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고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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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종교방송인 (Religious Broadcaster) 종교비자 (R-1) 취득 쾌거

종교방송인 (Broadcaster)으로 종교계종사자 종교비자 R-1 취득

비성직 분야인 종교계종사자들의 취업비자 즉, 종교비자는 성직자에 비해 확실히 까다로운 편이다. 성직자는 안수 (Ordination) 증명도 있고, 대학교에서 신학관련 전공학력도 석사 또는 박사까지 취득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교단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 성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증명해줄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 종교계종사자는 관련 분야의 학위가 있어도 뭔가 부족한듯 하고, 관련 경력만 있어도 뭔가 부족한듯 하다. 물론 이 사항들이 종교비자에서의 필수 자격요건 (Beneficiary’s Requirement)은 아니다.


종교비자 (R-1)에서 신청인의 필수 자격요건은 신청시점 현재까지 2년이상 계속 스폰서 종교단체와 같은 교단의 소속 신앙인 (Membership)이면 된다. 여기에 위의 학력이나 경력은 업무능력을 증명할 뒷받침이 되어주는 서류이다.


물론 성직자는 안수증명, 학위증명이 당연히 필수요건 (Requirement)에 해당되지만, 기타 종교계종사자는 이러한 사항들이 필수요건은 아니더라도 분명 학력이나 경력은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므로 승인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임엔 분명하다.


이번에 승인된 케이스는 신청인이 미국의 음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다니는 교회에서도 2년이상 음향미디어 관련 업무를 봉사직 (Non-Salaried Compensation, Volunteer) 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신청인을 종교방송인 종사자로 고용하려는 교회 역시 미국의 한인교회로는 손꼽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며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어 승인요건에는 손색이 없는 케이스였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19년 06월 12일: I-129 종교비자 청원서 접수, 급행 (Premium Processing Service)
   - 2019년 06월 22일: I-120 Petition 승인 (Approved)
   - 2019년 07월 09일: D-160 비자신청서 접수

   - 2019년 09월 09일: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예약 (가장 빠른 날짜가 2개월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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