 부과. 영주권취득자가 정부의 Welfare 및 Cash 보조 등을 받을 경우 본인, 초청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순차적으로 책임 부과. (*재정보증을 위한 인컴 증명 서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비록 취업이나 비즈니스를 통한 수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수입원, 또는 자산으로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미국 이민법전문 변호사를 대표하는 연합회. 이민법 해석, 이민당국의 정책 및 현장심사에 대한 대응, 케이스 판례자료 회람, 이민변호사 세미나 주관 등의 역할을 담당.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또는 이민∙비이민 신분취득 대상자.
바이든 정부는 외계인이란 뜻이 담긴 외국인 (Alien)을 비시민권자 (Non-Citizen)로 부르자는 파격적인 제안했다.
9자리로 숫자로 구성된 Alien Number (A#)는 이민자번호 또는 영주권번호로 불리움.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에 영주권넘버를 기재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민국이 영주권 대상자로 등록을 했다는 의미이지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신청 (I-485)가 승인되기 전에는 이 번호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유학생 (F-1), OPT 등에도 A#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영주권번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Affidavit of Support (재정보증) 또는Adjust of Status (신분조정)의 약자로 쓰임.
이민∙비이민 비자 또는 신분을 신청하는 외국인. 유사한 표현으로 Beneficiary (피초청인)가 있음.
이민국 (USCIS)이 심사결과, 신청 또는 청원을 승인하는 통지서. 이민국 양식Form I-797 Notice of Action에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자 또는 초정자의 주소로 우편 송달.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서의 Biometrics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스케줄 통지서. 해당자는 이 통지서를 유효한 신분증명서 (여권, 운전면허 등)과 함께 지참하고 예약 시간에 맞춰 참석해야 함. (*FBI 신원조회가 6개월이상 소요되면 이민국은 일단 우선적으로 신원조회 결과 없이 케이스를 승인하고 추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재심사를 결정합니다. 과거 FBI 신원조회가 6개월 이상 1-2년까지 소요됨으로써 케이스 진행이 지체되었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이민국의 변화된 정책입니다.)
초청인 (Petitioner)의 상대되는 말로써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회사로부터 초청되어 이민하는 영주권 수혜대상자.
FBI (연방수사국)의 신원조회를 위한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14세 미만 신청자의 영주권 및 Work Permit 용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가 잘못 발급되거나 중복해서 발급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비자가 발급되어 기존 비자의 효력을 중지할 때 이 스탬프를 찍어주며 이때부터 이 비자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단, 다른 유효한 비자의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또는 부모가 귀화하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자녀의 시민권 증서.
외국 국적자의 귀화 시민권증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신분을 다른 비이민비자신분으로 변경하는 수속.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를 지칭하며 이민법은 21세 미만을 자녀로 규정.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미국 시민의 자녀로서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외국 국적자로서 귀화한 시민 전체를 지칭.
교통사고/상해 (Personal Injury, California)
형사법 / 음주운전 (Criminal / DUI, California)
노동법/고용법 (Labor Law, California)
이민국 신체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병원. (*이민국 지정병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민국 웹사이트 페이지는 저희 웹사이트-이민문호/링크에 사이트 주소가 링크돼 있습니다.)
2년간 조건부로 자격을 제한하는 임시 영주권자.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결혼한지 2년미만인 이민신청자 또는 투자이민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2년간의 조건부 자격제한이며, 2년후 조건부 해제신청 (Remove Conditional)을 함으로써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 외에는 일반 영주권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주로 가족이민에서 초청인 (Petitioner)의 수입이 부족할 경우 재정보증을 해주는 제3의 보증인. Joint Sponsor라고도 함.
비자발급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이민케이스들의 비자발급 제한 날짜. 케이스마다 부여되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이 날짜 제한선에 포함되면 비자가 발급되고,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음. (*Visa Bulletin에 게재된 제한 날짜 이전의 케이스에만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즉, 제한 날짜 이전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를 가진 케이스만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고, 2012년 6월 15일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입국이래 5년간 계속 거주했고, 미국내에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하고, 중범이나 심각한 상습적 경범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31세 미만의 서류미비 청소년에게 추방을 유예해주고, 미국내에서 일하면서 여행의 기회를 주는 대통령 직권으로 내려진 시행령. 15세이상의 청소년만 신청 가능.
미국내의 국경수비를 담당하며, 이민법령 및 시행령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산하에 이민국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CBP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 ICE (U.S. 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 등을 두고 있음.
미 연방 노동청. 산하에ETA (Employment Training Administration)를 두고 외국인의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청허가(Labor Certification; PERM) 및 취업비자 (H-1B) 신청을 위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등의 심사를 담당케 하고있음.
불법체류 또는 밀입국자에 대한 국외로의 이송명령 또는 조치.
