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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칼럼

미국 입국비자 (Visa)와 체류신분 (Status) 의 차이

안타깝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약 20여년전 이민법을 처음 접했을때 이 내용은 한인들이 꼭 알고있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널리 전파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있다.

바로 비이민자의 비자 (Nonimmigrant Visa)와 비이민자의 체류신분 (Nonimmigrant Status)의 차이다.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그런걸까?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체류신분을 어기고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다.

심지어 내용을 잘 알고있다는 사람들조차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깜빡했다는 분들도 있다.

어른들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어린 자녀들이 만료된걸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분들도 있다.

공항 입국시 비자기간이 충분해도 공항 세관이민관은 여권 만료까지만 체류날짜를 준다. 그래서 단수여권을 소지한 자녀들은 부모와 달리 만료날짜 (Expiration Date)가 짧은 경우가 아주 많다. (주의!!)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장시간 안간힘을 써왔는데 엉뚱하게도 이 중요한 체류신분을 챙기지 못해 하루아침에 불체자로 전락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자식들 때문에 미국이민을 결심했는데 자식들 인생 망쳐놨다고 자책하는 부모들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본인이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자신의 체류신분 (Nonimmigrant Status)을 철저하게 챙기자!

이미 미국에 입국했다면 입국전에 주한미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Visa)는 무시하고 잊어버리자.

비자는 입국시에만 사용하는 입국허가서일 뿐이고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엔 아무 쓸모가 없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쉬운 예로, 주한미대사관에서 10년짜리 방문비자 (B-1/B-2)를 받아도 입국시 공항에선 최장기간 6개월밖에 못받는다. 다시 말해 10년짜리 방문비자라고 10년을 미국에서 체류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물론 너무 쉬운 얘기고 상담해보면 누구나 다 알고있다고 말한다. 어쨌건...


이미 미국에 입국해 살고있다면 공항에서 부여받은 체류기간 (체류신분 I-94)만 생각하자.

혹시 모르니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자. 특히 자녀들의 체류신분!


체류신분은 공항입국때 여권에 찍어준 스탬프에도 있고 (체류허용기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I-94) 받을 수 있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i94.cbp.dhs.gov/I94/#/home

사이트에 들어간뒤 "Get Most Recent I-94"를 클릭하고 간단한 인포메이션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Smart Korean Consulting 웹사이트에도 링크돼있다. (사이트 메뉴중에 "문호/링크" 참고)



스마트이주공사(Smart Korean Consulting) 

이민칼럼

취업이민 EB-3 비숙련직 괴롭히는 이민문호

2022년 10월 3일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s)에 비상이 걸렸다.


매달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가 발표하는 이민문호/영주권문호 (Visa Bulletin)에서 지난 6월, 3순위 비숙련직 비자유효날짜 (Cut-Off Date)가 2019년 5월 8일로 무려 3년이상 후퇴했다.


물론 이 날짜는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s)이며 접수가능날짜 (Dates for Filing)는 오픈돼있는 상태였다. 다시말해, I-485 영주권신청서는 지금 바로 접수 가능하지만, 해당 케이스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승인가능날짜에 포함돼야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산술적으로 이민문호가 매달 한달씩 진전된다면 접수해놓고 무려 3년을 영주권 대기상태로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사실 I-485 접수마저도 이민국이 국무부의 접수가능날짜를 채택해야 가능하다. 불행히도 6월엔 이민국도 접수 가능한 적용기준 (When to File I-485 Application)을 승인가능날짜로 채택함에 따라 2019년 5월 8일 또는 이후 우선일자 (Priority Date)는 아예 영주권신청서를 접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신청 케이스는 없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상황이 9월 문호까지 이어졌다. 한마디로, 이민국도 결론을 주지도 못할 케이스를 미리 받아두고 3년을 보관하기 싫다는 얘기다.


