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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두 달 만에 영주권 승인되고 소셜카드 자동 발급 기다리는 배우자

2025년 트럼프 2기를 맞아 모든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에 인터뷰가 부활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인터뷰가 사라진 지난 2022년 말 이후 약 2년만이다. (참고 칼럼)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주된 목적은 다름 아닌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 여부를 가려내는 일이다. 또한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이민 심사관의 원본 대조 역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민국에 케이스 파일을 접수할 때 대부분 사본을 제출하므로 인터뷰 때는 이 서류들의 원본을 지참해 대조를 시켜줘야 한다. 물론 본래부터 사본인 서류들 (예, CBP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I-94, 세금보고서 등)은 사본을 깔끔하게 프린트 해서 가져가면 된다.


이민국 심사관은 인터뷰를 통해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 여부를 가려내고자 한다. 따라서 주요 인터뷰 내용은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있는지, *실제 한 집에 살고있는지, *서로에 대한 기본 정보 즉, 생일-기념일-양가 부모 등을 잘 알고있는지, *금융과 재정을 공유하는지 등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문한다.


이 밖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일관성과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범법사실, 국가전염병 유무 등을 확인하며, 초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 서류의 현재상황에 대해 다시 확인한다. 즉, 재정보증인이 신청서 대로 현재 일을 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지 검토한다.


많은 케이스에서 인터뷰가 부활했다는건 트럼프 시대에 이민 심사과정이  더욱 강화되고 까다로워졌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종전에는 상당 기간 소요되던, 길게는 일년 넘게 소요되던 배우자 영주권 케이스의 심사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는 점이다.


이번 케이스 역시 접수후 2개월만에 이민국 인터뷰가 진행됐다.

그리고 다음 날 I-130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이 동시에 승인통보를 받았다.

배우자 케이스 전체가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이러한 수순과 시간으로 진행되는 추세다.


종전과 달라진 점은 워크퍼밋 (I-765) 신청에도 소셜카드를 자동으로 발급해주던 시스템을 트럼프 정부가 중단했다는 것.

다시 말해 워크퍼밋 신청서 I-765에는 여전히 소셜카드 자동발급을 신청하는 질문이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워크퍼밋이 승인되어도 소셜은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는다.


단, 영주권 케이스에서는 종전대로 영주권이 승인되면 소셜카드를 자동 발급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또한 개별 케이스를 확인해보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만약 영주권 신청 (I-485)이 승인된 다음 30~60일이 지나도 소셜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으면 소셜국을 직접 방문해 소셜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워크퍼밋 (I-765)이 승인된 경우 직장에서의 페이롤 등을 위해 소셜이 당장 필요한 신청자는 워크퍼밋을 받자마자 소셜국에 직접 방문해 소셜카드를 신청하는게 좋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25.04.17: I-130, I-130A, I-485 신청서 접수
- 2025.05.15: 지문등록 예약 (ASC Appointment Notice)

- 2025.06.20: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 2025.06.21: 영주권 승인

- 2025.06.26: 영주권 카드 제작 완료

- 2025.07.01: 영주권 카드 도착

- 2025.08.04: 소셜카드 미발급 --> 소셜국 방문 신청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Arlington, Texas
* Irving District Office, Texas




[이민변호사 칼럼-소셜카드 자동발급에 관한 소셜국 정책]


SSA Pauses Automatic Issuance of SSNs for Certain Immigration Applicants


By Amy L. Peck & Otieno B. Ombok on June 11, 2025 


Takeaways

  • As of March 19, 2025, the SSA has paused automatic SSN issuance for many immigrant applicants, including those receiving new work permits and newly naturalized citizens.
  • Affected individuals must now apply in person at SSA offices.
  • Employers should adjust onboarding processes accordingly and educate HR teams to avoid disruptions.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has quietly hit pause on a key program that streamlined Social Security number (SSN) issuance for nonimmigrant and immigrant applicants. As of March 19, 2025, the Enumeration Beyond Entry (EBE) program is suspended for 90 days while the agency evaluates its policies.  SSA has not committed to reinstating EBE after the 90-day review.


The pause will affect immigration applicants applying for work authorization (Form I-765) and naturalization (Form N-400), including the following:

  • F-1 students on OPT
  • H-4 and J-2 spouses with new EADs
  • TPS and asylum applicants
  • Newly naturalized citizens
  • Anyone who previously relied on EBE for automatic SSN issuance


Previously, these eligible nonimmigrants and immigrants could request a new SSN on their immigration forms and receive a card by mail — no SSA visit required. Now, they must apply in person and no automatic Social Security cards will be mailed during this period.


