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는 의뢰인들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이민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2020년 2월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저희 스마트이주공사는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가스 사무실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 전역의 영주권신청 (취업이민, 가족이민), 비이민 체류신분 변경, 체류신분 연장 등 모든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이민/비이민 신청 케이스 역시 저희 업무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100% 만족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민사회를 추구합니다.
항상 내 가족의 일처럼 케이스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력사항 **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 최고의 이민법전문 로펌 10년 근무경력 등 케이스 진행경력 (24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취업이민 영주권 (I-485), 취업이민 청원서 (I-140), 가족이민 영주권 (I-485),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취업비자 H-1B, 투자비자 E-2, 약혼자비자 K-1, 종교비자 R-1 등 비자 및 신분변경, 국립비자센터 (NVC) 취업이민 가족이민 비자수속, 시민권신청 (N-400), 영주권 갱신 재발급,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취업허가증 (Work Permit) 신청 및 갱신, 케이스진행요청 등
** 그동안 스마트이주공사에서 진행해온 주요 한인 기업/교회 직종별 취업이민 현황 통계입니다.
1. PERM Plan (노동청허가 계획서): 취업이민은 무엇보다 철저한 플랜에 따른 스케줄 관리가 핵심. 계약 즉시 PERM Plan을 작성하고 철저한 스케줄에 따라 케이스 진행
2.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최근 약 6~7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자칫 원하는 Job Title에 맞지 않게 잘못 나올 경우를 대비, 필요한 경우 시간 절약을 위해 엑스트라로 1~2개를 동시에 신청, 결과 나온 후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PWD로 케이스 진행 결정
3. 구인광고 (Recruitment Advertisement): 정부사이트 Job Order의 의무기간인 한달 사이에 모든 신문광고와 온라인 광고를 가장 적절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게재. 비용절감은 물론 시간절약 극대화
4. 노동청허가서 (ETA 9089) 접수: 광고 마감후 한달 의무 모집기간이 끝나면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시스템 운용
5. 구인광고 과정 감사 (PERM Audit): Audit 확률이 극히 높은 현실에서 최대한 Audit에 채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고 조사해 케이스 적용. (실제 같은 종류의 케이스에서 Audit률 약 20-30% 낮추는 효과를 봄.) Audit에 채택됐을 경우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광고게재 증명은 물론, 특별한 방법으로 케이스의 합당성 증명. (아직 Audit에 대한 Response를 해서 거절된 케이스는 없음. 100% 승인율)
6. 이민청원서 (I-140 Petition): 이민페티션의 심사대상인 스폰서 회사의 인건비지불능력 (Ability to Pay)과 본인의 자격요건인 학력, 경력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명
7. 취업이민 진행과정 전체가 철저한 Time Schedule에 의해 진행되므로 시간 낭비 전혀 없으며, 케이스 승인확률 최대화 가능
8.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에 변호사님 대동 (현재 대부분의 취업이민 케이스에 인터뷰 없음)
** 최근 취업이민 4순위 (EB-4 종교이민) 이민문호가 대거 후퇴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일반 취업이민을 선호합니다.
** 취업이민의 결정적인 성공 요건인 스폰서 회사 (교회)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상세히 검토해드립니다.
1. 가장 확실한 이민방법은 바로 가족이민.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민에는 많은 함정들이 숨어있어 이슈가 되는 경우 다반사. 이러한 함정들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가족이민 케이스 진행
2. 가족이민은 쉽다는 생각 때문에 소홀히 다루기 쉽지만 알고 보면 오히려 실수가 많은게 바로 가족이민. 잘못 시작하면 끝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또한 가족이민. 따라서 함부로 다뤄서는 안될 케이스가 바로 가족이민
3. 최신 이민법 추세에 맞춰 세밀한 서류검토와 자료확인을 바탕으로 이민국 요구사항의 100% 이상의 만족할만한 서류 제출을 통해 완벽한 케이스 진행
4.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에 변호사님 대동 (현재 대부분의 가족이민 케이스에 인터뷰 없음)
1. H-1B 취업비자는 비자숫자 (Visa Quota, Cap)에 비해 지원자가 몰려 매년 조기마감되므로 일찍부터 서둘러 시작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할 수 있다
2. H-1B는 무엇보다 스폰서 회사의 업종과 본인 학위가 맞아떨어지는 Specialty Job Title을 선택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
3. 정확한 Job Title 선정과 함께 최고의 증빙자료를 통해 이민국 심사관이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
4. R-1 (종교비자), E-2 (투자비자) 등 기타 비이민 비자/신분 케이스 역시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맥락으로 진행
케이스 진행상황 점검 및 보고 Case Follow-up & Status Update
1. 이민국, 국무부, 노동청에 접수된 케이스 진행상황 자동알림기능 설치 및 수시점검
2. 케이스 변동사항 및 진전상황을 의뢰인께 수시로 업데이트
3. 의뢰인의 필요에 따른 항상 100% 연락가능한 시스템 운영
4. 월간 또는 비정기적으로 최신 이민정책, 이민뉴스 제공
** 이민케이스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비용 때문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저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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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장 법무사
Tel. 213-220-7494
** 카톡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최근 스팸 전화 폭주로 전화연결이 안될 수 있으니 통화가 필요하신 경우 음성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상담 요청을 하시면 케이스 진행 안내문 (비용 관련 내용 포함)을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미국이민에 절실한 분들과 힘을 모아 함께 고민하며 이민정착의 길을 찾아갑니다.
Surety Bond # NV52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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