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에는 취업이민과 다르게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이란 제도가 있다. 즉, 영주권신청인 (Beneficiary)은 영주권 취득후 10년간은 정부보조혜택 (Public Assistants)에 제한을 받으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초청인 (Petitioner)이 재정적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바로 가족이민에서의 재정보증이다.
따라서 초청인은 자신의 수입을 증명해 재정보증 능력을 보여야 한다. 만약 초청인이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는 경우엔 부보증인 (Co-Sponsor)을 세우면 된다. 보통 대부분의 초청인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재정보증이 가능하지만, 이제 막 21세가 된 시민권자의 부모님 영주권신청의 경우엔 초청인이 학생인 경우가 많아 재정보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보증을 아예 면제 (Waive) 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영주권신청인 (Beneficiary) 자신이 미국내에서 일을 하며 10년이상 (40 Quarters)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정보증 면제혜택의 가장 많은 사례는 E-2 투자비자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21세가 되는 해에 시민권자 부모로 영주권신청하는 경우이다. 물론 중간에 E-2 신분이 연장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 세금보고도 모두 인정받는다.
B-1으로 입국한뒤 E-2로 신분변경을 한뒤 비즈니스를 하다가 불체가 된 신청자가 시민권자 부모로 영주권신청에서 재정보증을 면제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03년 01월 22일: B-1으로 입국, E-2로 변경
- 2011년 07월 01일: E-2 신분 만료, 불법체류 시작
(불체기간 포함 세금보고기간: 2003~2013, 약 11년)
- 2014년 05월 05일: 시민권자 부모로 아버지, 어머니 모두 I-130과 I-485 동시 접수
- 2014년 06월 16일: 지문조회 (ASC for Biometric Processing)
- 2014년 07월 15일: 워크퍼밋 발급
- 2015년 03월 27일: 이민국에 I-485 영주권케이스 수속진행 요청 (e Request 온라인 Inquiry)
- 2015년 03월 30일: 진행요청에 대한 이민국 답신-어머니 지문채취 다시 해야한다고
- 2015년 03월 30일: 어머니 2차 지문조회 예약편지 (지문채취일 2015년 4월 13일 예약)
- 2015년 04월 02일: 아버지 I-485 승인, 영주권 취득
- 2015년 04월 10일: 어머니 I-485 승인, 영주권 취득 (2차 지문채취는 하지 않았음, 이민국에서 혼선이 있어 케이스가 지연됐던 것으로 추정)
* 이 수속중 아쉬운 점은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 수속시간이 당시 약 6개월정도 소요되었는데 본 케이스는 11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접수부터 워크퍼밋 발급까지 정상적인 수속이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 영주권 받기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물론 때로는 이민국 케이스가 지연되는 추세로 돌아서면 11개월이 아주 비정상적인 프로세싱타임은 아니지만 당시엔 잘 지켜지던 수속시간이 이 케이스에서만 적용이 되지 않아 의뢰인께서 노심초사한 케이스였다.케빈장이민서비스에선 이민국에 케이스 진행요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때 의외로 이민국으로부터 빠른 답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 2차 지문조회 통지서까지 나왔는데 실제 지문조회 없이 곧바로 영주권이 승인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영주권을 한시라도 빨리 받게돼서 더 잘된 일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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