SSA is continuing to process EBE-based SSNs for individuals granted legal permanent resident status on Form I-485 (adjustment of status), and any SSN requests that were submitted to EBE before March 18, 2025. This means foreign nationals adjusting status in the U.S. should still receive their SSN automatically, but anyone approved for an EAD after March 19 or who included an SSN request with a naturalization application will not get a card by mail during the pause.


Although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have not changed, expect operational delays for previously EBE-eligible applicants and previously non-EBE eligible applicants. Without a formal announcement, previously eligible applicants are unlikely to realize the change until their Social Security card fails to arrive.


USCIS forms (such as the I-765 work permit application and N-400 naturalization form) still include the option to request an SSN; applicants who check the box now will not receive one automatically.


What Should Employers Do?

  • Don’t delay onboarding. Employees can legally work while their SSN application is pending, but it is recommended they at least apply prior to their start date.
  • For E-Verify users, annotate Form I-9 and defer the E-Verify case until the SSN is received.
  • Update HR protocols. Provide clear guidance to foreign hires on how to apply for an SSN.
  • Be flexible. Expect delays and adjust payroll and benefits processes accordingly.

Jackson Lewis attorneys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provide updates as they become available.



** 이민케이스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비용 때문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저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상담


승인사례

세금보고 부족한 고용주의 I-140 인건비 지불 능력 증명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수속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 중 하나는 I-140 페티션 심사라고 할 수 있다.


I-140 단계에서는 스폰서인 고용주 (Petitioner)와 신청인 (Beneficiary)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이 때 신청인은 노동청 확인서 (ETA-9089)에 기재한 학력, 경력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고용주는 노동청에서 정해준 적정 인건비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능력  (Ability to Pay)을 세금보고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 적정 인건비 (PW)는 추후 영주권 취득후 실제  인건비 (Actual Wage) 지불을 위한 최소 급여 (Minimum Wage) 의 기준이 된다.


고용주의 인건비 지불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가능한 서류는 1. 비즈니스 연방  세금보고서 (Business Federal Tax Returns, form 1120, form 990 등)  2.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3. 공인 재정증명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등 이다. 여기에  신청인 본인이 스폰서 고용주 회사 (또는 교회 등 단체)에 이미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W-2 등의 서류를 제출해 고용주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을 증명할 수 있다.


신청인이 받고있는 임금 (Wage)에 고용주의 세금보고서상 순수익 (Net Income) 또는 순유동자산 (Net Current Assets)을 합산해서 인건비 지불능력을 증명해도 된다.


페이롤을 하고 있는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재정담당 임원 (Finalcial Officer)의 진술 편지와 증빙자료만으로도 고용주의 인건비 지불능력이 인정된다.


이번 케이스는 비영리 단체인 어느 선교단체 산하 교회가 스폰서가 되어 종교비자 (R-1)로 재직중인 목사님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다.


이 선교단체는 매년 세금보고 (IRS Form 990)를 하고 있고, 신청인인 목사님은 R-1으로 재직하고 있어 인건비 지불능력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케이스를 진행했다.


하지만 Part-Time 종교비자 (R-1)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의 R-1 급여 (Wage)는 취업이민 적정인건비 (PW)의 절반에 불과한 정도였다.


다행히 2024년 세금보고는 아직 제출 전이라 고용주와 조율하여 이 케이스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에 맞춰 IRS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었다. Form 990의 Revenue less  expenses와 목사님 급여 (W-2)를 합산하면 적정 인건비 (PW)를 상회했다. 실제 2024년 연말 교회의 재정은 충분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2023년도 교회의 인건비 지불능력이다. 교회 (선교단체)는 이 케이스와 상관없이 이미 2023년 세금보고를 제출한 상태였다. 교회의 2023년 세금보고는 마이너스로 보고됐다.

 

고용주 교회는 Labor Certification 접수일인 9월 18일부터 2023년 말까지 약 4개월 동안의 인건비 지불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인 목사님의 R-1 인건비와 적정 인건비 (PW) 를 비례배분 (Prorated) 으로 계산해서 증명을 시도했다. 그렇게 해도 목사님의 급여는 적정 인건비의 절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교회 등 비영리 단체는 사업체 구조 (Business Structure) 상 세금보고 Form 990에서는 순유동자산 (Net Current Assets) 계산이 불가능해 이민국은 이를 인건비 지불능력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의 R-1 급여 (Wage)를 기준으로 적정인건비 대비 부족한  금액을 교회 (선교단체)의 2023년 연말 현금 잔액 (Ending Balance), 이른바 현금 준비금 (Cash  Reserves) 을 통해 증명했다. 이를 위해 고용주의 2023년 연말 Bank Statements 을 이민국에 제출했다.


