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의 이민방법 중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민의 형태는 역시 가족이민(FB)으로서 미국에 시민권자 (U.S. Citizenship) 또는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인 가족이 살고있는 경우 이들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 (Intent) 으로 이민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은 순위별 (Immigration Category)로 비자 발급숫자 (Visa Quota)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시민권자 (U.S. Citizen)와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다릅니다.
비자 할당량 (Quota)의 제한에 따라 이민비자가 발급되는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역시 순위별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가족이민을 순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무순위 (IR):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
- 시민권자의 배우자 (Spouse of U.S. Citizen)
- 시민권자의 부모 (Parents of U.S. Citizen)
-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 (Unmarried Children Under the Age of 21 of U.S. Citizen)
이 카테고리는 이민비자가 상시 발급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이민문호 (영주권문호: Cut-off Date)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이미 살고있는 경우 언제든 이민초청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과 영주권신청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t or Adjust Status)을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있는 경우 이민초청이 승인되면 국무부 산하 국립비자센터 (NVC: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비자수속을 마치고 미영사관 (한국의 경우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통해 이민수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2) 1 순위 (FB-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미혼 자녀 (Unmarried Sons or Daughters Over the Age of 21 of U.S. Citizen)
초청 (I-130)과 영주권신청 (I-485)/이민비자신청 (DS)을 단계별로 접수해야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이민초청 (I-130)이 승인된 후에 이민문호 (Cut-Off Date on Visa Bulletin)상으로 우선일자 (Priority Date: I-130 접수일)가 문호에 해당되면 그 때 영주권신청 또는 이민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2A 순위 (FB-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Spouse of Permanent Resident)
- 21세 미만 미성년 미혼 자녀 (Unmarried Children Under the Age of 21of Permanent Resident)
초청과 영주권신청을 단계별로 접수해야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4) 2B 순위 (FB-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 미혼자녀 (Unmarried Sons or Daughters Over the Age of 21 of Permanent Resident)
이혼한 자녀 또한 21세 이상 성인 미혼자녀에 해당됩니다.
(5) 3 순위 (FB-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Married Sons or Daughters of U.S. Citizen)
(6) 4 순위 (FB-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Sibling of U.S. Citizen)
이상의 가족이민 (FB) 초청 카테고리 이외에는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부모와 기혼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없으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모두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모 고모 삼촌, 올케 시누이 매형 매제 사촌 등의 친인척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양되어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친부모 (Biological Parents)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는 의붓자녀 (Step-Children)나 계부 계모 (Step-Parents)를 초청할 수 있지만, 이는 의붓자녀가 18세 이전에 성립된 결혼이었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밖에도 특별한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있는 가족이민으로는 시민권자의 학대받는 배우자와 자녀 (Battered Spouse or Children),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약혼자의 K 비이민 (K Nonimmigrant),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V 비이민 (V Nonimmigrant), 사망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 Widow or Widower of U.S. Citizen), 미국내 외교관저 출생자 (A Person Born to a Foreign Diplomat in the U.S.) 등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의 한 분류인 가족이민 (FB)은 가족관계만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거절 (Denied)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취업이민 보다는 훨씬 확실한 이민방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는 비자할당량 (Quota)에 비해 신청자수가 많아 길게는 15년 이상 이민문호를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미국 이민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케이스를 찾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하고자하는 신청인은 특히 혼인신고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방문비자 (B-1/B-2) 또는 무비자 (ESTA) 등으로 입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혼인신고 (Marriage License/Certificate)를 하면 이른바 90-Day Rule 이라 불리우는 허위진술 추정원칙 (Presumption of Misrepresentation Rule)에 따라 이민의도 (Immigration Intent)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받을때, 공항 입국시 이민의도가 있었지만 비이민 입국인 것처럼 정부를 속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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