그런데 드디어 기대했던 2023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됐다. 매년 10월은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의 회계연도 (Fiscal Year)가 시작되는 달이다. 그래서 새로 연간비자할당량 (Visa Quota)이 배정되기 때문에 혹시 비숙련직 문호도 전면 오픈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모았었다.


10월문호에서 3순위 비숙련직 승인가능날짜가 2020년 6월 1일로 약 일년 진전했다. 기뻐해야 할지, 실망스러워 해야할지.. 이때부터는 반대로 접수가능날짜는 오픈에서 2022년 9월 8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민국은 어떤 날짜를 적용해 영주권신청서를 접수받았을까? 이민국은 이때 (10월)부터 접수가능날짜를 채택해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즉, 2019년 5월 8일이전에서 2022년 9월 8일이전 날짜로 무려 3년이 급진전된 셈이됐다. 우선 I-485 신청서를 받아주고 승인가능날짜가 돌아올때까지 이민국에서 수속을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한마디로, 심사해놓고 언제라도 문호가 풀리면 영주권을 발급해주겠다는 얘기다. (이민국은 신청서 패키지 스토리지인가?)


사실 신청자 입장에서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해놓고 워크퍼밋 (Work Permit)과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소셜이 없는 경우엔 소셜번호까지 받아, 일도하고 한국왕래도 하면서 준영주권자로 살면서 느긋하게 승인을 기다리는게 실제 훨씬 낫다는 의견이다.



스마트이주공사(Smart Korean Consulting) 

이민칼럼

OPT, CPT, J-1, E-2 배우자 신분의 취업이민신청, F-1 유학생 보다 훨씬 유리하다

요즘 F-1 유학생 신분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할 경우 I-485 단계에서 너무 까다로운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 입국부터의 I-20 (입학허가서)를 모두 제출하는건 당연하지만, 이민국은 이밖에도 학위증명 (Diploma), 성적표 (Academic Transcripts), 학교출석부, 시험결과서, 리포트, 프로젝트, 학사일정표 (curriculums) 등등 과다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추가서류요청서 (Request for Further Evidence)를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LA, 캘리포니아 지역 신청자들에게서 유독 눈에 띄는 현상이다.


비단 과다한 추가서류요청 때문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닌 비이민 체류신분 소지자 (F-1, M-1 등) 가 영주권 (I-485)을 신청하는 경우 여러가지 난제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스폰서 회사를 알게된 계기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다든지, 회사 오너십과 어떤 관계인지, 유학신분으로 있으면서 일을 한건 아닌지...등등. 추가서류요청에 요구한 학교관련 서류들 역시 진짜 유학생이 맞는지 여부를 엄밀히 따져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의 H-1B (취업비자), R-1 (종교비자), E-2 Employee (투자회사 직원비자) 등 일할 수 있는 비이민신분의 경우 영주권 진행시 이러한 내용의 의심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회사/교회의 Job Offer를 받았을 경우 우선 비이민 체류신분부터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하고 이와 동시에 취업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는게 가장 현명하고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러한 취업비자 신분 외에 OPT (학위취득 유학생), CPT (학기중 현장근무 유학생), J-1 (교환 연수생), E-2 배우자 (최근엔 EAD 없이 취업 가능) 등 일할 수 있는 신분은 어떠할까? 이들 역시 취업이민을 진행할 경우 확실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위의 장단기 취업비자신분은 아닐지라도 OPT, CPT, J-1, E-2 배우자로 취업을 하고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영주권 offer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비자신분의 경우 짧게는 일년정도 밖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동안 비이민체류신분을 유지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 OPT의 경우 Stem이면 몇년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보다 안정적이며, E-2 배우자 역시 E-2 Principal이 사업 또는 취업을 하고 있는 동안엔 신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OPT, CPT, J-1은 정해진 짧을 기간 동안에 취업이민을 모두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체류신분의 경우 언제든 회사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offer를 받게되면 지체없이 시작을 해야 나중에 취업이민 케이스 진행에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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