이민국은 비록 Form  990으로는 순유동자산 (Net Current Assets)을 인정하지 않지만 Part 10에 기재된 Cash Balance를  현금 준비금 (Cash Reserves)으로 주장하고 이 금액은 Bank Statements 상의 연말 Ending  Balance에서 추출된 기금 (Fund)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Form 990의 Part 10은 일반 기업체 세금보고 Form 1120에서 순유동자산  (Net Current Assets)을 기입한 Schedule L에 해당하는 파트다. 단, 기업체 세금보고와 달리 비영리단체  세금보고엔 현금 (Cash) 외에 순유동자산을 추출하는 Current Assets과 Current Liabilities가 기재돼  있지 않아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케이스는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해 5일만에 승인됐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23.01.01: 노동청에 적정 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 2023.07.18: 적정 인건비 (Prevailing Wage) 결정 (Determination)

- 2023.07.18 ~ 2023.09.17: 구인광고 게재 및 모집기간

- 2023.09.18: 노동청 FLAG 시스템을 통해 노동청 확인서 (ETA-9089) 신청

- 2025.01.06: 노동청 확인서 (ETA-9089) 승인 (Certified)

- 2025.03.13: 이민국에 I-140 청원서 접수 (급행 Premium Processing)

- 2025.03.18: I-140 승인 (Approved)


** 이 케이스는 승인사례 작성 시점에 이민문호가 풀리지 않아 현재 영주권 신청 (I-485)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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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일주일 만에 승인된 21세 미만 학생 (F-1) 신분변경

급행수속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다.


L-1A (지상사 주재원)의 L-2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다가오면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모와 함께 비이민 비자/신분으로 체류하는 자녀는 21세 성인이 되면 비이민 체류신분이 자동 상실되므로 그 전에 자녀 본인만의 체류신분을 취득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1세 생일날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

대부분의 동반자녀들은 21세쯤엔 대학을 다니는 나이기 때문에 보통 F-1으로의 신분변경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신청인의 21세 생일이 6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F-1 신분변경 케이스 진행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 동안 급행수속이 적용되지 않던 F-1 신분변경의 수속시간은 아무리 빠르게 진행되어도 3~6개월은 소요되었고, 문제가 생기면 일년을 쉽게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모든 케이스들이 다 그러하지만, 이 케이스 역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았다.

우선, 21세 생일이 돌아오기 전에 접수하고 승인까지 받아낼 목표를 세우는건 당연했고, 추가서류 요청 없이 한번에 승인받도록 완벽하게 준비할 계획이었다.


첫째, 이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UC, Irvine)를 다니고 있는  신청인의 학교 프로그램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접수날짜를 적절히 조율해야 했고,

둘째, 부모는 2개월 뒤 한국 본사 복귀명령이 나와 L-1A에서 E-2 (소액투자) 신분으로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어 부모의 신분변경 신청 날짜도 맞춰야 했다.


물론, F-1 신분변경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자격조건들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됐다. 


2개월 내로 L-1A 신분이 종료되기 때문에 급하게 E-2 신분변경 케이스를 시작해야 하는 부모와 동생들 케이스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된 F-1 신분변경 급행서비스가 없었다면 매우 어려운 케이스 진행이 될 뻔했다.


더욱이 최근 몇년 사이 업그레이드 된 이민국 온라인 접수 시스템 (Online File System) 덕분에 접수 시간을 대폭 단축한 혜택도 누릴 수 있었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24.05.24: I-539 신청서, I-907 급행수속 서비스 신청서 온라인 접수

- 2024.05.31: F-1 신분변경 승인

  * Valid from 08/25/2024 to Duration of Status (D/S)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Irvine, California

* I-539 Texas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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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아버지 영주권 59일만에 초고속 승인

오랜만에 초고속으로 승인된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가 나왔다.

접수부터 승인까지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무비자 (ESTA) 입국 후 2년 동안 불법체류하던 아버지를 시민권자인 아들이 초청해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

초청인인 아들은 뉴욕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LA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케이스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이슈는 없었다.


무비자 입국으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인은 2년 동안 LA 한인 택시회사에서 캐시를 받고 일을 했지만, 생계를 위한 불법취업은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I-485 영주권 신청서의 직업란에 Freelancing Driver로 취업내용을 기재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민국 심사관 눈에는 공적부조 (Public Charge)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요주의 대상으로 바라볼 확률이 있다. 어차피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에서 불법취업은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비록 불법취업 일지라도 돈벌이를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영주권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의 경우는 대부분의 21세 초청인이 그러하듯, 이제 갓 성인이 된 대학생이므로 수입이 없어 연대보증인 (Co-Sponsor)을 세워야 했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24.03.21: I-130 페티션, I-485 영주권신청서 동시 접수

- 2024.04.23: 지문 채취 (ASC Appointment Notice)

- 2024.04.23: 취업허가증 (EAD) 승인

- 2024.05.19: 영주권 승인

- 2024.05.31: 영주권 카드 도착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Los Angeles, California

* I-130, I-485 National Benefi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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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DUI) 전력 있는 시민권자 아버지 영주권 취득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 위법/범법사실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에 해당하는 살인, 강간, 폭행, 마약 밀매, 테러 등등의 범죄는 영주권 취득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러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미국 입국 자체도 어렵다고 봐야한다.


