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 위법/범법사실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에 해당하는 살인, 강간, 폭행, 마약 밀매, 테러 등등의 범죄는 영주권 취득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러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미국 입국 자체도 어렵다고 봐야한다.
이같은 중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범법사실의 종류나 횟수, 그리고 그 심각성의 정도, 또는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영주권 취득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범법사실에는 음주운전 (DUI)이 포함되는데, 특히 한인들의 경우 남성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도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났다거나 그 횟수가 잦은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2회의 음주운전 기록을 가지고있고, 더군다나 두번째 기록은 아직 종결 (Cleared)되지 않은 케이스에서도 영주권이 승인된 적이 있다. 취업이민 2순위 (EB-2) 케이스였다.
이번에 21세 시민권자의 부모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케이스는 음주운전 기록 한번에 인명/재산피해가 없었고, 종결 (Cleared)된지 불과 4개월 지났을 뿐이지만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갓 21세가 된 초청인 자녀의 수입이 없고, 신청인은 소셜넘버도 없고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 캐시잡을 하고있어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신청인의 친구가 보증을 해줬지만 매년 개인세금보고 (Form 1040)를 연장하고 있어 아직 전년도 (2022)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이민국이 재정보증에 대해 추가서류요청 (Request for Evidence; RFE)을 보내올 수도 있다는 짐작은 했지만 우선 제출할 있는 서류는 모두 준비해 보내기로 했다. 추가서류요청이 올 때쯤이면 2022년 세금보고 연장 마감시간이라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됐다.
2021년 세금보고서와 W-2, 2022년 W-2, 그리고 최근 2개월치 Paycheck Stubs를 제출해 현재의 수입 (Current Income)을 증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접수 한달만인 8월초에 예상대로 추가서류 요청이 왔다. 우리는 아직 연대보증인의 2022년 세금보고가 준비되지 않아 추가서류요청에 대해 곧바로 답을 제출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 추가서류요청 (RFE)은 87일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연장까지는 시간이 충분했다. 그리곤 10월 중순쯤 재정보증인이 세금보고를 하자마자 서류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했다.
이 케이스는 21세 시민권자의 부모를 동시에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로 어머니는 연대보증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뒤 한달도 채 되지 않은 11월 18일 승인통보가 왔다. 그런데 아버지 케이스는 하루이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이때부터 아버지의 케이스는 DUI 기록이 걱정거리가 됐다. 같은 날 접수했고 같은 날 추가서류요청에 대한 답도 했고...
아무래도 음주운전 (DUI) 기록에 대해 리뷰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했다. 어쩌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싶어 손님들한테는 차분히 기다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시킨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머니 케이스가 승인되고 두 달만인 2024년 1월 17일에 승인됐다. 우리의 판단대로 DUI 사실이 한건이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이미 깔끔하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민국에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어머니 케이스와 겨우 두 달 차이로 승인됐지만 그 사이 당사자들은 꽤 힘들었을 거로 짐작된다. 오히려 먼저 승인된 어머니가 더 난처하고 어렵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케이스 사례
** 진행과정
- 2023.07.03: I-130 페티션, I-485 영주권신청서 동시 접수
- 2023.08.02: 추가서류요청 (RFE): 연대보증인 (Joint-Sponsor) 서류 요청
- 2023.10.12: 추가서류 제출
- 2023.11.18: 어머니 영주권 케이스 승인
- 2024.01.17: 영주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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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영주권신청(I-130/I-485)에서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케이스가 속속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배우자 영주권케이스는 위장결혼을 적발해내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초청인과 영주권신청인이 모두 참여하는"이민국 인터뷰"가 필수과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이민국 인터뷰를 생략하고 곧바로 승인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있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케이스는 지문조회때 이민심사관과 간단한 화상인터뷰만 하고 승인해주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승인된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들은 지문조회(ASC)에서도 화상인터뷰는 없었으며, 접수후 6개월 만에 승인돼 이민국 수속에 큰 변화가 오고있음을 시사했다.
케이스 사례
** 진행과정
- 2022년 04월 18일.: I-130/I-485 동시접수
- 2022년 05월 27일: ASC Appointment (지문조회) 날인, 사진촬영
- 2022년 05월 31일: Work Permit (EAD) 카드 승인, 발급
- 2022년 06월 08일: Work Permit (EAD) 카드와 소셜카드 (Social Security Number) 배달
- 2022년 10월 18일: I-485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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