이민∙비이민 케이스에서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와 함께 비자 발급대상 자격을 갖춘 배우자 또는 자녀. Dependent Family 또는 Accompanying Family와 같은 뜻.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에서 주관하며, 이민비율이 낮은 국적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으로서 추첨을 통해 매년 50,000명에게 영주권이 주어지는 추첨 프로그램. 대한민국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북한 출생자들은 이에 해당된다.
실제 거주지에 관계없이 법률적으로 등록된 거주지를 지칭하며, 특히 영주권자의 Domicile ( 법적 거주지)는 미국이어야 하며, 가족이민에서 재정보증인(Petitioner/Co-Sponsor)의 법적 거주지 또한 반드시 미국이어야 함.
F-1 (유학), I (취재) 등 몇 종의 비이민비자 신분에게 주어지는 체류기간으로서 대부분의 비자 입국자는 만료날짜를 기재해주는 대신, 이 비자 소지자에게는 해당 비자 고유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동안을 합법체류로 인정하여 만료날짜를 정하지 않고D/S를 기재해 줌. 단, 유학생은 학업기간 동안 계속 I-20 (입학허가서)를 연장해야 하는 등 대체 증빙이 필요. (*유학비자신분 F-1/F-2의 경우 영주권신청시 I-20를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부터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를 의뢰받아 진행하는 대행업체도 꼼꼼하게 케이스를 진행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청인 본인들이 서류를 잘 챙겨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미국 회사의 Job Offer (고용제의)를 받아 풀타임 정규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민수속. 취업이민의 자세한 수속과정은 저희 웹사이트 ‘취업이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기자 및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 전문직, 2년 이상 경력 숙련직 또는 경력불문 비숙련직
종교이민. 성직자 또는 종교계종사자.
투자이민.
교육, 연수, 연구 등 정부에서 허가하는 특수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 방문자. J-1 비자 소지자.
이민당국에 의해 공항, 항만 등에서 입국이 허가되지않는 결정.
가족이민은 이민문호에 따라 6가지 종류 (Category: Preferences)로 나뉜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성인)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미성년)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21세이상(성인) 미혼자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교통사고/상해 (Personal Injury, California)
형사법 / 음주운전 (Criminal / DUI, California)
노동법/고용법 (Labor Law, California)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이민법상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 후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년내에 최소한 한 번은 실제 만남이 이뤄져야 비자취득이 가능.
주신청자 (Principal)가 영주권을 받거나 이민비자를 받은 이후에 배우자, 미성년 미혼 자녀가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수속.
시민권자의 21 예전에 카드 색깔이 녹색이었던데서 유래된 영주권카드(Permanent Resident Card)의 이름.
가족이민에서 재정보증인이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보증인을 포함한 전체 가족의 수입.
영주권 카드의 이민국 양식번호
입국시 공항 세관으로부터 체류기간을 부여받는 흰색 종이. 2013년부터는 이를 발행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CBP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 웹사이트에서 확인 및 프린트할 수 있음. (*I-94를 검색하고 프린트 하기 위한 CBP 웹사이트 페이지는 저희 웹사이트-이민문호/링크에 사이트 주소가 링크돼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21세미만 미성년미혼 자녀.
이민신청자에게 부여되는 비자. 비자할당제 (Visa Quota)에 따라 연간 발급되는 숫자에 제한.
가족이민에서 초청인 (Petitioner)의 수입이 부족할 경우 재정보증을 해주는 제3의 보증인. Co-Sponsor라고도 함.
취업이민에서 이민국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미국현지 노동력 보호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전 구인 심사과정. 그간 주 (State) 지역 노동국에서 진행하던 심사가 2005년 3월 28일부터 연방 노동청에서 온라인으로 일괄 심사하는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시스템으로 전환,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이민∙비이민 케이스 접수 및 수속이 점차 온라인화 되고 있어 이젠 시스템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케이스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할 권한을 부여받은 외국인이며 미국 시민권 취득 대상. Permanent Resident, Permanent Resident Alien 등으로 불리우기도 함.
H-1B 등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시 사전에 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취업조건에 대한 책정을 신청. 온라인 신청서 양식 ETA-9035를 접수. (*LCA는 수속시간이 약 7일 정도 소요되므로 H-1B 신청서를 예정된 날짜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미리 접수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LCA는 노동청 시스템에서 회사의 연방세금보고 번호 (Employer Tax ID Number)를 통해 회사의 Identitiy를인식하지 못하면 자칫 7일을 훨씬 넘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LCA를 접수했던 적이 없는 회사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노동청에 미리 보내 확인을 받고 접수하는게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및 수정안.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산하 기관으로Portsmouth, New Hampshire에 소재. 주로 이민비자 수속을 담당하며 전세계 미국비자 발급기관을 지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가족이민 청원서 (I-130 Petition) 또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 Petition)를 이관받아 이민신청자에게 비자신청 패키지 (Packet 3)를 발송하며 이때부터 이민비자 수속이 시작. (*국립비자센터에 접수된 케이스는 노동청이나 이민국 케이스에 비해 수속이 빠르고 항상적으로 수속 소요시간을 잘 유지하는 편입니다. 또한 담당자 또는 안내데스크와의 연락이 잘 취해지는 편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시민으로 귀화.