이같은 중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범법사실의 종류나 횟수, 그리고 그 심각성의 정도, 또는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영주권 취득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범법사실에는 음주운전 (DUI)이 포함되는데, 특히 한인들의 경우 남성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도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났다거나 그 횟수가 잦은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2회의 음주운전 기록을 가지고있고, 더군다나 두번째 기록은 아직 종결 (Cleared)되지 않은 케이스에서도 영주권이 승인된 적이 있다. 취업이민 2순위 (EB-2) 케이스였다.


이번에 21세 시민권자의 부모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케이스는 음주운전 기록 한번에 인명/재산피해가 없었고, 종결 (Cleared)된지 불과 4개월 지났을 뿐이지만 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갓 21세가 된 초청인 자녀의 수입이 없고, 신청인은 소셜넘버도 없고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 캐시잡을 하고있어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신청인의 친구가 보증을 해줬지만 매년 개인세금보고 (Form 1040)를 연장하고 있어 아직 전년도 (2022)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이민국이 재정보증에 대해 추가서류요청 (Request for Evidence; RFE)을 보내올 수도 있다는 짐작은 했지만 우선 제출할 있는 서류는 모두 준비해 보내기로 했다. 추가서류요청이 올 때쯤이면 2022년 세금보고 연장 마감시간이라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됐다.


2021년 세금보고서와 W-2, 2022년 W-2, 그리고 최근 2개월치 Paycheck Stubs를 제출해 현재의 수입 (Current Income)을 증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접수 한달만인 8월초에 예상대로 추가서류 요청이 왔다. 우리는 아직 연대보증인의 2022년 세금보고가 준비되지 않아 추가서류요청에 대해 곧바로 답을 제출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 추가서류요청 (RFE)은 87일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연장까지는 시간이 충분했다. 그리곤 10월 중순쯤 재정보증인이 세금보고를 하자마자 서류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했다.


이 케이스는 21세 시민권자의 부모를 동시에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로 어머니는 연대보증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뒤 한달도 채 되지 않은 11월 18일 승인통보가 왔다. 그런데 아버지 케이스는 하루이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이때부터 아버지의 케이스는 DUI 기록이 걱정거리가 됐다. 같은 날 접수했고 같은 날 추가서류요청에 대한 답도 했고...


아무래도 음주운전 (DUI) 기록에 대해 리뷰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했다. 어쩌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싶어 손님들한테는 차분히 기다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시킨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머니 케이스가 승인되고 두 달만인 2024년 1월 17일에 승인됐다. 우리의 판단대로 DUI 사실이 한건이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이미 깔끔하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민국에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어머니 케이스와 겨우 두 달 차이로 승인됐지만 그 사이 당사자들은 꽤 힘들었을 거로 짐작된다. 오히려 먼저 승인된 어머니가 더 난처하고 어렵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23.07.03: I-130 페티션, I-485 영주권신청서 동시 접수

- 2023.08.02: 추가서류요청 (RFE): 연대보증인 (Joint-Sponsor) 서류 요청

- 2023.10.12: 추가서류 제출

- 2023.11.18: 어머니 영주권 케이스 승인

- 2024.01.17: 영주권 승인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Houston, Texas

* I-130, I-485 National Benefi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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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결혼영주권신청, 인터뷰 없어졌다?

최근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영주권신청(I-130/I-485)에서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케이스가 속속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배우자 영주권케이스는 위장결혼을 적발해내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초청인과 영주권신청인이 모두 참여하는"이민국 인터뷰"가 필수과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이민국 인터뷰를 생략하고 곧바로 승인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있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케이스는 지문조회때 이민심사관과 간단한 화상인터뷰만 하고 승인해주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승인된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들은 지문조회(ASC)에서도 화상인터뷰는 없었으며, 접수후 6개월 만에 승인돼 이민국 수속에 큰 변화가 오고있음을 시사했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22년 04월 18일: I-130/I-485 동시접수

- 2022년 05월 27일: ASC Appointment (지문조회) 날인, 사진촬영

- 2022년 05월 31일: Work Permit (EAD) 카드 승인, 발급

- 2022년 06월 08일: Work Permit (EAD) 카드와 소셜카드 (Social Security Number) 배달

- 2022년 10월 18일: I-485 승인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Fullerton, California

* I-130, I-485 National Benefi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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