일정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비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
외국인으로서 일정 목적을 가지고 미국내에 임시 체류하도록 입국을 허가하는 승인 양식.
이민국 양식 I-797을 사용, 이민국케이스 진행에 관하여 초청인,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양식. 접수증 (Receipt Notice), 승인서 (Approval Notice) 등이 있음.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비자신분 본래의 목적을 어기거나, 체류기간을 넘겨 (Overstay)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밀입국자나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은 사면안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21세미만 미성년미혼자녀는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이민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상황.(*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은 사면안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21세미만 미성년미혼자녀는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에서 이민국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미국현지 노동력 보호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전 구인 심사과정인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의 접수 및 심사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서 양식 ETA-9089를 접수. (*이민∙비이민 케이스 접수 및 수속이 점차 온라인화 되고 있어 이젠 시스템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케이스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서(Petition)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가족이민에서는 초청인, 취업이민에서는 스폰서 회사.
실제 체류하는 상태. 245 (i) 사면안과 청소년추방유예 (DACA) 시행령이 이 조건을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음.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두 명 이상의 배우자를 두는 제도.
교통사고/상해 (Personal Injury, California)
형사법 / 음주운전 (Criminal / DUI, California)
노동법/고용법 (Labor Law, California)
이민세관국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에 의해 입국이 허용되는 공항, 항만 등.
매년 2, 3월쯤 연방보건복지국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이 발표하는 가족인원수별 최저생계 기준선. 이민법에선 이 최저생계 기준선을 근거로 재정보증인의 자격을 심사함.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은 최저생계 기준선의 125% 선을 만족시켜야 함.
이민∙비이민 신청 케이스에서 주요 신청자.
이민비자의 연간 할당제 (Quota)에 따라 이민자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 가족이민의 경우는 I-130 가족이민 청원서 (FB Petition)을 접수한 날짜, 취업이민의 경우는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한 날짜가 우선일자. 단, 노동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몇 종의 취업이민에서는I-140 취업이민 청원서 (EB Petition)를 접수한 날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로부터 Welfare 및 Cash 등의 재정적 보조를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사람. 영주권 신청자 또는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내의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자 제외)는 이러한 일부 정부보조혜택 수혜에 제약을 받고있음.
영주권자로서 사업상, 학업상 등의 사유로 1년이상 2년까지 해외여행을 할 경우 재입국을 미리 승인받는 여행서류.
이민국에 이민∙비이민 신청을 하고 이민국으로부터 받는 접수 통지서. 이민국양식 I-797.
불법체류 또는 밀입국자에 대한 국외로의 이송명령 또는 조치.
매월 발표되는 이민문호 (영주권문호)상의 일시적인 후퇴.
피치못할 사유로 인해 1년 이상 해외 체류기간을 위반하고 미국으로의 귀환을 신청하는 영주권자.
이미 승인된 신청에 대해 승인후 발견된 거절사유로 인해 케이스 승인을 번복하는 결정. 일반적으로 신청자에게 Notice of Revocation을 통지한 후 거절사유에 대한 답을 요구하며 설득력있는 답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절 (Denial) 결정을 내림.
접수된 신청서의 심사중 부족한 서류가 있거나 심사의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충설명 등을 요청하는 이민국의 통보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 (Due Date) 내에 답 (Response)을 해야함. (*대체적으로 요청된 서류의 100% 이상의 서류와 설명을 제출함으로써 충분히 설득력있는 답을 해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이민법상 배우자는 법적 혼인신고가 이뤄진 사람으로 정의되며, 일반의 상식으로 통하는 결혼식을 치른 배우자는 반드시 법적 혼인신고가 이뤄져야만 배우자로 인정받음.
배우자가 이전 결혼을 통해 얻은 자녀.
조약무역국가의 국적인으로서 소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투자자. E-1/E-2 비자신분으로 체류.
이민∙비이민 신청서를 수속하는 미국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기관.
이민∙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재외공관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되는 입국허가서.
이민∙비이민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의 만료날짜.
일정 국가의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최장 90일간의 무비자 방문 입국허가. 무비자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방문비자 (B-1/B-2)를 신청하여 받아야만 입국이 허용됨. 무비자 입국자는 신분변경 및 영주권신청이 허용되지 않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21세미만 미성년 미혼자녀에게만 영주권 신청이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